「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9조(국·공유재산 사용허가 등의 주체) 관련
해석례 전문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무관청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법」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합니다. ○ 「민간투자법 제19조제4항」에서는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이하 “「국유재산법」등”이라 한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한 반면, 「동조제5항」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사용·수익의 허가 또는 대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 「동조제4항」에서는 행위의 주체를 주무관청으로 특정하였으나 제5항에서는 별도의 주체를 특정하지 않고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등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의 사용·수익의 허가 또는 대부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민간투자법 제2조」의 주무관청에 대한 정의규정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상 주무관청이 관리 또는 소유하고 있는 토지외의 국 ·공유재산의 경우에도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용 등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민간투자법」상 주무관청이 아닌 국·공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소유권자도 사업시행자에게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사용·수익의 허가 또는 대부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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