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 다른 법령에 따라 의제되는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발생 시기(「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 등 관련)
해석례 전문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에서는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 등을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서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이하 “산지전용허가 등”이라 함)의 효력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목적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받을 때까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개별 법률에 따라 주된 인ㆍ허가를 받아 산지전용허가 등이 의제된 경우로서, 목적사업의 시행을 위해서 의제된 인ㆍ허가 외에 추가로 다른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 의제된 산지전용허가 등에 대해서도 「산지관리법」에 따라 직접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는 경우와 같이 같은 법 제16조제1항이 적 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은, 산지의 특성상 한번 훼손되면 그 복구가 곤란하거나 복구에 상당한 비용이 들게 되므로, 특정 목적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미리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았다 하더라도 해당 목적사업에 필요한 다른 인가나 허가 등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가나 허가를 모두 받을 때까지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산지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법제처 2015. 1. 28. 회신 14-0824 해석례 참조). 이처럼, 「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 발생이 유예되는 것은 목적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서로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등이 의제된 경우라도 그 다른 법률에서 의제된 인ㆍ허가 외에 목적사업 시행에 필요한 모든 인ㆍ허가를 받을 때까지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을 유예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 추가로 받아야 하는 인ㆍ허가가 “목적사업 시행에 필요한” 인ㆍ허가인지에 관해서는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개별 법률에 따라 주된 인ㆍ허가를 받아 산지전용허가 등이 의제된 경우에도, 목적사업의 시행을 위해 의제된 인ㆍ허가 외에 추가로 다른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라면 해당 산지전용허가 등에 대해서도 「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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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