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제한 해제 대상범위(「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호 등 관련)
해석례 전문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르면 “백두대간보호지역”이란 백두대간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2항제1호에서는 백두대간의 능선을 중심으로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을 핵심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보호지역 중 핵심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도로·철도·하천 등 반드시 필요한 공용·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정부가 출자한 기업체가 설치하는 도로ㆍ철도ㆍ하천ㆍ궤도시설 또는 송전탑(제1호), 방풍시설, 방화시설 또는 사방시설(제2호), 국가통신시설(제3호) 및 기상시설(제4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어떤 사항을 법률에서 명령에 위임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입법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입법형식을 취하는 것은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의 위임시 일반적·포괄적 위임이 아닌 구체적 사항에 관해 위임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헌법」 제75조) 위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고, 그렇다면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호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는 “도로·철도·하천 등 반드시 필요한 공공용 시설”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라면 같은 법 제7조제1항제2호의 행위제한에서 제외되는 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8조에 따르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개발행위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승인·인가·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산림청장은 협의를 할 때 백두대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발행위의 규모를 축소·조정하거나 위치를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시 백두대간이 단절되지 아니할 것, 산림·경관 및 야생동·식물 등의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지형 및 식생의 분포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을 고려하여야 하고, 허용되는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므로, 해당 시설이 실제 관계 법률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을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백두대간 중 핵심구역에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의 궤도시설을 설치하려 할 경우, 그 궤도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을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해당 궤도시설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호의 “도로·철도·하천 등 반드시 필요한 공용·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해당하고, “반드시 필요한 공용·공공용 시설”인지에 대한 별도의 판단은 필요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산림청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핵심구역으로 둘러싸여 있으나 핵심구역이 아닌 사유지에 농가주택을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 같은 법 제7조제1항제9호에 따라 그 부대시설로서 핵심구역에 배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9호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
산림청- 광업권에 따른 광물채취를 위하여 필요한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허가 등이 실효된 경우 백두대간 완충구역 안에서 다른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는지(구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2항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헌법소원 사건(2011헌마28 등)에 대한 의견제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산림청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토지정착물의 매수청구권)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