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녕군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기반시설부담금 부과제외 대상) 관련
해석례 전문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3호, 제3조 및 제6조에 따르면,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ㆍ증축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포함)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되, 같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행위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한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이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반면,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서는 조합등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농업협동조합법」 제1조에 따르면,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의하여 조합(지역조합, 품목조합)과 중앙회가 설립되었으므로, 「농업협동조합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인 조합(지역조합, 품목조합)과 중앙회를 보호ㆍ육성하려는 특별한 취지에서 제정된 법률이라 할 것입니다. ○ 이와 같은 「농업협동조합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부담금 부과에 관한 일반법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서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법률적용 우선순위 등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는 부담금 면제에 관한 특별법 내지 특별규정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2985 판결 참조), 조합이나 중앙회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제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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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충청남도 당진군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기반시설부담금 부과제외 대상)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
국토해양부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된 것) 부칙 제2조 및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0조(「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건축변경허가가 결정되었으나 같은 법 시행 후 건축주에게 건축변경허가서가 송달된 경우 기반시설부담금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
대법원 판결 따라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가 시행하는 지목변경을 수반하 는 사업(농산물 저온저장고 및 집하장)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면제해야 하 는지 여부 ◈ 판결요지(대법원2008.4.24.선고2006두13473판결) -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2004.12.31. 법률 제7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와 개발부담금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1993.6.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 정은 서로 모순·저촉되는 관계에 있는 바 농업협동조합법이 새로이 제정(농 협, 축협 및 인삼협 통합)되어 2000.7.1.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상, 신법 우선 의 원칙에 따라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규정이 우선적용된다고 해석하 여야 한다. * (농협법 제8조)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의 조세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 (개발이익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법 제7조제2항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기관으로 한다. 3. 특별법에 의한 공기업과 조합 중 다음 각목의 공기업과 조합 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국토해양부 -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고 분양 지연으로 인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일 또는 준공일 후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환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
국토해양부 -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일부개정되어 2006. 5. 9. 시행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 같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허가대상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는 하여야 하는지〔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일부개정되어 2006. 5.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8조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