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 단서(산지에서 제외되는 주택지의 범위) 관련
해석례 전문
○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는 “산지”를 입목ㆍ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가목),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ㆍ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나목), 입목ㆍ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다목), 임도(라목),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 및 소택지(마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되, 다만, 농지(초지를 포함함)ㆍ주택지ㆍ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란 과수원, 차밭, 삽수 또는 접수의 채취원(제1호), 입목ㆍ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 안의 토지(제2호), 입목ㆍ죽이 생육하고 있는 논두렁ㆍ밭두렁(제3호), 입목ㆍ죽이 생육하고 있는 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제4호)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산지에서 제외되는 농지, 주택지, 도로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한편, 「주택법」 제2조제1호에서 “주택”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지(垈地)”란 「지적법」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하며, 「지적법 시 행령」 제5조제8호에서 “대(垈)”란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가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의한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나목)를 말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 토지의 지목에 관계없이 현상을 기준으로 입목ㆍ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등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산지로 보되, 예외적으로 토지가 농지(초지 포함함)ㆍ주택지ㆍ도로로써 그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와 과수원 또는 입목ㆍ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 안의 토지 등과 같이 토지의 일부분에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어도 해당 토지가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산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통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산지관리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를 산지로 하되, 예외적으로 해당 토지가 농지, 주택지 등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일부분에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산지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입니다. ○ 이와 같이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산지에서 제외되는 주택지는 일정한 규모로 구획되어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이용되는 토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되어 그 형상과 지목이 대(垈)로 변경되어 앞으로 주거용 건축물이 건축될 토지로서 해당 토지의 주된 용도가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물을 위해 이용될 것이라고 인정되는 토지라고 할 것입니다. ○ 그러나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지목이 대(垈)로 변경되었더라도 장기간 주택을 짓지 않은 상태로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다면, 그 토지는 주택지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산지에서 제외되는 주택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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