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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대상의 범위(「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제8항제3호 등 관련)

해석례 전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9호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제8항제3호에서는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6호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시설물의 하나로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서는 “도시철도시설”을 정의하면서, 같은 호 가목에서는 도시철도의 선로(線路), 역사 및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ㆍ숙박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에 대하여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사람 외에 인근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도시철도시설을 그 시설물의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로 보아 해당 판매시설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36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어야 하고, 그 시설물을 시설물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인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8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6호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대상으로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가목에서는 도시철도의 선로, 역사 및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ㆍ숙박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함)을 도시철도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은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이 “도시철도시설을 그 시설물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서는 “도시철도시설”을 정의하면서, 도시철도의 선로, 역사 및 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ㆍ숙박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 등 역 시설(가목), 선로 및 도시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창고시설 및 기지시설(나목), 도시철도 기술의 개발ㆍ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다목), 도시철도 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시설(라목)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철도시설은 선로 및 도시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시설뿐만 아니라, 도시철도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판매시설ㆍ문화시설, 연구 및 교육훈련시설 등과 같이 도시철도시설을 활용한 부대사업을 위한 시설 및 철도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시설까지 폭넓게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도시철도시설을 그 시설물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란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도시철도시설을 활용하여 그 시설이 설치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이 그 시설을 활용하여 판매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면, 그 시설물은 도시철도시설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의 경우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사람 뿐 아니라 인근 지역주민까지도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으므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설물을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은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대상이고,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이 그 시설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게 판매시설로 사용되고 있다면 그 시설물의 목적에 맞게 사용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인근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시설물을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을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사람 외에 인근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도시철도시설을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로 볼 수는 없으므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당 판매시설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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