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구 「하천법」에 따라 하천구역에 편입되었다가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를 국유로 볼 것인지 여부〔구 「하천법」(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제2항 등 관련〕
해석례 전문
구 「하천법」 부칙 제2조제1항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유로 된 국가하천 및 지방1급하천의 귀속 및 보상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892호 하천법 제4조,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 제3조 및 법률 제5893호 하천법개정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구역에 편입되었으나 보상이 되지 않은 토지로서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등기부상 사유 토지는 이를 국유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 「하천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종전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되어 1971. 7. 20. 시행된 것을 말함) 제3조에서 하천은 이를 국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어 2011. 10. 13.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114조제1항에서 등기된 토지가 하천부지로 된 경우에는 해당 관청은 지체 없이 그 등기의 말소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의 촉탁을 받은 등기소는 등기용지 중 표시란에 하천부지로 되었다는 뜻을 적은 후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바, 이 사안과 같이 사유 토지가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 제3조에 따라 하천구역에 편입된 후 손실보상이 되지 않은 채 하천 구역에서 제외되었으나, 구 「부동산등기법」 제114조에 따라 해당 관청이 사유 토지의 등기의 말소를 등기소에 촉탁하여 등기가 말소되고 등기용지가 폐쇄된 경우, 구 「하천법」 부칙 제2조제2항에 해당하여 이를 국유로 보지 아니할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구 「하천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르면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 제3조에 따라 사유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경우 그 하천구역은 국유로 보고 있고, 그 후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경우 일반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하천구역에 편입되었다면 그 후 하천구역에서 제외되었더라도 그 토지의 소유권은 여전히 국유로 보아야 할 것인데, 예외적으로 “하천구역에 편입되었는데도 국유로 보지 않는 경우”가 같은 법 부칙 제2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바, 그 요건으로서 ①보상이 되지 않았을 것, ②하천구역에서 제외될 것, ③등기부상 사유 토지일 것 세 가지 요건 모두를 갖추도록 되어 있고, 이 사안의 토지의 경우 ①과 ②의 요건은 갖추고 있으므로, 결국 “등기부상 사유 토지”인지 여부에 따라 국유로 볼 것인지 여부가 결정된다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구 「하천법」 부칙 제2조제2항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하천법」상 하천의 국유제로 인하여 하천구역으로 편입되는 경우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 국유(입법적 수용)로 됨으로써 보상을 받지 못한 채 매매거래의 제한 등 개인의 사유재산권(등기부는 그대로 개인명의임)을 침해하여 왔는바, 하천구역에 편입되었다가 다시 하천구역으로부터 제외된 폐천부지는 국가의 보상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한 토지이므로 등기부상 명의로 바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해당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74855) 제안이유 및 국회 검토보고서(2006. 11, 건설교통위원회) 참조〕. 또한, 사유 토지가 하천부지로 되면 법률에 따라 바로 국유가 되고, 다만 등기된 토지라면 구 「부동산등기법」 제114조에 따라 해당 관청이 그 등기의 말소를 등기소에 촉탁하여 그 등기용지를 정리한 후 폐쇄하도록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완료한 토지까지 하천구역에서 제외되었다고 하여 국유로 보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여기서 말하는 “등기부상 사유 토지”란 현존하는 등기부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고, 폐쇄등기부 에 기재된 등기는 현재의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는바(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949 판결 참조), 이 사안과 같이 구 「부동산등기법」 제114조에 따라 토지의 등기가 말소되어 등기용지가 폐쇄된 경우에는 현존하는 “등기부상 사유 토지”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구 「하천법」 부칙 제2조제2항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유 토지가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 제3조에 따라 하천구역에 편입된 후 손실보상이 되지 않은 채 하천 구역에서 제외되었으나, 구 「부동산등기법」 제114조에 따라 해당 관청이 사유 토지의 등기의 말소를 등기소에 촉탁하여 등기가 말소되고 등기용지가 폐쇄된 경우에는 구 「하천법」 부칙 제2조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국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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