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지방문화원의 지원·육성을 위한 기금의 재원으로 하는 조례의 상위법령 위반 여부(「지방문화원진흥법」 제16조 등 관련)
해석례 전문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의 지원·육성을 위한 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6조에서 지방문화원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는 주체를 ‘개인·법인 또는 단체’로 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5조에서 이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방문화원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보조나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이나 같은 법의 다른 규정에서 그 규정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 같은 법의 체계를 고려하면 같은 법 제16조의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 「지방문화원진흥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문화원의 지원·육성을 위한 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9조제2항제5호라목에서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정하고 있고,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제3조제1항),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점(제19조)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문화사업의 수행이라는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의 지원·육성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을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해당 기금의 재원으로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령과 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그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하는 내용의 조례가 「지방문화원진흥법」 등의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관 문서
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