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 대규모점포의 대표자를 추가하는 경우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제1호 등 관련)
해석례 전문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제1호에서는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법인이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대표자가 다른 사람으로 변경되거나 그 성명이 잘못 표기되었거나 개명을 하는 등 해당 법인의 대표자의 성명에 관한 사항이 기존에 등록한 내용과 달라진 경우 실제 현황에 맞게 이를 변경하여 등록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법인이 새로운 대표자를 추가한 경우 기존에 등록된 대표자에 관하여는 변동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법인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갖는 대표자의 총 인원수가 늘어나게 되어 “법인의 대표자의 성명”에 관한 사항이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표자들이 그 법인을 공동으로 대표하는지 아니면 각자 대표하는지와 무관하게 해당 법인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라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⑦ (생 략)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등) ① ∼ ③ (생 략) ④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말한다. 1. 법인의 명칭ㆍ대표자의 성명ㆍ소재지(개인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 및 상호 2.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 매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의 변경 3. 업태 변경(대규모점포만 해당한다) ⑤ ∼ ⑧ (생 략)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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