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 건물 전체를 하나의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의미(「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
해석례 전문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서는 어린이집의 종류를 국공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3조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르면 어린이집 설치인가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및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를 확인한 후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한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1에서는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표 제3호가목2)가)①에서는 보육실은 건축법령상의 층수와 관계없이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8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고, 해당 층 주 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인 층(이하 “1층”이라 함)에 설치하되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ⅱ)에서 건물 전체를 하나의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면서 1층〔(ⅰ )의 경우를 포함함〕 이상 5층 이하에 보육실을 설치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1층부터 3층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4층 건물의 4층에 직장어린이집을 새로 설치하려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2)가)①의 (ⅱ)에 따른 “건물 전체를 하나의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면서 1층 이상 5층 이하에 보육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보육실을 1층에 설치하지 않아도 어린이집 설치인가가 가능한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2)가)①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보육실은 1층에 설치하여야 하나, 다만, 같은 목2)가)①의 (ⅱ)에서는 그에 대한 예외로서 건물 전체를 “하나의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면서 1층 이상 5층 이하에 보육실을 설치하는 경우를 규정한 것인데, 이러한 단서규정은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원칙적으로 어린이집의 보육실을 1층에 설치하도록 한 것은 영유아가 어린이집에서 통상적인 이동 및 활동을 할 때에 영유아의 편의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화재 등 비상시에 영유아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2)가)①의 (ⅱ)에서는 예외적으로 1층 이상 5층 이하에 보육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육실을 1층에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 제한을 완화하면서도 “건물 전체를 하나의 어린이집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2)가)①의 (ⅱ)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나의 어린이집”은 평상시 및 비상시에 영유아의 심신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의 시설관리, 보육업무 및 비상대응이 통일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단일하고 독립적인 체제의 어린이집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종류에 따라 하나의 독립된 어린이집으로 설치되어 그 어린이집의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그 밖에 시설의 운영관리 및 영유아 보육업무를 단일하게 관리하는 체제의 어린이집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1층부터 3층까지 국공립어린이집(군립어린이집)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4층 건물의 4층에 군청직장어린이집을 새로 설치하려는 경우, 두 어린이집의 설치주체는 동일하다고 할 것이나, 기존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과 새로 설치하려 는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종류가 다를 뿐만 아니라 두 어린이집의 운영·관리 및 영유아 보육업무가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별개의 체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평상시 뿐만 아니라 화재 등 위기 상황시에 영유아의 신속한 대피 등 안전에 취약한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하나의 어린이집”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1층부터 3층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4층 건물의 4층에 직장어린이집을 새로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2)가)①의 (ⅱ)에 따른 “건물 전체를 하나의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면서 1층 이상 5층 이하에 보육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인가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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