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관련
해석례 전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0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4에 의하면,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중 차고는 자기소유이어야 하나,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주차장의 일부를 2년 이상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자기소유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서의 주차장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상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또는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을 특별히 구분하거나 그 종류별로 제한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 그리고, 「주차장법」 제2조제5호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서는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주차면적비율을 정하는 외에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제한을 두는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볼 때,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4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중 차고로 간주될 수 있는 주차장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의 일부를 2년 이상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자동차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4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중 자기소유의 차고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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