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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6항에 따른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외무공무원이 재외공관에 근무하거나, 파견, 휴직할 경우 그 기간을 유예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외무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6항 등 관련)

해석례 전문

「외무공무원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외무공무원이 재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획득한 외국어 어학검정 점수 중 최고 점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외무공무원으로서 적격한지 여부를 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함)받아야 하고,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2항에서는 적격심사일 직전 10년 동안 획득한 외국어 어학검정 점수 중 최고 점수가 같은 영 별표 3에 따른 외국어 어학검정 기준에 미달하는 외무공무원은 적격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33조제6항에서는 외국어 어학검정기준에 미달하여 적격심사에 회부된 사람이 적격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적격심사 회부의 원인이 되었던 사유는 심사종료일에 소멸한 것으로 보되, 이 경우 「외무공무원법」 제24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따라 적격심사에 회부된 사람이 적격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적격심사 종료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심사대상자에게 새로운 외국어 어학검정 점수 취득을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6항에 따라 어학검정기준 미달로 적격심사를 받았으나 어학검정 점수 취득을 위한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고 적격 결정을 받은 공무원이 심사 종료 후 2년 내에 재외공관에 근무하거나 파견, 휴직하는 경우, 해당 파견ㆍ휴직 등 기간을 제외하고 유예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6항에서는 “심사 종료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심사대상자에게 새로운 외국어 어학검정 점수 취득을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시점과 기간을 “심사 종료 후”와 “2년이 되는 날까지”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문의 규정과 달리 재외공관근무, 파견 및 휴직 등의 기간을 2년의 유예기간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외무공무원임용령」 별표 3 비고 제4호와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에서 재외공관 근무, 파견 및 휴직 중인 외무공무원에게 외국어 어학검정 점수의 유효기간이나 제출기한을 본부 귀임 후로 연장하는 등 재외공관 근무 등의 사정을 고려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6항에 따라 적격결정을 받은 외무공무원 역시 재외공관에 근무하거나 파견, 휴직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기간을 유예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무공무원임용령」 별표 3 비고 제4호 및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에서는 외국어 어학검정 점수의 유효기간이나 제출기한의 연장 사유를 재외공관 근무나 파견 및 휴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6항에서는 재외공관근무나 파견 및 휴직의 경우를 고려한 어떠한 예외적인 사항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규정의 문언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양자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6항에 따라 어학검정기준 미달로 적격심사를 받았으나 어학검정 점수 취득을 위한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고 적격 결정을 받은 공무원이 심사 종료 후 2년 내에 재외공관에 근무하거나 파견, 휴직한 경우에는, 해당 파견ㆍ휴직 등 기간을 제외하고 유예기간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외무공무원의 특성상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상황이 잦고, 현실적으로 국내에서만 시행되는 외국어 어학검정 시험의 응시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재외공관에 근무하거나 파견, 휴직 등으로 인해 사실상 외국어 어학검정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에게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6항에 따라 부여한 유예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예외적인 사항을 인정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면,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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