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4호(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부과되는 개발면적에서 공용의 청사용지 및 각급학교용지 면적을 제외해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호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는 부담금을 산정하는 산식으로 ‘부담금 = {1㎡당 표준개발비 × 부과율 × 개발면적 × (용적률 ÷ 200)} - 공제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에 따른 면적·용적률·건축연면적·공제액 등에 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4호는 공용의 청사용지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1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면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4호가 공용의 청사용지와 각급학교용지를 개발면적에서 제외되도록 한 것은, 이 시설들이 필수 기반시설로서 공공성이 있으므로, 합리적인 부담금 산정을 위하여 개발면적에서 제외하는 취지이므로, 해당 법령이 명시적인 적용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개발사업자가 공용의 청사용지나 학교용지를 조성원가 이하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지 않고, 시가나 감정평가액으로 공급한다 하더라도 부담 금 산정을 위한 개발면적의 제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 따라서, 개발사업시행자가 공용의 청사용지와 각급학교용지를 시가 또는 감정평가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부과되는 개발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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