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1항제3호(부담금 감면 대상의 범위) 관련
해석례 전문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는 대도시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권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1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3호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을 위한 용지의 경우에는 위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주대책에 해당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됩니다. ○ 우선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르면, 택지의 공급은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인 경우에는 택지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택지개발촉진법 시 행령」 제13조의2제5항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예정지구안의 토지의 전부를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는 일정한 요건하에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공급하거나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에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 예정지구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택지개발촉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단서에서는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에 해당하므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공급하는 택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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