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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을 존치지역으로 하는 내용의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ㆍ고시를 한 경우 해당 존치지역에 대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ㆍ고시일(「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의2 등 관련)

해석례 전문

먼저 도시재정비법 제13조의2제2항 전단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을 존치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규정(전단)하고 있는바, 이는 원칙적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되나, 예외적으로 존치지역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되지 않고 당초 지정된 재정비촉진지구로 유지된다는 의미로 보아야1)1) 법제처 2022. 9. 2. 회신 22-0310 해석례 참조 합니다. 그리고 도시재정비법 제2조제6호에서는 존치지역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을 할 필요성이 적어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제8호다목에서는 재정비촉진구역과 관련하여 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할 사항으로 존치지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의2제1항 후단에서는 같은 항 전단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효력상실구역의 재정비촉진지구로의 ‘전환’은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할 것 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도시재정비법 제1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이후 해당 구역을 존치지역으로 전환하지 않고 있다가, 도시재정비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고시를 하면서 해당 효력상실구역을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으로 결정하는 내용으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와 함께 하였다면2)2) 특히 이 사안은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후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 결정이 있을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후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고시를 하였는바, 이는 효력상실구역이 이미 같은 법 제13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기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그 지역을 새로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면서 해당 효력상실구역을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으로 편입하려는 행정청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해당 존치지역은 같은 법 제13조의2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된 효력상실구역을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고시를 통해 새로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면서 해당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으로 편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존치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에 대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고시일은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고시일로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을 도시재정비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존치지역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절차 및 전환 기한 등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의2(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 상실 등) ① 재정비촉진사업 관계 법률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도 상실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된다. <후단 생략>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을 존치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다. <후단 생략> 제33조(토지 등 분할거래) ① 재정비촉진사업별로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라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제5조제5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이 투기 억제 등을 위하여 따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는 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생 략) 2.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3. ∼ 5. (생 략) ② (생 략)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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