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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법제처 법령해석례

전라북도 군산시 - 행정재산의 사용료율(「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관련)

해석례 전문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는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행정재산의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면서(본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2) 제6호 단서의 경우는 제외함. 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에 해당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단서) 규정하여, 일반적인 행정재산의 사용료 산출방법과 행정재산을 특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산출방법을 구분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해당 행정재산의 가액에 “1천분의 25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상”이란 제시된 수량 범위에 포함되면서 그 보다 더 많음3)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을 의미하므로 “1천분의 25 이상의 요율”이란 1천분의 25와 같거나 그보다 큰 요율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의2를 적용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천분의 25 이상의 범위에서 사용료율을 정할 수 있으므로4)4)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26791 판결례 참조. 1천분의 25 이상의 범위에 해당하는 1천분의 25를 초과하는 요율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 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에 해당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제6호 단서의 경우에는 총괄청이 해당 요율이 적용되는 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경작용(「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용도를 포함한다) 또는 목축용인 경우: 1천분의 10 이상 1의2.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10 이상 2. 주거용인 경우: 1천분의 20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10 이상) 3.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25 이상 3의2.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25 이상 4. ~ 7. (생 략) ② &#12316; ⑨ (생 략)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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