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 관계 법령의 범위(「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 등 관련)
해석례 전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진흥법”이라 함) 제47조제1항에서는 경영지도사의 업무는 같은 항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ㆍ지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7호에서는 같은 항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을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에서는 공인노무사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함)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 본문에서는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단서에서는 다만, 다른 법령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중소기업진흥법 제4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관계 법령”에 “중소기업 관계 법령”만 포함되는지, 아니면 중소기업 관계 법령 외의 “노동 관계 법령”도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진흥법 제4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관계 법령”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진흥법령에서는 그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법령에서 전문자격을 부여하고, 특정 업무를 수행하려면 해당 자격을 갖추도록 하는 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중소기업진흥법 제4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관계 법령”은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 부여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그 범위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인노무사법」에서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 신청 등의 대행 업무를 하는 공인노무사 제도를 따로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중소기업진흥법 제4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관계 법령”의 범위는 공인노무사의 업무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최근 개정된 중소기업진흥법(2016. 1. 27. 법률 제13867호로 공포되어 2017. 1. 28. 시행 예정임) 제47조제1항제7호에서는 경영지도사의 업무 영역이 다른 국가 자격증 관련 업무 영역까지 확대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괄호 부분의 “관계 법령” 부분을 “중소기업 관계 법령”으로 개정함으로써 그 범위를 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는바[2015. 12.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중소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13920) 심사보고서 및 2016. 1. 27. 법률 제13867호로 공포되어 2017. 1. 28. 시행 예정인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이유서 참조], 경영지도사의 업무 대행 범위 중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의 배타적 업무범위와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은 경영지도사의 업무 대행 범위에서 배제하여 경영지도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중소기업진흥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비록 현행 중소기업진흥법에서 “관계 법령”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현행 중소기업진흥법 제47조제1항제7호의 “관계 법령”에는 “중소기업 관계 법령”만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진흥법 제4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관계 법령”에는 중소기업 관계 법령만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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