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 여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3항 관련)
해석례 전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함) 제3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는 허가받은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허가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6호에 따라 당초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액화석유가스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충전기 수량보다 적은 수량을 설치하여 같은 법 제18조제2항의 완성검사를 받은 경우, 완성검사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와는 그 목적과 효과를 달리하는 별도의 행정절차로서,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보다 적은 수량을 설치하여 완성검사를 받은 것만으로 실제 설치하여 완성검사를 받은 내용대로 허가의 내용이 축소ㆍ확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또한 당초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으로 설치하여 완성검사를 받았으나 일부 충전기를 철거한 채로 운영하다가 이후 당초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의 범위까지 재설치한 경우에도, 액화석유가스법령에는 지속된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일정기간 이상 그 내용이 지속되는 경우 당초 받았던 허가의 내용이 사실관계의 내용대로 확정되거나 변경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경우에도 당초 허가받은 내용이 이후 철거되어 운영된 내용대로 축소ㆍ확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 이 사안의 경우 당초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의 범위에서 충전기 수량의 변경이 있었을 뿐 당초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의 증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같은 법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6호에 따른 변경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충전기 수량 외에 그 밖의 관련 시설의 변경 없이 액화석유가스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충전기 수량보다 적은 수량을 설치하여 같은 법 제18조제2항의 완성검사를 받고 운영하다가 이후 당초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의 범위까지 추가하여 설치하거나, 또는 당초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을 설치하여 완성검사를 받았으나 일부 충전기를 철거한 채로 운영하다가 이후 당초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의 범위까지 재설치한 경우, 이에 따른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완성검사,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는 충전기의 수량증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6호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지식경제부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술 등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고시가 같은 법 제4조제2항의 개정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
지식경제부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조례제정의 주체(「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
경상북도 영덕군 - 사찰(寺刹)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제1종 보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5호 및 별표 1)
법제처 법령해석례
민원인 - 무허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 대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9조제1항제9호의 적용 가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1조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