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3호의 부속용도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3호 등 관련)
해석례 전문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에 따르면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고 하면서, 같은 호 가목에서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같은 호 나목에서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같은 호 다목에서 구내식당·직장보육시설·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같은 호 라목에서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를 규정하고 있는 바, 문언상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해당하면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의 “부속용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 각 목의 규정 형식을 비교하여 보면, 같은 호 가목에서 다목까지는 동일하게 “~,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라는 규정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반하여, 같은 호 라목에서는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라고만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관계 법령에서 입법자가 그 법령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판단한 결과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면, 다시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필요 없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만일,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라목의 규정을 사문화시키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라목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라면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부속용도에 해당한다고 해석되고(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1915 판결례 참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Ⅴ 제1호마목 및 제2호에 따르면, 주유취급소에는 원칙적으로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가 제한되나, 주유 또는 그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주유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포·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이하 “점포 등”이라고 함)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주유취급소의 부대업무를 위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포 등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규정된 주유취급소의 주된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부속용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유소취급소를 건축하면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Ⅴ 제1호마목의 주유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포·휴게음식점을 함께 설치할 경우, 위 주유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포·휴게음식점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3호의 주유취급소의 부속용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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