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 통계청장이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의 범위(「통계법」 제22조제1항 등 관련)
해석례 전문
「통계법」 제22조제1항에서는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ㆍ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로 작성·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통계청장이 국제보건기구가 제정한 국제표준분류인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를 기준으로 위 조항에서 열거되지 않은 기능장애건강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ㆍ고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제15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ㆍ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ㆍ고시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위의 표준분류에 따라야 하며, 다만, 통계의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려면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41조제2항제4호에서는 제22조제2항을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가 통계의 작성에 있어서는 원칙적 기준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통계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서는 통계청장은 국제표준분류가 작성되거나 수정되는 경우(제1호) 등에는 표준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작성된 국제표준분류가 “산업, 직업, 질병ㆍ사인(死因)”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이에 대한 표준분류를 작성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통계법」 제3조제1호에 따르면 “통계”란 정부정책의 수립ㆍ평가 또는 경제ㆍ사회현상의 연구ㆍ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산업ㆍ물가ㆍ인구ㆍ주택ㆍ문화ㆍ환경 등에 관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인데, 이러한 통계의 기준이 되는 표준분류의 작성 분야를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서 “산업, 직업, 질병ㆍ사인(死因) 등”으로 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명시되어 있는 분야로만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산업, 직업, 질병ㆍ사인(死因) 등”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표준분류의 작성 분야를 예시한 것으로 볼 것입니다. 한편,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57조 및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10조에서 보건의료정보에 대한 용어의 정의, 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를 위한 시책, 보건의료·복지 분야의 전산화를 촉진하기 위한 업무의 표준에 관한 연구·개발 및 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건분류 에 관한 통계에 관하여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이 배제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위 법령 규정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규정한 것도 아니고, 통계작성을 위한 표준분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통계법」 제5조제1항에서는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보건의료기본법」 등의 규정이 「통계법」 제22조제1항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통계청장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보건기구가 제정한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기능장애건강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ㆍ고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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