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되면 해당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도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등(「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
해석례 전문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함) 제25조에서는 매립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제24조와 제26조에 따라 수립·고시된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에 따라 5년 이내에 매립면허를 받아야 하고(제1항), 그 기간 내에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다음 날부터 해당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해제된 것으로 보는 경우는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수립·고시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매립면허를 받지 않은 경우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공유수면법 제53조제1항에서는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매립면허관청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으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소급하여 면허의 효력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매립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 내에 매립공사를 준공하지 아니하여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 이상 매립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매립면허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급하여 회복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매립면허의 효력 회복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은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되더라도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공유수면법 제25조는 구 「공유수면매립법」이 2007년 12월 27일 법률 제8820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기득권 확보를 목적으로 일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시킨 후 실제로는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는 폐단을 방지하려는 취지1)1) 2007. 12. 27. 법률 제8820호로 일부개정된 「공유수면매립법」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참조 였음을 고려하면, 이 사안과 같이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후 공유수면법 제5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매립면허의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까지 같은 법 제25조제1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5조(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의 해제 등) ① 매립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제24조와 제26조에 따라 수립ㆍ고시된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에 따라 5년 이내에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다음 날부터 해당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매립예정지별로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자에게 알려야 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제53조(매립면허의 효력 상실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매립면허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1.ㆍ2. (생 략) 3. 매립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 내에 매립공사를 준공하지 아니한 경우 ② (생 략) ③ 매립면허관청은 매립면허취득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 매립면허를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급하여 회복시킬 수 있다. ④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 이상 매립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 매립면허를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급하여 회복시킬 수 있다. ⑤ (생 략) <관계 법령>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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