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 기존 입주기업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려는 경우 변경허가나 입주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
해석례 전문
구 자유무역지역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리권자의 입주허가를 받아야 하고(전단),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권자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후단)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서는 입주기업체등이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후 또는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후에 같은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계약 당사자는 입주기업체등이나 입주 자격이 있는 제3자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구 자유무역지역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입주기업체등으로부터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임차하여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려는 입주기업체등이나 입주 자격이 있는 제3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리권자의 변경허가나 입주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구 자유무역지역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는 자유무역지역에서는 같은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특례를 규정하면서, 구 자유무역지역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여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서는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리권자의 입주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구 자유무역지역법은 외국인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같은 법 제1조 참조)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면서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관리권자와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이든 아니면 기존 입주기업체등과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이든 그 입주권원과 무관하게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격이 있는 자로서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입주허가를 받은 자로 한정하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구 자유무역지역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리권자의 입주허가를 받아야 하고(전단),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권자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후단) 규정하고 있으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7. 26. 대통령령 제2738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 이라 함) 제8조제2항에서는 변경허가의 사유로 업종 또는 면적의 변경을 규정하고 있는바, 구 자유무역지역법 제11조제1항의 취지는 관리권자가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가 입주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격이 있는 자에 한하여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 자유무역지역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내에 있는 토지나 공장등을 입주기업체등으로부터 임차하여 입주하려는 입주기업체등은 같은 법 제11조제1항 후단 및 구 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사유가 없다면 별도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나,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는 기존에 입주허가를 받은 바 없으므로 같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관리권자로부터 입주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별도로 관리권자로부터 입주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은 자유무역지역 내에 입주하려는 자의 입주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법령상 절차인 입주허가절차가 생략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서 임대차계약의 상대방을 입주기업체등이나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구 자유무역지역법 제25조제3항에서 입주기업체등으로부터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임차하는 경우 그 계약 당사자를 기존에 입주허가를 받은 입주기업체등으로 한정하지 않고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를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 제3자가 같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입주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이면 충분하다는 의미이므로, 이 경우 임대차계약과 같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신고로 충분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 자유무역지역법 제13조제1호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6. 8. 2.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0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입주허가를 받은 자는 입주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유무역지역 안의 토지나 공장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하여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업을 하려는 자는 먼저 입주허가를 받고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기존 입주기업체등으로부터 토지 또는 공장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려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서 임대차계약의 상대방을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장래에 입주허가를 받을 수 있고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계약 상대방으로 한정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이므로, 기존 입주기업체등으로부터 토지 또는 공장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려는 자는 관리권자로부터 입주허가를 받고, 입주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유무역지역 안의 토지나 공장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구 자유무역지역법 제25조제4항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위에 건축한 공장등을 양도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때에는 관리권자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려는 입주기업체등이나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의 변경허가 또는 입주허가를 면제하거나 기존 입주기업체등의 신고로 대신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위에 건축한 공장등을 임대하는 경우 그 사실을 관리권자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관리권자의 자유무역지역 관리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한 데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구 자유무역지역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신고로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나 입주허가를 대신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같은 법 제25조제4항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구 자유무역지역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입주기업체등으로부터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임차하여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려는 입주기업체등이나 입주 자격이 있는 제3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리권자의 변경허가나 입주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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