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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법제처 법령해석례

행정자치부 - 「온천법」 제2조제2호(온천우선이용권자) 관련

해석례 전문

○ 「온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온천우선이용권자”라 함은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으로서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하되,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후 토지의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토지소유권자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 법령문장에 있어서 단서는 동일한 조·항·호·목 등에 있는 본문의 내용을 전제로 하여 예외적이거나 특수한 상황을 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인바, 「온천법」 제2조제2호 단서는 위 같은 호 본문에 따른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온천발견신고 수리 후 토지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 있어서 같은 호 본문에 따라 이미 인정된 온천우선이용권자의 법적 지위가 신·구 소유권자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가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지위에 있는 토지소유권자가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지위가 함께 이전되는 것입니다. ○ 우선, 「온천법」 제2조제2호 본문의 온천우선이용권자가 되기 위하여는, ①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에게 “온천발견 신고”를 하여 ②그 신고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수리된 자로서 ③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이어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이 건 질의에 있어서의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이 아닌 토지소유자”는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이 아니기 때문에 「온천법」 제2조제2호 본문에 따른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아니며, 그 결과 토지소유권 이전에 수반될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지위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것입니다. ○ 따라서 온천우선이용권자는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이라는 요건과 함께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자라는 요건을 모두 총족하거나 위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부터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만이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이 아닌 토지소유권자로부터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새로운 소유권자는 온천우선이용권자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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