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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 「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 제18조에 따른 민원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불수용이 처분에 해당되는지)

해석례 전문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민원인은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는 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민원인은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민원거부처분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는 때에는 결정이유, 원래의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처분”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에는 일반적으로 공정력 있는 행정행위와 권력적 사실행위가 포함된다고 인정되고,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처분은 아니더라도 개인의 권익에 구체적으로 영향 을 미치는 작용이라 할 것이며, 그중 “거부처분”은 행정행위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신청에 따르는 행정행위를 할 것을 거부하는 내용의 행정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 그런데 위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민원인이 원래의 민원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불수용으로 통지받은 경우 행정청의 그러한 불수용 결정이 「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 그러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원래의 거부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침해된 권리·이익에 대하여 한번 더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청 자신이 재검토의 기회를 가짐은 물론이고 신청인이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 절차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바, 이의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수용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통보한 불수용 결정은 원래의 거부처분의 적법·타당성을 사후적으로 확인해 준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행정절차법」 제3조제2항제8호는 심사청구·해양안전심판·조세심판·특허심판·행정심판 기타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후적 불복절차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민원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불수용 결정은 새로운 거부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는 “처분”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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