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같은 법 제10조제5항(행정사의 업무범위) 관련
해석례 전문
○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서는 행정사가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업무로 행할 수 있는 사무를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행정기관”이라 함)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사무를, 같은 항 제5호에서는 “인가·허가 및 면허 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고·신청·청구 등의 대리” 사무를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행정사의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제5항에서는 행정사는 그 업무범위를 벗어나서 타인의 소송 기타 권리관계 분쟁이나 민원사무처리과정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행정사의 업무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사무의 범위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진정·건의·질의·청원·이의신청과 호적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의 작성으로 정하여 행정사가 이의신청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그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고, 같 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인가·허가 및 면허 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고·신청·청구 등의 대리” 사무의 범위를 다른 사람의 위촉을 받아 인가·허가·면허·승인의 신청 등 행정기관의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로 규정하여 행정사가 이의신청을 대리하는 것을 그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 따라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행정사는 타인의 위촉을 받아 이의신청 서류를 작성할 수는 있으나, 이의신청을 대리할 수는 없고, 또한 행정사가 이의신청을 대리하는 것은 그 업무범위를 벗어나 타인의 권리관계 분쟁이나 민원사무처리과정에 개입하는 것이 되므로, 같은 법 제10조제5항에 위반됩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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