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중 석면건축물 조사 주기인 “6개월마다”의 의미(「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 등 관련)
해석례 전문
「석면안전관리법」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제22조제3항 본문에서는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에서는 관리기준의 하나로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 조사를 6개월마다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른 석면건축물 조사 의무는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 노후화 및 파손 등으로 인한 석면비산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규정한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마다”란 주로 시간을 나타내는 말 뒤에 붙어 앞말이 가리키는 시기에 한 번씩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므로 “6개월마다”란 6개월에 한 번씩을 의미하는데,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에서 6개월마다라고 규정한 것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석면건축물 조사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기한”을 제시한 것이므로 해당 규정에서의 6개월에 한 번씩이라는 의미는 6개월이라는 시점이 지나기 전에 석면건축물 조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과 규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의 “6개월마다”는 6개월 이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안과 같이 석면건축물 조사가 1월 1일에 이루어진 경우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7월 1일까지 다음 석면건축물 조사를 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는 석면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석면건축물 조사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석면건축물 조사 주기에 대한 해석상 의문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ㆍ② (생 략) ③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근로자만이 상시적으로 종사하는 작업장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 ⑦ (생 략) ⑧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제출시기ㆍ제출방법과 제7항에 따른 이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승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석면건축물 관리기준) ① 법 제2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석면건축물을 관리할 것 2.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에 대하여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4. (생 략) ② ∼ ⑤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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