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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자체감사 대상으로서의 “소속 기관”의 범위(「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등 관련)

해석례 전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자체감사”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감사기구의 장이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그 소속기관 및 소관 단체를 포함함)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하고, 「정부조직법」 제39조제1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기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기상청을 두는바, 이 사안에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부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 「정부조직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기상청이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는 “자체감사”를 정의하면서 감사의 주체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감사기구의 장”으로, 감사의 객체를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그 소속기관 및 소관 단체를 포함함) 및 그 기관에 속한 자”로 규정함으로써 자체감사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는데, 이는 자체감사의 대상을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되어 있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그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소속기관 및 소관 단체’ 및 ‘그 각 기관에 속한 자’로 한정함으로써 행정기관 상호 간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내부통제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제1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3호로 제정되어 2010. 7. 1. 시행된 것) 제정이유 참조]. 다음으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체감사 대상인 “소속기관”의 의미를 살펴보면,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가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제5호에 따르면 “소속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을 말하고, 여기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이란 같은 영 제18조를 근거로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을 말하며(같은 영 제2조제2호), 같은 영 제2조제3호 및 제19조에 따르면 “부속기관”이란 「정부조직법」 제4조를 근거로 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에 부속하여 그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을 말하고, 같은 영 제4조에 따 르면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단위로 정하는 “직제”에 각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이 규정됩니다. 그러므로,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소속기관”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체감사 대상인 “소속기관”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직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속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환경부의 소속기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를 살펴보면, 그 소속기관으로 국립환경과학원(제1항), 유역환경청(제2항),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제3항), 국립생물자원관(제4항) 등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기상청은 이에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바, 기상청은 환경부 감사기구의 장이 자체감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인 ‘환경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소속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자체감사”의 주체인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 중 “중앙행정기관”의 의미 및 기상청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살펴보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부·처·청과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조직법」 제2조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은 같은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처 및 청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9조제2항에서 환경부장관의 소속으로 기상청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기상청은 같은 법 제2조제2항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기상청은 「기상청 자체감사 규정」을 두어 기상청 본청 및 소속기관(산하기관을 포함)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자체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기상청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 문언 및 같은 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기상청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환경부 감사기구의 장이 자체감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인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부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 「정부조직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기상청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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