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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3(병합)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발급거부처분 무효확인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6. 23. TS국가자격시험 사이트를 통하여 피청구인에게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발급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발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같은 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2024. 6. 11.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2025. 6. 19.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재취득하기 위해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25. 1. 6.자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7. 1. 17. 법률 제1455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 7. 18. 시행된 것) 부칙 제2조제1항(이하 ‘부칙조항’이라 한다)에 따르면,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득제한 규정인 같은 법 제9조제3호·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해당 개정법률 시행일 이전인 2007. 6. 29.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취득제한 규정은 청구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을 허가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국토교통부의 부칙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에 따르면, 부칙조항에서 말하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신규로 취득하는 사람과 재취득하는 사람 모두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제9조, 제23조, 제63조, 제64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4, 제15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8, 제18조의9, 제33조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공문, TS국가자격시험 사이트 화면, 이 사건 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6. 29.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하였고, 음주운전으로 2024. 6. 11.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5. 6. 19. 자동차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한 이후, 2025. 6. 2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발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같은 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은 2025. 7. 3. 청구인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였고, 같은 날 피청구인에게 위 취소사실을 통보하였다.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2022. 8. 2. 피청구인 등에게 부칙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다. - 다 음 - 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9조제3호·제4호와 관련한 부칙조항의 해석을 법 시행일(2017. 7. 18.) 이후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및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하며, 법 시행일 이전 종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동 조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적용하지 않음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2025. 1. 6. 피청구인 등에게 위 라항의 유권해석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고 안내하였다. - 다 음 - ㅇ (당초) 법 시행일 이후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신규 취득하는 사람에 대하여만 5년간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득제한 규정을 적용 ㅇ (변경) 법 시행일 이후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신규 취득 및 재취득하는 사람 모두에게 5년간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득제한 규정을 적용 ㅇ (사유) 동 조항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입법목적의 적합성, 법 적용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부칙조항은 법 시행 이전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음을 표현하기 위한 사항이며, 종사자격이 취소되어 다시 자격을 취득하는 것도 새로운 자격 취득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화물자동차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연령·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제1호)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맞을 것(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화물취급요령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정하여진 교육을 받을 것(제3호) 또는 「교통안전법」 제56조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에서 교통안전체험, 화물취급요령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교육을 이수할 것(제4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에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자격증(이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하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험·교육·자격증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8조의8제1항·제2항, 제18조의9에 따르면, 교통안전체험교육 또는 제18조의7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발급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의6서식의 화물운송 종사자격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적은 후 별지 제13호의7서식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등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등을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화물자동차법 제9조에 따르면,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일 전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교육일 전 5년간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제3호가목) 등은 제8조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고, 부칙조항에 따르면, 제9조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3) 화물자동차법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제3항·제5항에 따르면, 관할관청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처분 대상자,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협회에 각각 통지하고, 처분 대상자에게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및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반납하게 하여야 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3항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처분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등록을 말소하고 화물운송 종사자격등록대장에 그 말소 사실을 적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4) 화물자동차법 제63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4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의 정지 등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6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의 발급 등의 권한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살피건대, 위 화물자동차법령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피청구인은 화물자동차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내주어야 하고, 관할관청이 화물운송 자격의 취소 등의 처분을 하고 그 사실을 통보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해당 화물운송 종사자격등록을 말소하고 화물운송자격등록대장에 그 말소 사실을 적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이미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발급을 신청한 경우 피청구인이 해당 종사자격증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관계 법령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관할관청이 청구인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고 피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한 날은 2025. 7. 3.이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한 날은 2025. 6. 23.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2007. 6. 29. 화물자동차법 제8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신청일 현재 해당 자격이 취소되지 않았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관할관청에 의해 취소되어 해당 종사자격등록이 말소되지 않는 한 청구인에게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다만,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일 현재 청구인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은 취소되었고, 청구인은 화물자동차법 제8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정하여진 교육을 받는 등의 화물운송 종사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법 제9조제3호가목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득제한 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 등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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