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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병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회수명령 무효확인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방향제인 ‘000 000 00 만들기’(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제조·판매한 자로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8항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위반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는 이유로 2025. 1. 7. 청구인에게 같은 법 제11조제1항, 제35조제1항, 제37조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제품의 제조·판매금지 및 회수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제품의 구성품인 라벤더 오일은 천연원료이기 때문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인 방향제에 해당하지 않고, DIY 키트 제품이라 소비자가 자신의 취향대로 구성할 수 있고 청구인이 전혀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처분과정에서 피청구인 소속 담당자의 말이 계속 바뀌어 신뢰할 수 없다. 나.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최종 판매처(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를 통해 알게 되었으나,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지 않은 지가 오래되어 남은 원료나 회수할 제품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과도하므로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행정절차법 제15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35조, 제37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 1, 별표 2, 별표 7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안전·표시기준 조사결과 및 첨부서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 통지 및 조치계획·결과서 제출요청, 등기우편물 배송현황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2023. 9. 16. 청구인이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지 않고 인센스 스틱(이 사건 제품)을 온라인 전자상거래플랫폼 000000에서 판매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청구인의 위반사실을 확인하고자 2023. 9. 26. 000000를 통해 이 사건 제품을 실제로 구입하여 조사하였다. 나. 청구인이 2023. 11. 8. 피청구인에게 송부한 이 사건 제품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표시기준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2035693"> </img> 다. 피청구인은 2024. 10. 24. 청구인에게 화학제품안전법 제10조제1항·제8항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위반하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4. 11. 17. 이 사건 심판 청구이유와 유사한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위 다항과 같은 이유로 2024. 12. 19. 청구인의 주소지로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다. 마. 피청구인은 2025. 1. 7. 청구인이 요청한 전자우편 주소로 이 사건 처분 통지서 및 조치계획·결과 제출요청서를 송달하였다. 바. 법제처는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물리적으로 추출·정제한 것이 화학제품안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화학물질’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에 대해, ‘화학물질’ 정의규정의 입법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고려할 때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물리적으로 추출하거나 물리적으로 정제한 것은 화학제품안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화학물질‘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안건번호 24-0793).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청구취지 1의 적법 여부 1) 관계법령의 내용 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행정절차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24. 12. 19. 청구인의 주소지로 이 사건 처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청구인에게 도달하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2024. 12. 19.자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취지 1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이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관계법령의 내용 가) 화학제품안전법 제3조제1호·제3호·제4호에 따르면, ‘화학물질’이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은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하고, ‘생활화학제품’이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하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란 환경부장관이 제8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을 말한다. 나) 화학제품안전법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제1호·제8호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종류별로 위해성 등에 관한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아야 하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키려는 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겉면 또는 포장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명칭,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량 또는 용량,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의 사항을 한글로 표시(이하 ‘표시기준’이라 한다)하여야 하고,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다) 화학제품안전법 제9조제1항의 위임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별표 1, 별표 2에 따르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방향제(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차량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냄새를 발산시켜 공간이용자의 기분을 상쾌하게 하기 위하여 표1의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가 포함되어 있고, 방향제의 안전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고시 별표 7에 따르면 시험·검사기관에 제출하는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청 제출 제품의 범위에 ‘소비자가 직접 제조하는 형태의 DIY용 제품(do-it-yourself의 약어로 소비자가 원하는 물건을 직접 만들 수 있도록 한 제품)이 포함되어 있다. 라) 화학제품안전법 제11조제1항제1호, 제35조제1항제1호나목,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누구든지 제10조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10조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판매 또는 유통한 자에게 해당 생활화학제품의 회수,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판 단 청구인은 이 사건 제품의 구성품인 라벤더 오일이 천연원료이고, 소비자가 직접 물건을 구성할 수 있는 DIY 제품이기 때문에 화학제품안전법상 안전·표시기준 준수의무가 있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법제처는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물리적으로 추출하거나 물리적으로 정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화학제품안전법 제3조제1호의 ‘화학물질’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법령해석을 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제품의 구성품인 라벤더 오일이 천연원료를 추출·정제하여 제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화학제품안전법상 화학물질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제품은 화학물질을 사용한 방향제이므로 이 사건 고시 별표 1에 규정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한다‘고 해석(안건번호 24-0793)한 바 있다. 또한 이 사건 고시 별표 7에 따르면 ‘소비자가 직접 제조하는 형태의 DIY용 제품’도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아야할 제품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화학제품안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지 않고 이 사건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이거나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취지 1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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