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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행심2504 자동차 말소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49고○○○○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9. 9. 6. 피청구인에게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발급 신청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10. 4.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6항 제7호에 의거 이 사건 자동차 멸실이 인정되어‘멸실 인정’등록을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9. 10. 30. 피청구인에게 ‘멸실사실인정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을 요청하는 내용의 민원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11. 5. 청구인에게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9항에서 규정하는 ‘이해관계인 승낙서 또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민원회신(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8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6항 제7호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19. 10. 4. 멸실 사실을 인정받은 사람이다. 2) 자동차의 표시 ○○49고○○○○, ○○○(차대번호 KNAGD○○○○1A125198), 2001년식, 사용본거지: ○○도 ○○시 ○○구 ○○로116번길 7, 103동 703호(○○동, ○○○아파트) 3)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약 15여 년 전에 잃어버렸고, 이 사건 자동차는 현재 대포차인 상태로 최소 3년 전 부터 운행한 흔적이 없다. 4) 피청구인은 2019. 11. 5. 청구인 명의의 이 사건 자동차의 말소등록신청(이하 ‘이 사건 말소등록신청’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불수리(이하 ‘이 사건 불수리 처분’이라고 한다)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9. 11. 8. 이 사건 불수리 처분서를 수령하였다. 5) 이 사건 자동차의 멸실 경위 청구인의 차량은 15년 전 청구인의 전처가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맡겼는데, 돈을 갚지 못해 차량을 돌려받지 못하고 멸실되어 대포차가 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2009. 5. 28. 전처와 조정이혼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1. 2. 25. 경 ○○○지방법원에서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까지 받았다. 6) 피청구인의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멸실 인정 이후 피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의 차령(경과년수)이 「자동차등록령」제31조 제2항에서 정한 차령(승용차의 경우 11년 이상)을 훨씬 초과하고, 최근 3년간 운행한 흔적이 없으며, 기타 멸실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한 결과, 「자동차등록령」제31조 제6항 제7호에서 정한 자동차멸실 인정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아 2019. 10. 4. 청구인의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멸실 사실’을 인정하였다. 7) 자동차 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 및 압류 등 해제 불능 사유 가) 이 사건 자동차에는 대포차가 된 이후 불법사용자의 운행으로 인하여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환경개선부담금, 책임보험미가입, 지방세 체납 등 다수의 압류 및 압류권자가 존재하고, ○○캐피탈(주), ○○○○○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등 가압류권자가 존재하고 있다. 나) 한편, 2001. 10. 26. 설정된 근저당권(채권자 ○○캐피탈(주), 채무자 김○○ (청구인의 전처), 채권가액 9백만 원)이 있으나, 그 원인 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소멸되었을 뿐 아니라, 위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의 효력에 의하여도 그 변제의무가 소멸되었다. 다) 이 사건 자동차의 차령은 18년으로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자동차의 차령을 훨씬 초과하여 그 환가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멸실되어, 압류권자들이 환가 절차 둥 후속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고, 라) 아울러, 자동차 소유자인 청구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자동차 에 압류된 세금이나 과태료 등을 납부할 경제적 능력도 없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자동차에 등록된 압류, 저당권 등을 말소신청 이전에 선 해제 할 수 없는 상황이다(압류권자들은 압류대금을 변제하지 않는 이상 말소등록에 동의하지 않는다). 8)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수리 처분의 근거 청구인은 2019. 11. 5. 피청구인에게 멸실 사실 인정서를 근거로 이 사건 말소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자동차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압류권자, 저당권자 등)의 승낙서 및 판결문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저당말소 및 압류의 해지(해제)를 먼저 하여야 말소등록 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불수리 처분을 하였다. 9) ‘멸실인정’된 차량은 관공서에 의해‘멸실’을‘인정’받은 자동차이므로, 「자동차관리법」제13조 제1항 제5호‘멸실’말소규정 내지 제7호의‘차령초과’ 말소규정에 의거,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후 말소등록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이기 때문에, 법률의 규정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멸실 인정 차량의 말소등록신청을 불수리 한 것은 위법하다. 만일, ‘멸실 인정’된 차량에 대해서는‘멸실’차량처럼 말소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피청구인이‘멸실’된 것으로‘인정’한 차량을 피청구인(차량등록담당자)이‘멸실’된 차량이 아니라고 하는 주장과 다를바 없으므로, 이는 그 스스로도 모순된 주장일 수밖에 없다. 10) 한편, ‘장기 미보유 자동차 말소등록 업무 지침’은 행정관청의 사무처리에 관한 내부 준칙일 뿐이지 초법률적 규정은 아니므로, 위 지침상 내용이 법령에 반한다면 그 지침에 근거한 말소등록 신청 불수리 처분 또한 위법하다. 11) 또한, ‘멸실인정’ 차량은 압류 등으로 인하여 이해관계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차령 초과로 환가가치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멸실로 인하여 그 재산적 가치는 확정적으로“O” 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압류 등을 해결하지 아니하는 이상 언제까지나‘말소등록’할 수 없다면, 「자동차관리법」의 입법취지 에 비추어 볼 때 심히 부당하다. 12)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 「자동차관리법」의 입법취지 및 관련 제 규정, 압류의 효력, 이해관계인의 권리침해 여부, 말소등록으로 얻을 수 있는 공익적 목적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수리처분은 위법하거나, 심히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13)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5호의 멸실에 의한 말소등록절차와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6항 제7호의 시·도지사 인정 멸실에 의한 말소등록절차를 달리 적용해야 할 이유가 없다. 가) 「자동차관리법」의 ‘멸실’과 「자동차등록령」의 ‘멸실’의 개념과의 비교 (1) 규정의 비교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231"></img> (2) ‘멸실’의 의미와 관련하여,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제1항 제7호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5호의 의미를 ‘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화재 등으로 파 손 또는 매몰 등이 되어 자동차가 없어져 버린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멸실’은‘자동차가 없어져 버린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3) 그런데, 「자동차관리법」제13조 제1항 제5호의 멸실의 개념을 ‘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인하여 없어진 경우’만 해당한다고 열거적·한정적 규정으로 해석한 다면, 이는 멸실의 개념을 지극히 좁게 해석하는 결과가 된다. (4) 우선, 차량에 교통사고 또는 화재가 날 경우에도 차량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차대번호를 통해 차량의 명의자, 제원 등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멸실’이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없으므로, 천재지변의 경우에만‘멸실’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천재지변이라고 하더라도 홍수 등의 사정으로 차량이 물속에 잠겨버려(매몰) 그 행방을 찾을 수 없는 경우와 차량이 지진 등으로 계곡 아래나 땅속에 묻혀 버려(매몰) 그 행방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외에는 천재지변으로 차량이 멸실되는 경우를 상정하기란 어렵다. (5) 차량이 멸실되는 일반적인 경우는 어떤 경위로든(담보대출, 차량대여, 차량 도난 등) ‘차량을 잃어버려서 대포차가 된 이후 그 행방을 찾을 수 없어져 버린 경우’가 대부분일 것인데, ‘멸실’의 개념을 위와 같이 좁게 해석한다면, 차량이 멸실되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5호가 아닌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6항 7호에 따라 멸실을 인정할수 밖에 없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으로 인한 극히 이례적으로‘멸실’된 자동차에 대하여만 압류 등 해제와 무관하게 말소등록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이와 달리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정에 따라‘멸실’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압류 등 해제가 선행되어야 말소등록신청을 할 수 있게 한다면,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말소등록절차는 사실상‘사문화(死文化)’된 규정일수 밖에 없다. (7) 따라서,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5호의 ‘멸실’은, 그 멸실 원인을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천재지변 외에도 일반적인 사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멸실’로 인정받은 경우에도 적용되는 예시적 규정으로 해석되어야,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자동차관리법」의 목적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나) 말소등록신청의 강행법규성 (1) 「자동차관리법」제84조 제4항 2의2. 규정은‘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에서 ‘제6항 제7호(시·도지사 멸실 인정)에 해당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할 경우’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내’(상속의 경우 3개월 내)에 그 말소등록을 신청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강행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결국 자동차의 현실 상태와 공부상의 기재를 일치시켜 효율적으로 자동차를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3) 그런데, 피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차량 소유자가 위 강행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멸실 인정된 후 1개월 내로 압류 등을 해제(체납과태료, 체납세금을 납부하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여야 한다는 논리로 귀결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해석은 결국 법 내지 「자동차등록령」을 채권회수의 수단으로 전락 시켜버리는 논리라고 할 것인바 이는 법의 입법취지 내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4) 채권자의 채권회수 방안은, 「자동차관리법」이 아닌 다른 규정과 방안을 통해 그 회수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지, 말소등록을 막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채 권회수를 강요한다면 이는 위 법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권리보호에만 치중한 부당한 처사일 것이다. 다) 멸실 인정 차량 중 압류 등 해제한 차량만 말소등록할 수 있다면,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차별하는 셈이므로 이는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 (1) 법은 말소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말소등록의무만을 벌칙규정으로 두어 행정벌로서 강제하고 있을 뿐, 「자동차관리법」제13조, 「자동차등록령」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말소등록 관련 규정 어디에도 차량에 부과된‘압류 등 채권채무 관계를 해제(해소)할 것’을 말소등록의 조건으로 강제하는 규정은 없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실 인정 차량 중 압류 등 해제한 차량만 말소등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압류 등을 변제할 경제적 능력 유무에 따라 말소등록 여부를 나누는 셈이 될 것이므로, 이는 경제적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어서 공평의 관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심히 부당하다. (3) 멸실 인정 차량에 대하여 압류 등을 해제할 것을 말소등록 신청의 필수 선결 조건으로 한다면, 이는 체납세금, 과태료, 저당권부 채무 등 채권자의 채권 회수에만 도움에 될 뿐 실제로는 자동차의 사실현상을 외면하는 처사이므로, 이는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라는 법의 취지에는 전혀 부합하지 않다. 라) 세금면탈 등 우려가 있다면, 멸실 인정 단계에서 걸러져야 할 것이다. (1) 만일, 차량이 멸실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소유자가 체납된 과태 료, 자동차세 등 세금면탈(채무면탈) 목적으로 허위로 멸실 인정을 신청한다 면, 시·도지사가 그 멸실 인정 단계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멸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면 될 것이므로, (2) 시·도지사가 차령, 보험가입 유무, 법령위반사실, 멸실 경위, 기타 제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명백하게‘멸실되었다’고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 구인이 압류 등 해제를 말소등록의 선행 조건으로 추가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불수리 처분을 한 것은 위법이거나 심히 부당하다. 14) 운행정지명령 위반 직권말소등록 절차에서는 압류 등 해제가 선결 조건이 아니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및 제4항, 제24조의2 운행정지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사용권한이 없는 자(불법 사용자)가 무단으로 운행할 경우 시·도지사 등은, 자동차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위 법 제24 조의2 규정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그 운행정지 명령에 위반하여 그 자동차를 계속 운행할 경우 위 법 제13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시·도지사 등은 말소예정일 등을 명시하여 말소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자동차소유자 및 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만 하면,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 나) 위와 같이 운행정지명령 위반 직권 말소등록 규정은, 운행정지명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이해관계인에게 통지절차를 거치기만 하면, 등록원부상 체납세금 등 압류, 저당권의 존재 등과 관계없이(즉‘압류 등의 해제 없이도) 시·도지사 등이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운행정지명령 위반을 이유로 한 직권말소 절차 진행 시, 압류등록 촉탁기관(법원)과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여부를 통지한 후 일정기간 동안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말소예정일에 직권으로 말소등록처리하고 있으며, 라) 이러한 운행정지명령 위반 직권 말소등록절차는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15) 「자동차관리법」에서 시·도지사 등이 운행정지명령 위반을 이유로 직권말소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의 신설취지는, 불법명의 자동차, 소위 ‘대포 차’의 운행 및 유통을 근절하고, ‘대포차’의 운행을 보다 근본적으로 근절 하고자 공익적 목적에서 신설된 규정이다. 16) 한편, 멸실 인정받은 자동차의 경우 차령초과를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대포차가 된 기간이 장기간이어서 선량한 국민이 그동안 입은 피해기간도 길 수밖에 없는바, 오히려 운행정지명령 위반 자동차보다 말소등록을 통한 대포차 예방 및 근절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더 절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17) 위와 같이 시·도지사로부터 멸실 인정받은 자동차의 경우 운행정지명령 위반 자동차보다‘대포차’의 운행 및 유통의 근절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더 크거나 최소한 같은 수준일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시·도지사가 아닌 민원인(국민)이 말소등록을 신청한다는 이유만으로 압류 등 해제를 말소등록 신청의 선결조건으로 추가하여 이 사건 불수리 처분을 한 것은 명백하게 형평에 어긋나므로 위법이거나 심히 부당하다. 18) 존재하지 않는 자동차에 대하여 언제까지나 마냥 방치해 둘 수는 없다. 가) 자동차등록의 종류에는, 신규등록, 변경등록, 이전등록, 압류등록, 저당권 등록, 경정등록, 예고등록이 있고, 이 중 신규등록과 말소등록이 사람의 출생신고와 사망신고에 대응하는 등록절차라고 할 수 있다. 나) 그런데, 자동차의‘멸실’은 자동차가 통상‘없어진 상태’ 또는‘현재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는 의미이고, 시·도지사 등에 의하여 멸실 인정받은 자동차는 권한 있는 행정청이 차령초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현재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고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었다는 의미이다. (만일, 피청구인이 자동차의‘멸실인정’의 의미를 위와 달리 해석한다면, 멸실 인정된 자동차의 개념을‘없어졌지만 실제로는 없어지지 않은 자동차’라고 해석하는 것인 지, 아니면‘실제로는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없어졌다고 인정된 자동차’라고 해석하는 것인지, 도대체 피청구인으로서는‘멸실 인정’의 의미들 어떻게 해석하는지 되 묻고 싶다.) 다) 그렇다면, 현재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개인의 채권 채무관계가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언제까지나 마냥 방치해 둔다면,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라는 「자동차관리법」의 목적에 위배될 것이다. 라) 한편, 피청구인은 멸실 인정 차량의 존재사실이 불확실하여 멸실 인정 차량의 존재사실이 확인되면 멸실 인정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말소등록신청의 거 부 이유 중 하나로 들고 있으나,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5호의‘멸실’차량 또한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멸실’이 취소되어 부활등록 할 수 있다는 점 에서 달리 차이가 없다. 마)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말소등록 시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대항 판결문 등본 첨부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9항 단서에서,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8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6항 제7호(멸실 인정)’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오직 그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이 사건 말소등록신청을 거부하고 있는바, 이는 「자동차관리법」의 목적, 입법취지, 「자동차등록령」의 취지에 위배되므로 심히 부당하다. 19) 자동차의 말소등록이 된다고 해서 그로 인해 자동차 이해관계인의 종전 채권이 말소, 즉 소멸되지는 않는다. 가) 청구인이 최초 행정심판청구서에도 적시했듯이, 멸실 인정을 근거로 자동차 말소등록이 된다고 하더라고, 멸실 인정 이전에 발생하여 기 압류된 채권의 경우 여전히 자동차소유자의 잔존채무로 존재하므로 말소등록이 된다고 해서 그로 인해 자동차 이해관계인의 종전 채권이 소멸되지는 않는다. 나) 한편, 멸실 인정에 근거하여 말소등록하는 경우 일일이 압류를 해제하는 절차 없이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를 거친 후 말소등록으로 처리하므로, 압류 해제여부가 문제될 것도 없다. 20) 청구인이 멸실 인정 및 말소등록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개인파산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압류 등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말소등록으로 인하여 이해관계인의 채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자동차가 말소등록되지 않을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내지 한부모가정 등 각종 복지 혜택에 있어 불이익을 입거나 일일이 멸실 경위를 소명해야 하는 등 큰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멸실 인정 받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압류 등을 해제하지 아니하면 말소등록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는 자동차관리법이 말소등록규정을 통해 보호하려고 하는 공익적 목적과 청구인이 그로 인하여 입게 되는 사익과의 형평을 비교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위와 같이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등록령」의 목적, 입법취지, 멸실 인정의 의미, 압류의 효력, 이해관계인의 권리침해 여부, 대포차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과 필요성, 운행정지명령 직권말소등록 규정과의 형평성, 비례의 원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수리처분은 위법하거나, 심히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소유 차량에 대해 2019. 9. 6 멸실 인정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멸실 인정 신청 당시 3년간 차량 존재 미확인 등 멸실 인정 조건에 적합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멸실 등록 계획 통보 후, 2019. 10. 4. 멸실 인정 등록하고, 청구인에게 「자동차등록령」제31조 제9항에 따른 차량 말소신청 규정을 안내하였다. 그러나 2019. 10. 30. 청구인의 대리인으로부터 청구인의 멸실 인정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 신청서를 수리할 것을 민원 신청하였고, 2019. 11. 5 ‘청구인의 차량은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6항 제7호 규정에 의거 멸실 인정된 차량으로 최종 등록 말소를 원하면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이해관계에 대해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9항에서 규정하는 이해관계인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하여 말소등록 신청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민원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민원회신 사항에 대해 자동차말소 등록신청 수리거부로 판단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자동차 말소등록 민원 신청에 대해 피청구인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등록령」 등 법률에서 정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할 것을 안내한 것으로 이는 법률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였다. 피청구인은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을 지양하고자 모든 말소 신청에 대하여 법률, 규정에 따라 수리 여부를 판단, 처리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말소신청에 대한 자동차 등록원부상 이해관계(압류, 저당)의 직접해제 불가능 상황을 인용하고 정한 법 규정을 준수하고자 구비서류가 부족한 자진말소 등록신청을 보완 요청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자동차 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의 압류를 해결하려는 의지 없이 해제불능 사유의 정황만을 설명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령에 명확한 말소 등록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입법 및 개정취지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말소등록을 요구하고 있고, 이 사건에 부합되지 않는 차령초과 말소 규정과 타 시·군 사례를 들어 말소등록을 요구하고 있기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이 2019. 11. 5. 청구인에게 한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에 대한 민원 검토의견 회신은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6항 제7호 규정에 따라 멸실 인정된 차량에 대해 같은 령 제31조 제9항 말소등록규정에 의거 업무처리 절차를 청구인에게 안내한 사항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기에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4)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5호의 ‘멸실’에 의한 말소등록 절차와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6항 제7호의 시·도지사가 인정한 ‘멸실’에 대한 말소등록 절차를 다르게 적용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먼저,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5호의 ‘멸실’은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실을 근거로 차량의 존재사실 유무가 확인된 경우이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6항 제7호 시·도지사가 인정한 ‘멸실’은 자동차의 차령·보험가입 유무 등 사정에 비추어 인정한 경우로 즉 인정된 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 경우 차량의 존재 사실이 불확실하여 멸실 인정된 차량의 존재 사실이 확인되면 멸실 인정이 취소 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멸실 인정된 차량에 대한 말소 등록 신청 절차는 부정사용의 가능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도의 자동차 멸실 인정 차량 말소등록 관리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적법하게 처리한 사건이다. 5) 운행정지명령 위반 차량 직권 말소등록 규정과의 형평성(동일성)을 주장하지만,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운행정지명령 위반 차량의 직권 말소는 운행정지명령 후에 운행 기록이 확인되면 해당 절차에 따라 직권말소가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멸실 인정 차량 말소등록 절차와는 전혀 무관하여 청구인의 관련 규정과의 형평성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6) 청구인은 멸실 인정된 차량의 자진 말소를 위해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6항 제7호 규정 및 같은 법 제31조 제9항 말소등록 규정에 따라 말소등록 처리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기에 심판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말소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53조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라 한다)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 2.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에게 반품한 경우(제47조의2의 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따라 반품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령(車齡)이 초과된 경우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失效)되거나 취소된 경우 5. 천재지변ㆍ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 6.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7. 제14조의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換價) 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 중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압류등록을 촉탁(囑託)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등록원부에 적힌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8. 자동차를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제1항제6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 1.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자동차의 차대[차대가 없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차체(車體)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등록원부상의 차대와 다른 경우 3.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4. 제26조에 따라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5.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말소등록 예정일을 명시하여 그 1개월 전까지 등록원부에 적힌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그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자동차의 말소등록에 동의한 경우와 제1항제3호ㆍ제5호 또는 제3항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자동차를 직권으로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하여 온 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말소를 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통지를 한 후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영치(領置)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⑦ 자동차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2.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횡령당한 경우 ⑧ 제1항제6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자동차소유자가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자동차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하거나 제8조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⑨ 말소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말소사실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⑩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말소등록 당시 등록원부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해당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여야 한다. ⑪ 시ㆍ도지사가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 수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8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가 시ㆍ도지사에게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① 자동차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2.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 다만, 수사기관의 장이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를 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해당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 2. 해당 자동차의 운행을 방지ㆍ단속할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번호와 차량 제원 등 필요한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제공 3. 필요한 경우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영치 사실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보 4. 자동차등록번호, 운행정지 사유 및 자동차 제원 등을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운행정지를 명한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체납된 징수금 환수를 위하여 공매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공매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직접 공매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운행정지 동의 또는 요청ㆍ명령 및 등록번호판의 영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이의신청) ① 시ㆍ도지사가 수행한 자동차 등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시정을 하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신청인과 등록원부에 적힌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자동차의 등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자동차등록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자동차 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1조(말소등록 신청) ① 말소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말소등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호 ~ 4.호 생략> ② 법 제13조제1항제7호 전단에서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차령 11년 이상인 승용자동차 2.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3.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4. 차령 12년 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④ 등록관청은 법 제13조제1항제7호 후단에 따라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하겠다는 뜻을 함께 알려야 한다. ⑤ 등록관청은 제4항에 따른 기간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폐차할 것을 통보하고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⑥ 법 제13조제1항제8호에서 "자동차를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인가받은 교육기관, 학원 또는 시험ㆍ연구기관이 교육ㆍ시험 또는 연구목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려는 경우 2. 사고원인의 규명 또는 전시 등 운행목적 외의 특수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3. 섬(육지와 연결된 섬 및 제주도는 제외한다)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해당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해체 사실을 확인하였을 경우 4. 법 제7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동차로서 해당 공관장 또는 부대장이 해당 용도를 폐지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였을 경우 5. 법 제70조제7호에 따라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자동차를 사용하려는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7. 시ㆍ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 ⑦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한 도난신고확인서 2.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횡령당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⑧ 등록관청은 제7항제2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받은 경우 말소등록 예정일을 명시하여 그 1개월 전까지 해당 자동차를 횡령한 것으로 신고된 자에게 말소등록이 신청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⑨ 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등록에 대하여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말소등록 신청) ① 법 제13조에 따른 말소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경우에는 폐차사실의 통보서에 의할 수 있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 폐차인수증명서 및 사용본거지확인정보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동차등록증(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등록증을 인수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재산관리인이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자동차등록번호판(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인수한 경우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별지 제18호서식의 폐차인수증명서(자동차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와 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그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4. 자동차 제작자 또는 판매자가 발행한 자동차반품확인서(자동차를 제작자 또는 판매자에게 반품한 경우만 해당한다) 5.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한 도난신고확인서(도난당한 경우만 해당한다) 5의2.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횡령당한 경우만 해당한다) 6. 행정처분서 사본(자동차운수사업자로서 그 사업면허, 등록, 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만 해당한다) 7. 경찰서장, 소방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이 발행한 사고사실증명서류(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화재 등으로 파손 또는 매몰 등이 되어 자동차가 없어져 버린 경우만 해당한다) 8.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 수출 예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동차를 수출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9. 등록령 제31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령 제31조제6항 각 호의 사유로 말소등록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0. 제3자의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 등 집행력 있는 정본(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민사집행법】 제96조(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말미암은 경매취소) ①부동산이 없어지거나 매각 등으로 말미암아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강제경매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49고○○○○차량의 소유자로, 2019. 9. 6. 피청구인에게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발급 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9. 10. 4.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6항 제7호에 의거 이 사건 자동차‘멸실 인정’등록을 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은 2019. 10. 30. 피청구인에게 위 ‘멸실사실인정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을 요청하는 내용의 민원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9. 11. 5.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민원 회신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229"></img> 2) 「자동차관리법」제13조 제1항 제8호에서는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를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등록령」제31조 제6항에서 각호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시ㆍ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제7호)를 그 중 하나로 정하고 있다.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9항에서는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등록에 대하여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천재지변ㆍ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자동차관리법」제13조 제1항 제5호), 제14조의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換價) 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 중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자동차관리법」제13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제1항에서는 법 제13조에 따른 말소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10호에서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 등 집행력 있는 정본(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법 제13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본안 전 판단 이 사건 민원회신의 처분성 인정 여부와 그에 따른 청구인적격 인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행정심판법」제2조 제1호에서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두3500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18362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한바 있다.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민원신청이라는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자동차관리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 사건 민원회신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민원회신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민원회신은 형식적으로는 ‘민원신청 검토의견 회신’이라고 되어있지만, 그 내용은 청구인이 관련 법령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이를 고려할 때, 청구인이 피청구인이 이 사건 민원회신을 통해 안내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지 않는 한 청구인의 자동차등록말소신청은 반려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측된다. 또한, 청구인은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자동차등록말소신청을 할 수 있는 법규상 신청권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민원회신은 거부처분으로서 그 처분성이 인정된다. 「행정심판법」제13조는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민원회신은 거부처분에 해당하여 그 처분성이 인정되고, 청구인에게는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는 청구인적격이 인정된다. 4) 본안판단 가) 이 사건 민원회신이 「자동차관리법」 입법취지에 반하는지 여부 「자동차관리법」의 목적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는 것이며, 「자동차등록령」의 목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자동차 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자동차등록령」은 「자동차관리법」의 하위 법령으로 「자동차관리법」의 내 용을 보충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자동차관리법」의 목적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인의 자동차등록말소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수리를 할 것인지 불수리를 할 것인지 여부는 자동차저당권 등에 관한 채권자의 권리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민원회신이 「자동차관리법」의 입법취지 또는 「자동차등록령」의 개정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자동차등록령」제31조 제1항이 행정청에 대하여 수리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지 여부 「자동차등록령」의 개정취지 또는 강행규정성을 고려할 때, 비록 「자동차등록 령」 제31조 제1항에서 “말소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사유가 발생한 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등 침익적 처분이 예상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규정은 자동차말소등록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자동차등록말소신청에 관한 규정일 뿐, 등록관청에게 자동차말소등록신청에 대한 수리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민원회신이 「자동차등록령」의 개정취지 또는 강행규정성에 반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7호 ‘차령이 초과된 경우’를 「자동차등록 령」 제31조 제6항 제7호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은 각 호의 사유를 분류하고 각 호의 사유에 해 당하는 경우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해석의 원칙에 입각하여 볼 때, 같은 법 각 호의 사유는 열거규정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당해 규정은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행정청에 대하여 사인의 말소등록신청에 대한 수리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령상 각 호의 사유는 서로 다른 처분사유를 구성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자동차멸실신고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8호 사유에 따라 자동차멸실을 의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준수해야 할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8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6항 제7호라고 할 것이다. 또한,「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7호 ‘차령이 초과된 경우’는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6항 제7호의 모(母)규정인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8호 사유와 별개의 사유로서 별개의 처분사유를 구성한다. 따라서, 멸실 사실이 의제된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7호 ‘차령이 초과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을 같은 조 같은 항 제8호의 위임을 받은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6항 제7호에 적용할 수 없다. 라)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6항 제7호에 의한 ‘행정청의 멸실 인정’과 「자 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5호의 ‘멸실’이 동일한지 여부 청구인은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6항 제7호에 의한 ‘행정청의 멸실 인 정’을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5호 ‘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될 경우’에 준하여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동차관리법」에서 제13조 제1항 제5호 사유와 제8호 사유를 구별한 이유는 제5호 사유는 그 멸실 사유를 ‘천재지변, 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정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반면, 제8호 사유가 위임한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6항 제7호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로서 차량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닌 대포차 등과 같이 현재 소유자가 그 차량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만약 「자동차등록령」 제31조의 개정취지가 행정청이 자동차 멸실을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5호에 준하여 처리하고자 했다면,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9항 또한 개정하였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입법자는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6항 제7호를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5호에 준하여 말소등록처리를 하려고 의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6항 제7호와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5호는 사유의 객관성에 따라서도 구별된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마) 청구인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을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청구인은 압류의 실효와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 그리고 채권자에게 해가 없다는 사실 등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자동차등록원부상 압류의 해제, 근저당권 부존재 등을 입증하는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 기재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8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6항 제7호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19. 10. 4. 자동차 멸실사실을 인정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다. 그리고,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9항은 “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등록에 대하여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6항 제7호의 위임법률인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8호 사유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압류의 실효와 관련하여, 「민사집행법」 제96조 제1항은 부동산이 없어지거나 매각 등으로 말미암아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이 강제경매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법원이 이를 취소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등을 하여 취소할 수 있다. 압류 등 집행취소는 신청에 따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집행취소신청서류를 집행기관에 제출함으로써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멸실된 자동차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판결문 등본을 요구하는 것은 압류채권을 변제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압류취소신청 등을 통하여 압류취소결정을 받은 판결문의 제출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근저당권과 관련하여서도, 청구인은 근저당권자에게 채권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채권의 부존재를 확인받고 이에 근거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 바)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3호 ‘운행정지명령에 따른 직권말소’ 규정 을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6항 제7호에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은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3호 ‘운행정지명령에 따른 직권말소’시 압류의 해제 등을 입증하는 서류를 요구하지 않음에도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6항 제7호에 따른 말소등록신청에는 압류의 해제 등을 입증하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판결문을 요구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3호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아닌 자가 해당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행정청이 이에 대해 운행정지명령을 내리고, 이러한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운행기록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청이 직권으로 자동차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서,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6항 제7호와 그 도입취지와 적용되는 상황이 다르다. 사) 비례원칙 등 위반 여부 청구인은 자동차등록을 말소함으로써 발생하는 청구인의 사익과 대포차 유통 방지로 인한 공익이, 피청구인이 자동차등록말소를 거부하여 얻는 채권자 보호 등의 공익보다 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그리고 「자동차저당법」 등 관련 법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 저당권 등 담보물권을 등록절차에 의해 등록하는 이유는 채권자의 보호뿐만 아니라 제3자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이 제5호 사유와 제8호 사유를 구별하고 있는 이유는 객관적으로 자동차가 멸실되었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동차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현재 자동차에 대한 선의취득 등을 한 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해질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자동차와 관련한 이해관계인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집행취소절차 또는 채권부존재확인의 소 등을 통하여 압류를 취소하거나 자동차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는 방법 또한 명백하게 존재하고 있는 바이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9항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또는 판결문을 요구한 이 사건 민원회신을 준수할 때 얻는 공익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익 및 대포차 유통 방지로 인한 공익보다 중대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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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행심2504 자동차 말소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