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인증유예처분 등 취소청구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22. 4. 8. ‘2022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계획 조정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하자, 청구인이 2022. 5. 13. 피청구인에게 A(이하 ‘이 사건 훈련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2022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이하 ‘이 사건 심사평가’라 한다) 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훈련기관이 2022. 8. 31.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취업률 조작 보고로 인한 인정취소와 3개월 해당직종 위탁·인정제한(2022. 8. 31. ~ 2022. 11. 30.) 및 과태료 50만원 부과처분(이하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는 이유로 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및 청문절차를 거쳐 2022. 12.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훈련기관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인증유예(2023. 1. 1.적용) 처분과 기 승인받은 훈련과정의 유효기간 2022. 12. 31. 종료 및 2022년 심사평가 과정심사 부적합 처분(이하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인증유예 처분은 처분사유, 처분절차, 처분근거, 처분 양정 모두에서 위법·부당하다. 처분사유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면, 이 사건 선행처분 대상인 이 사건 훈련기관 훈련생(정○○)의 허위 재직증명서는 본인이 C 대표 한○○에게 부탁해 제출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조작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훈련기관 훈련생(정○○)은 4대 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고용유지율 산정에도 포함되지 않는바 취업률 조작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청구인은 선행처분을 이유로 2022. 10. 21. 이 사건 심사평가 결과를 ‘우수기관 5년 인증’에서 ‘3년 인증’으로 하향 등급결정 하였고 그럼에도 동일한 사유로 2022. 12. 29. ‘인증유예’로 이중처분 하였으며, 처분근거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제36조를 위반하지 않았고 이 사건 선행처분일이 2022. 8. 31.이므로 이 사건 공고에 따르면 제재 대상도 아니며 ‘3개월 해당직종 위탁 인정 제한’은 10점 감점으로 총 60점 이상으로 ‘3년 인증’에 해당된다. 아울러,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평생직업능력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별표 2] 조치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선행처분은 가장 경미한 처분에 해당하는데 가장 경미한 처분기준에 대해 강제 폐업 처분을 내린 것은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처분에 해당하여 피청구인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9조, 제60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7조, 제52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6조의3, 별표 1의2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12조, 제36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2022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계획 조정 공고, 이 사건 선행처분,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22. 4. 8.자 이 사건 공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6874569"> ┌─────────────────────────────────────────────┐ │II. 심사평가 신청 접수 │ │?? 신청접수 │ │□ 신청자격 및 신청대상 │ │ ○ (신청자격)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 각호,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 │ │2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 │ │ ○ (신청대상) 실적보유기관, 신규기관, 3년 이상의 다년인증등급 보유기관(모니터링 대상 기 │ │관) 중 2023년 고용노동부 지원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 │ │□ 신청방법 │ │ ○ 신청기간 내 ?HRD-Net 심사평가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 │ │ * HRD-Net 가입 및 심사평가시스템 설치, 로그인 등의 상세내용은 심사평가 설명회 자료 │ │집 전산편 참고 │ │ │ │III. 기본평가 │ │?? 기관건전성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3장 훈련기관 인증평가 준용 │ │□ 준법성, 재정건전성 등 평가 │ │ 1. 준법성 │ │ □ 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 이력, 부정행위에 따른 제재 처분 내역, 지도점검 불응에 따른 │ │과태료 부과 내역 등 서면평가 │ │ ○ 제재 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 │ │ - 평가실시연도에 전과정 위탁·인정제한 처분을 받거나, 이전 평가에 반영하지 않은 전과정 │ │위탁·인정제한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평가점수에 관계없이 인증유예 부여, 인증 │ │등급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잔여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즉시 인증유예 부여 │ │ - 인증평가 대상 훈련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제재 처분 대상 전체과정의 처분 내역을 기 │ │준으로 평가 │ │Ⅴ.심사평가 결과 확정 및 발표 │ │?? 훈련기관 인증등급 │ │ 3. 우수훈련기관 선정 및 취소 │ │┌────────┐ │ ││우수훈련기관취소│ │ │└────────┘ │ │□ 취소요건 │ │ ○ 우수훈련기관은 매년 기관건전성 및 훈련성과를 모니터링하여 선정 취소 요건 중 하나에 │ │해당하는 경우 선정 취소나 인증유예로 조정 │ │ ① 우수훈련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훈련과정의 계약해지 또는 인정취소 이상의 처분, 해당과 │ │정 또는 해당직종 위탁·인정제한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 │ ※ 전 과정 위탁·인정제한 이상 처분 시 즉시 선정취소 및 우수 등급 혜택 배제 │ └─────────────────────────────────────────────┘ </img> 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22. 8. 31. 이 사건 훈련기관에 대하여 평생직업능력법 위반에 따른 이 사건 선행처분을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6874653"> ┌─────┬───────────────┬──────┬────────────────┐ │훈련기관명│훈련과정명 │위반행위 │처분내역 │ │[대표자] │[인정기간] │ │ │ ├─────┼───────────────┼──────┼────────────────┤ │A │귀금속가공보석디자인양성과정 │취업률 조작 │인정취소와 3개월 해당직종 위탁·│ │(B) │(2018. 5. 23. ~ 2018. 11. 23.)│보고 │인정제한(2022. 8. 31. ~ 2022. │ │ ├───────────────┤ │11. 30.) 및 과태료 50만원 부과 │ │ │과정평가형 귀금속가공기능사양 │ │ │ │ │성과정 A │ │ │ │ │(2019. 3. 18. ~ 2019. 8. 22.) │ │ │ │ ├───────────────┤ │ │ │ │귀금속기능사주얼리디자인 양 │ │ │ │ │성과정(귀금속가공기능사) │ │ │ │ │(2019. 6. 17. ~ 2019. 12. 20.)│ │ │ │ ├───────────────┤ │ │ │ │과정평가형 귀금속가공기능사 │ │ │ │ │양성과정 20-B │ │ │ │ │(2020. 4. 13. ~ 2020. 8. 27.) │ │ │ └─────┴───────────────┴──────┴────────────────┘ </img> 다. 피청구인은 위 나항의 행정처분의 정도가 우수훈련기관 취소 요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22. 10. 2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사평가 인증평가에서 이 사건 훈련기관의 인증등급을 ‘5년 인증’에서 ‘3년 인증’으로 하향 결정 하였고, 이 사건 심사평가 또는 인증평가 진행 중, 평가결과 발표 이후 거짓·조작된 자료를 제출하거나 훈련성과 조작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인증등급 취소 및 인증유예 부여한다는 이유로 2022. 11.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사평가 최종 결과 변동내역[3년 인증 → 인증유예(2023. 1. 1. 적용)] 사전통지 및 2022. 12. 14.까지 의견제출 요청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2. 12. 1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에 대하여 너무 과한 처분으로 납득하기 어려운바, 이해되지 않는 항목에 대한 답변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12. 27. 청문을 실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22. 12.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선행처분을 한 행정청은 이 사건 훈련기관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2022. 5. 18. 이 사건 훈련기관의 취업률 조작여부에 대하여 조사(기 수료한 훈련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전화인터뷰 등을 실시하고 이 사건 훈련기관 대표를 대상으로 인터뷰 실시)등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피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이 사건 훈련기관 훈련생(정○○)의 확인서와 청구인이 이 사건 선행처분의 행정청에 제출하였다며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사실내용증명서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6874683"> ┌────────────────────────────────────────────┐ │ ? 이 사건 훈련기관 훈련생(정○○)의 2022. 7. 13.자 확인서 │ │ B가 전화가 와 사업자가 됐으면 사업자등록증, 아니면 취업증명서를 달라고 함. ‘사업자 등│ │록 준비 중이고 등록증은 언제쯤 나올거다’라고 했더니 등록증이 나오는 날짜가 너무 늦다며 │ │학원에서 함께 수업을 들었던 사람 중 ‘사업자를 낸 한○○씨에게 말해놓을테니 부탁해서 취 │ │업증명서를 써달라고 해라’라고 하여 C 공방에 취업한 것처럼 취업증명서 제출 사업자등록증 │ │또는 취업증명서를 꼭 제출해야하는 것처럼 말함 │ │ │ │ ? C 한○○의 2022. 5. 22.자 사실내용증명서 │ │ 김○○, 정○○에게 직접요청을 받아서 관련 자료를 본인들에게 전달한 사실을 증명합니다. │ │A에서의 연락은 없었습니다. │ │ │ │ ? 이 사건 훈련기관 훈련생(김○○)의 2022. 5. 24.자 확인서 │ │ 2020. 8. 26. 수료 후 학원 실습실 지원을 받은 후 당년도에 사업자를 내려고 하였으나 개 │ │인적인 사정으로 지연되어 C에 요청하여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2021년 │ │말에 사업자를 내고 개인 사업 진행 중입니다. │ └────────────────────────────────────────────┘ </img>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 1) 평생직업능력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이 보다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훈련기간ㆍ시간, 교사ㆍ강사, 훈련내용, 훈련시설ㆍ장비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제1호), ‘같은 령 제1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그 밖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에서 실시할 것(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훈련과정에 대하여 법 제19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계좌적합훈련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평생직업능력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4항제1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평가 업무를 기술교육대학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다. 3) 이 사건 규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심사평가대행기관의 장은 인증평가 대상 및 선정 기준, 인증평가 추진일정, 인증평가 기준, 그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다음연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평가계획을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이하 ‘HRD-Net’이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하고, 평가계획 공고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공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훈련기관이 평가 실시연도에 전과정 위탁ㆍ인정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13조 및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즉시 인증유예 등급이 부여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또한 제36조제4항에 따르면 심사평가대행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이 거짓·조작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당 심사평가를 받은 경우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유예 등 심사평가 결과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직업능력개발사업은 평생직업능력법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촉진, 고용안정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이 사건 심사평가는 실업자, 재직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심사평가를 수행하는데 있어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받았다고 할 수 있고, 이 사건 공고의 수립·시행 등을 통하여 그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 이 사건 공고에서 이 사건 심사평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 역시 재량에 속하는 것이어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아니하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기준은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피청구인은 관계법령에 따라 이 사건 공고 등 이 사건 심사평가 절차를 규정대로 이행하였고, 이 사건 공고 상 제재 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평가실시연도에 전과정 위탁·인정제한 처분을 받거나, 이전 평가에 반영하지 않은 전과정 위탁·인정제한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평가점수에 관계없이 인증유예 부여, 인증등급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잔여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즉시 인증유예 부여, 인증평가 대상 훈련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제재 처분 대상 전체과정의 처분 내역을 기준으로 평가’, 훈련기관 인증등급 및 우수훈련기관취소에 대하여 ‘우수훈련기관은 매년 기관건전성 및 훈련성과를 모니터링 하여 선정 취소 요건 중 하나(우수훈련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훈련과정의 계약해지 또는 인정취소 이상의 처분, 해당과정 또는 해당직종 위탁·인정제한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 취소나 인증유예로 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22. 8. 31. 이 사건 훈련기관에 대하여 취업률 조작 보고를 이유로 평생직업능력법 위반에 따른 이 사건 선행처분을 한 점, ③ 피청구인이 2022. 12.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선행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선행처분과 이 사건 처분은 각각 독자적인 목적과 다른 법률효과를 가진 별개의 독립된 처분이고, 이 사건 선행처분이 무효이거나 부존재하지 않는 한 이 사건 선행처분의 하자가 이 사건 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점, ④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내용증명서 등은 이 사건 선행처분이 잘못되었다거나 청구인이 취업률 보고 조작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보긴 어렵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선행처분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⑤ 이 사건 훈련기관은 이 사건 선행처분을 받았고, 이에 피청구인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훈련기관에 대하여 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및 청문절차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처분기준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그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는 직업능력개발 지원제도의 목적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중대한 법규 위반행위에 해당하며, 훈련비용은 국가예산과 고용보험료 등으로 조성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제재처분을 소홀히 하는 경우 그 피해는 근로자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어서 엄격하게 제재하여 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관계 법령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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