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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2025-01407(병합) 국가유공자 법적용 배제결정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65. 3. 0 입대하여 1967. 11. 00만기 전역하였고, 1996년 참전유공자 및 2012년 국가유공자(전상군경)으로 등록된 자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9. 7. 0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A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 6월 및 추징금 32,000,000원이 선고된 사실이 확인되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해 2024. 6. 00. 보훈심사위원회에 뉘우침 정도 및 법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였고, 2024. 8. 00.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지 않다고 심의·의결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24. 8. 00. ‘국가유공자법 적용 배제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2024. 8. 00. ‘과오급금 납부 안내’(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를 통지하였다, 피청구인은 2024. 8. 00. 이 사건 처분 2에 대한 면제심의를 보훈심사위원회에 의뢰하여 2024. 11. 00. 반환의무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심의·의결되었고, 2024. 11. 0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2가 면제되었다는 내용의 ‘과오급금 반환의무 면제 결정’을 통지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처분 1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24. 10. 00. 법적용 배제에 따른 LPG부당이득금 납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3’이라 한다), 2024. 11. 0. 법적용 배제에 따른 의료지원 부당이득금 납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4’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천주교 수녀님들이 운영하시는 비행청소년 숙소인 사랑의 집에서 일손을 도왔고, 월남참전자회 보은군지회 사무장으로 회원들이 보훈병원 등을 내원할 때 차량지원하는 등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후 추가 범죄 사실이 없다. 위의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 1, 2, 3, 4는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42조, 제75조, 제76조, 제7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9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25조, 제26조, 제28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5조 지방공무원법 제2조 구(舊)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4291호로 1990. 12. 31. 일부개정되어 1990. 12. 31. 시행된 것) 제2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인하여 1999. 2. 00. B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 및 추징금 32,000,000원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였으나, 1999. 7. 00. A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 6월 및 추징금 32,000,000원을 선고를 받았으며, 2000. 5. 00. 가석방으로 출소하였다. - 다 음 - ○ 범죄사실: 피고인 조○○, 한○○, 청구인은 각 ○○시의회 의원으로 동 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들인바, 주식회사 한○ 노동조합의 주택조합에서 ○○시 ○○동 소재 필지 32,000여평에 10층 아파트 2,000여세대를 건립하기로 계획하고 사업을 추진해 오던 중 1998. 7.경 위 조합의 조합장인 김○○은 동 부지 일대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10층 이하 아파트만 건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15층 아파트를 건립할 경우 3,000여 세대를 일반분양하여 조합원들의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건축브로커인 피고인 양○○에게 고도제한 10층 이하의 ○○시조례를 개정하여 15층 이하로 해달라고 청탁하고 위 양○○은 피고인 조○○에게 위와 같이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청탁하면서 도와주는 사람을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겠다고 제의하고 이를 승낙한 조○○은 피고인 한○○, 청구인에게 동 사실을 고지하고 위 한○○, 청구인은 이에 동조하겠다고 승낙함으로써 공모하여, 1998. 8.말경 ○○유원지 주차장에서 위 조○○이 위 양○○으로부터 고도제한 10층 이하의 ○○시조례를 개정하여 15층 이하로 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금 1억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1만원권으로 교환한 다음 위 한○○, 청구인에게 각 32,000,000원을 분배하는 등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함. 나. C경찰서에서 2012. 8. 00. 및 2013. 1. 00. 통보한 청구인의 범죄 조회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범죄경력조회 결과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614127"></img>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24. 8. 00.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3항에 따른 ‘뉘우침이 현저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24. 8. 0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및 2024. 8. 00. 이 사건 처분 2를 하였다. - 다 음 - ○ 심의대상자가 1998년 당시 ○○시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지방자치법」제44조에 따라 ①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② 청렴의 의무를 지며, ③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브로커로부터 고도제한 10층 이하의 ○○시조례를 개정해줄 것을 청탁받고 금품 제공의 제의를 받아들인 동료 의원과 함께 공모하여, 금 1억원을 수수하고 각 32,000,000원씩을 나눠 가져 뇌물을 수수한 범죄는 시의원이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시민들의 신뢰를 저버린 채 개인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한 것으로, 공직자의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 전반의 신뢰도 및 직무행위의 청렴성에 심각한 타격을 준 것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므로, 그 뉘우친 정도를 엄격하게 평가하는 것이 보편적인 국민감정에 부합한다 할 것임. 이에 심의대상자의 법배제 범죄 행위에 대한 뉘우침 정도를 살펴보면, 심의대상자가 현재 월남참전자회를 중심으로 봉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오고 있고, 법배제 범죄 이후 추가 범죄 사실이 없는 점에서는 그 범죄 행위를 뉘우치는 것으로 참작할 수 있으나, 무엇보다 해당 범죄가 지방의회의원이라는 공무원 신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점, 이로 인해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를 기대한 ○○시민뿐 아니라, 공직자의 직무 집행에 대한 사회 전반의 신뢰를 떨어뜨림으로써 사회 전체에 던지는 충격도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는 점에서, 국민의 존경을 받는 국가유공자로서의 품위를 완전히 회복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함. 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이 사건 처분 1, 2, 3, 4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이 사건 처분 1 - 보훈급여금 지급 정지 및 뉘우침 심사 안내.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제4호에 의거 아래와 같이 귀하를 국가유공자법 적용 배제 대상자로 결정·통지합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614129"></img> ○ 이 사건 처분 2 - 귀하께서 2012. 7. 0.부터 국가유공자법 적용에서 배제되어 국가유공자법 제75조에 따라 기수령한 보훈급여금을 아래와 같이 과오급금으로 결정·통지합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613755"></img> ○ 이 사건 처분 3 - 귀하께서 2012. 7. 0.부터 국가유공자법 적용에서 배제되어 국가유공자법 제75조에 따라 기지원된 LPG세금인상분 중 환수대상인 금 1,462,230원을 아래와 같이 과오급금으로 결정·통지합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614131"></img> ○ 이 사건 처분 4 - 귀하께서 2012. 7. 0.부터 국가유공자법 적용에서 배제되어 국가유공자법 제42조에 따라 기지원된 의료지원비 등 환수대상인 금 5,441,510원을 아래와 같이 과오급금으로 결정·통지합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614133"></img>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24. 11. 00.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에게 지급된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19,314,000원을 반환의무 면제 대상으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24. 11. 00. 청구인에게 과오급금 반환의무 면제 결정을 통지하였다. - 다 음 - ○ 반환의무자가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그 보상을 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등록 신청 당시 반환의무자가 고의적으로 범죄를 숨기거나 거짓으로 신청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사정이나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하여 반환의무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보훈급여에 관한 법적 질서를 회복해야 할 공익적 필요에 비하여 반환의무자가 부담해야 할 불이익이 크고 정당한 법 집행으로 인식한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판단됨. 바. 청구인은 OO회 OO군지회 지회장 홍OO이 작성한 탄원서 및 탄원인 연명부, OO군 유족회장 김OO가 작성한 확인서, 김OO, 김OO, 윤OO이 작성한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다. 5. 이 사건 처분 1, 2, 3, 4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하며,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정무직공무원(제1호)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제1호가목),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제1호나목), 별정직공무원: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제2호)]와 같다고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2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경우(제6호) 등에 해당하면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제1항),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유족의 순위변경, 등록결정의 취소, 추가등록결정 등의 조치 사항을 그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2항)고 되어 있다. 3) 국가유공자법 제75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보상받은 사람(상속인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제1호),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제2호), 잘못 지급된 경우(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학습보조비(제25조 및 제25조의2에 따라 보조받은 수업료등을 포함한다), 제38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비·직업능력개발훈련비, 제39조에 따른 능력개발 장려금·지원비, 제42조 및 제42조의2에 따른 의료지원비, 제55조에 따른 보조금 및 제63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이하 “보훈급여금등”이라 한다)을 환수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의 경우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다. 4)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6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보상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 1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이 1999. 7. 00. 구(舊)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4291호로 1990. 12. 31. 일부개정되어 1990. 12. 31. 시행된 것) 제2조로 징역 2년 6월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위의 범죄전력은 국가유공자법 적용 배제사유에 해당하며,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2에 따라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때 위의 범죄전력에 관하여 피청구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 설령 청구인이 위의 법령을 알지 못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법 적용 배제사유를 간과한 청구인의 중과실에 해당한다. 또한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어(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9653 판결 참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국가유공자 등록결정에 흠결이 있었음을 뒤늦게 발견한 경우에는 재심의를 통해 종전 처분의 변경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잘못된 국가유공자의 심의과정을 바로 잡아 국가유공자 등록이라는 국가행정의 신뢰성·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공익적 필요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처분 1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기득권 침해 등 불이익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이는 잘못된 심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서 그 보호가치가 위 공익적 필요보다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국가유공자법 적용에서 배제된 자가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한지를 판단하여 그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며, 국가유공자법상 특정범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등의 경우 원칙적으로 동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자 중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고 뉘우친 정도가 현저한 사람에 한하여 다시 같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정범죄를 범한 자가 국가유공자법 적용대상이 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불확정 개념을 국가유공자법의 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행정청에 맡긴 점을 고려하면,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 행정청이 내린 판단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는 점, ③ 청구인의 국가유공자 법적용 배제 범죄(특정범죄가중법 제2조)는 공직자의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 전반의 신뢰도 및 직무행위의 청렴성에 반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므로 그 뉘우친 정도를 엄격하게 평가하여야 하는 점, ④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하는 국가유공자법의 목적에 비추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이 지나치게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이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 2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2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우리 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4. 11. 00. 청구인에게 지급된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19,314,000원에 대하여 반환의무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2024. 11. 00. 청구인에게 반환의무 면제 대상으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 2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이다. 3) 이 사건 처분 3, 4에 대한 판단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으나, 그 행위가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인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의 기득권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고(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664 판결 참조), 수익적 행정행위에 존재하는 하자에 관하여 수익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공익상 필요가 수익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중요하거나 크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31697 판결 참조)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따르면, ① 의료지원비 5,441,510원 및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금 1,462,230원을 반납하라는 이 사건 처분 3, 4와 이 사건 처분 2는 동일한 원인(청구인의 국가유공자 법적용배제결정)에 따라 행해진 바, 이 사건 처분 2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반환의무 면제 대상 해당으로 심의·의결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4. 11. 00. 청구인에게 과오급금 반환의무 면제 결정을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이 사건 처분 3, 4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기 전 범죄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것에 대해 청구인이 기여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청구인에게 기지급된 의료지원비는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여 소비한 것이 아니라 진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받은 것이며,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금은 해당 카드사에서 LPG 충전소에 청구인의 LPG 구입비용 전액을 지급한 후, 그 중 LPG 세금인상분 지원 금액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청구하며, 나머지 금액은 청구인에게 청구되는 방식으로 지원받은 것으로써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그로써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3, 4는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피청구인이 2024. 10. 00. 청구인에게 한 법적용 배제에 따른 LPG부당이득금 납부처분 취소청구 및 피청구인이 2024. 11. 0. 청구인에게 한 법적용 배제에 따른 의료지원 부당이득금 납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피청구인이 2024. 8. 00. 청구인에게 한 과오급금 반납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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