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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6(병합) 어린이집원장 자격정지 및 과징금 부과처분, 영유아보육법 위반사실 명단공표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2576(병합) 어린이집원장 자격정지 및 과징금 부과처분, 영유아보육법 위반사실 명단공표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5-01168 재결일자 2025-05-20 재결결과 기각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24. 12. OO. 청구인에게 ‘어린이집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였다’며 「영유아보육법」 제38조의2·제45조·제46조에 따라 과징금 3,***만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과 1년의 원장자격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처분 1·2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개인명의 계좌와 이 사건어린이집 계좌를 착오로 구분하지 못하여 지인 계좌로 돈을 잘못 송금하였을 뿐이고 해당 돈을 소비하지 않고 다시 그 어린이집 계좌에 입금하여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피청구인이 그것을 목적 외 사용이라며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특히 청구인이 착오 송금한 것을 알고 바로 시정한 2023. 4. OO.에 송금하고 같은 해 5. OO. 바로 어린이집 계좌로 여입한 것까지 목적 외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더욱 불합리하다. 나. 설령, 청구인의 목적 외 사용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1·2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을 고려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처분 2의 경우 사실상 1년의 자격정지 처분은 가장 강력한 처분이라는 점, 어린이집이 아닌 일반 사회복지기관의 회계부정은 개선명령 처분만을 내린다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을 개원한 이후 20년간 어떠한 법규도 위반하지 않고 지역사회에 공헌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재량권을 남용한 과도한 처분에 해당한다. 다. 더욱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한때 OOOO OOOOOOOOOO 산하 분과 OOO이었던 점을 들며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거나 ‘감경처분을 해준다면 다른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법을 엄격하게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엄격한 처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청구인에게 어떠한 감경요소도 고려하지 아니하고 지나치게 과도한 이 사건 처분 1·2를 하였다. 3.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8조의2, 제45조제1항, 제46조제1항제7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51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별표 9, 제39조제1항 별표 10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및 어린이집 지출결의서, 피청구인의 현지조사 확인서, 청문실시 결과통보서, 어린이집 회계담당자 사실확인서, 이 사건 처분서 1·2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예산을 불법 사용한다’는 등의 민원신고서가 2024. 9. O. 피청구인(감사위원회)에게 접수되자 피청구인(담당부서)은 같은 해 9. OO., 9. OO., 9. OO. 3회에 걸쳐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청구인 등과 면담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같은 해 9. OO.에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면담을 진행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가항’의 현장점검 등을 통해 청구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비 계좌에서 총 3회 1,0**만원(2022. 2. 4. 3**만원, 2022. 12. 19. 3**만원, 2023. 4. 14. 3**만원)을 최OO에게 계좌이체하였고, 그 계좌이체 금액을 이 사건 어린이집 계좌에 여입하였는데, 그 여입 시기는 2023. 4. OO.에 이체한 금액(3**만원)은 2023. 5. OO. 이었고, 2022년에 이체한 2건(7**만원)은 피청구인이 현장점검을 시작한 후인 2024. 9. OO.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 사건 어린이집 지출결의서 및 수입결의서 등에 기재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856925"></img> 다. 피청구인이 외부에서 위촉한 민간 청문주재자(변호사)는 이 사건 처분 1·2를 하기 전인 2024. 11. OO. 청구인과 피청구인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청구인의 「영유아보육법」 제38조의2(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사건과 관련하여 청문을 실시하였는데, 그 청문의 주요내용과 청문 결과를 발췌·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856927"></img> 라. 피청구인은 2024. 12. OO.자로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 1·2를 결정하였고, 이를 2025. 1. O.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이 사건 처분 1·2의 통보서에 기재된 위반내용과 처분근거 법령, 처분내용 등을 발췌하면 아래 1)·2)와 같다. 1) 이 사건 처분 1 통보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856929"></img> 2) 이 사건 처분 2 통보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856931"></img> 마.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 후 보충서면으로 제출한 이 사건 어린이집 회계를 담당했던 어린이집 장부회사 소속 직원의 2025. 2. OO.자 사실확인서에는 ‘2023년 5월경 전월 비용에 대한 결산 작업을 하던 중 2023. 4. OO.자 지출내역에서 오출금 내역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에게 그 내역을 알려 오출금 반환처리를 도와준 적이 있는데, 2022년의 오출금은 당시 담당 직원이 결산 작업을 하면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 같다, 어린이집 장부회사의 특성상 한 직원이 수십 개의 업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모든 오류를 발견해 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5. 이 사건 처분 1·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영유아보육법」 제38조의2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이 규정은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2020. 12. OO. 신설되었다. 2)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과 제45조의2제1항에 따르면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등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같은 법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는데(제45조제1항제7호), 어린이집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제45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별표 9 제2호너목에 따르면 같은 법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1차 위반 시의 처분기준은 시설폐쇄,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인 경우 1차 위반 시의 처분기준은 운영정지 1년이다. 3) 「영유아보육법」 제4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별표 10의 내용을 종합하면 교육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법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데(법 제46조제1항제7호),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500만원 이상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의 처분기준은 1차 위반 시가 자격정지 1년이다(별표 10 제2호사목). 그런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별표 10 제1호라목). 4) 「영유아보육법」 제5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의 내용을 종합하면 교육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에 관한 권한 등을 특별자치시장 등에게 위임한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잘못된 계좌 이체가 발생한 것이 청구인 개인 계좌와 이 사건 어린이집 계좌를 착오한 데 따른 단순 실수이고, 이를 확인한 후에는 바로 그 금액을 이 사건 어린이집 계좌에 여입하였는바, 청구인이 그 금액을 소비한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 1·2의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피청구인이 그 처분 1·2를 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또한 설사 그 처분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어떠한 감경요소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재량권을 남용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2)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과 이 사건 처분 1·2의 처분 사유인 「영유아보육법」 제38조의2 규정이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20. 12. 29. 신설되었다는 것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 1·2의 처분사유가 존재함은 물론 피청구인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 1·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22년 2회 7**만원, 2023년 1회 3**만원, 총 1,0**만원의 이 사건 어린이집 금원을 지인의 ** 월세비용으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러한 이체 후에 해당 금액을 어린이집 계좌에 여입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체액은 지인의 ** 월세비로 사용되었으므로 「영유아보육법」 제38조의2에서 규정한 보육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2022년 2회 총 700만원을 지인에게 계좌 이체한 것에 대해서는 청구인에 대한 민원신고 후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의 현장점검을 시작한 2024. 9. OO. 후인 같은 해 9. OO.이 되어서야 여입하였다는 점, 어린이집의 모든 지출에 대해서는 매월 지출결의서를 작성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이 단순 착오로 이체하였다는 점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설령, 청구인이 고의성 없이 단순 착오로 이체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은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 것(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두51587 판결 등 참조)이므로 이 사건 처분 1·2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처분 1의 경우 청구인의 이 사건 어린이집 목적 외 사용액이 1,0**만원이어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별표 9 제2호너목에 따라 1천만원 이상을 보육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인 시설폐쇄처분에 해당하나, 2023년 4월에 이체한 3**만원은 다음 달에 바로 여입하였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처분기준 금액에서 제외하였고, 2022년에 2회 이체하였던 7**만원만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의 기준)로 보아 운영정지 1년으로 처분하였으며, 그마저도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유아 및 보호자의 불편을 고려하여 3,0**만원의 과징금으로 갈음하였다. 또한 이 사건 처분 2의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별표 10 제2호사목에 따라 2022년에 2회 송금하였던 7**만원을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500만원 이상 기준)로 적용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 1·2는 영유아보육법령의 해당 규정에 비추어 법령 적용에 어떠한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라목에서 특별자치시장 등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한 자격정지기간의 범위 조정은 피청구인의 재량에 속한다. 그러한 재량권 중 자격정지기간에 대한 감경재량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거나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피청구인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1·2을 함에 있어 법령을 잘못 적용하였다거나 사실 관계를 오인하는 등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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