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반환결정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주상복합빌딩, 아파트 등에 대해 부동산 관리업을 하는 회사로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 근로자에 대하여 2015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2016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의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았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년이 미설정된 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지원금 반환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취업규칙 초안에 있던 단서인 ‘60세 이상 근로자는 촉탁근로계약으로 1년간 촉탁계약을 체결하며, 신체 및 정신건강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촉탁계약을 연장 갱신할 수 있다’는 조항은 그대로 두어도 문제가 없다는 담당자의 확인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청구인 담당자가 위 단서 조항에 관하여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할 자료가 없고, 설령 담당자가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더라도 담당공무원에게 공적 견해 표명을 구하는 정식의 서면질의 등을 하지 아니한 채 공무원이 민원봉사차원에서 상담에 응하여 안내한 것을 신뢰한 경우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3. 12. 26. 2003두1875 판결 참조)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상복합빌딩, 아파트 등에 대해 부동산 관리업을 하는 회사로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 근로자에 대하여 2015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2016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의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지급받았으나, 피청구인은 2017. 2. 9. 청구인이 정년이 미설정된 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지원금 반환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피청구인 지청을 방문하여 취업규칙(초안)을 보여주면서 타당성 여부를 협의하였던바, 근로자의 정년연령에 제한이 있으면 안된다고 하여 근로자의 정년연령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로 수정하고, 초안에 있던 단서인 ‘60세 이상 근로자는 촉탁근로계약으로 1년간 촉탁계약을 체결하며, 신체 및 정신건강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촉탁계약을 연장 갱신할 수 있다’는 조항은 그대로 두어도 문제가 없다는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뒤 취업규칙(초안)을 개정 확정하고, 2015. 2. 1.부터 2016. 9. 30.까지 20개월 동안 6회에 걸쳐 이 사건 지원금 52만 2,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이제 와서 이의 반환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취업규칙 단서조항에 따르면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상태를 평가하여 사업주가 계속적인 고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근로자 김○○, 이○○의 근로계약서에 정년이 경과한 자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60세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선별적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고, 근로자가 아무런 조건 없이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에 따르면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정년을 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이어야 하고, 고령자 고용지원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정년이 미설정된 사업장일 것의 판단은 해당 사업장에서 운용되고 있는 모든 정년을 그 판단 기준으로 하는데, 위 취업규칙 단서 조항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을 정년을 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움에도 피청구인 지청의 이전 담당자가 이를 고려하지 못하고, 이 사건 지원금을 잘못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회수하고자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45조제1항제7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지원금 신청서, 취업규칙,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주상복합빌딩, 아파트 등에 대해 부동산 관리업을 하는 회사인데, 2015. 2. 1.부터 2016. 9. 30.까지 6회에 걸쳐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34738134"></img> 나. 청구인 사업장의 취업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34738159"></img> 다. 청구인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김○○ㆍ이○○의 2015. 1. 30.자ㆍ2016. 2. 1.자 근로계약서(촉탁경비직) 제1조제2항, 근로자 이○자ㆍ권○순ㆍ임○순의 2015. 1. 30.자ㆍ2015. 4. 6.자ㆍ2016. 2. 15.자 근로계약서(미화직) 제1조제2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근로자 김○○ㆍ이○○의 2015. 1. 30.자ㆍ2016. 2. 1.자 근로계약서(촉탁경비직) 제1조제2항 <img src="/LSA/flDownload.do?flSeq=34738166"></img> ◎ 근로자 이○자ㆍ권○순ㆍ임○순의 2015. 1. 30.자ㆍ2015. 4. 6.자ㆍ2016. 2. 15.자 근로계약서(미화직) 제1조제2항 <img src="/LSA/flDownload.do?flSeq=34738170"></img>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았으나, 동 지원금의 지급요건 중 ‘정년 미설정된 사업장일 것’ 요건에 적합하지 않음에도 착오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관계 법령에 따라 기 지원한 지원금(2015년 1분기 ~ 2015년 3분기, 2016년 1분기 ~ 2016년 3분기) 총 52만 2,000원에 대한 반환을 결정할 예정이오니 의견을 제출하라고 2017. 1. 18.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기 지원된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에 대해 지원금의 지급요건 중 ‘정년 미설정된 사업장일 것’ 요건에 적합하지 않음에도 착오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 기 지원된 지원금 총 52만 2,000원에 대해 반환결정하였다는 이유로 2017. 2.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고용보험법」 제23조,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45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① 정년을 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일 것, ② 매 분기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 수에 대한 매월 말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만 60세 이상 월평균 근로자 수의 비율이 업종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③ 사업주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일 당시 대통령령 제2260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8조에 따른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1회 이상 지급받고 그 지급한도 기간 내에 있는 자가 아닐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의 사업주에게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에 ① 생년월일과 재직기간이 적힌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사본 1부, ②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과 근로계약서 사본 각 1부, ③ 사업 개시 이후 근로자의 정년을 설정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을 첨부하여 매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청구인은 취업규칙 초안에 있던 단서인 ‘60세 이상 근로자는 촉탁근로계약으로 1년간 촉탁계약을 체결하며, 신체 및 정신건강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촉탁계약을 연장 갱신할 수 있다’는 조항은 그대로 두어도 문제가 없다는 담당자의 확인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청구인 담당자가 위 단서 조항에 관하여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할 자료가 없고, 설령 담당자가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더라도 담당공무원에게 공적 견해 표명을 구하는 정식의 서면질의 등을 하지 아니한 채 공무원이 민원봉사차원에서 상담에 응하여 안내한 것을 신뢰한 경우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3. 12. 26. 2003두1875 판결 참조)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고용보험법」 제23조,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등의 관계법령에 따르면 사업주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고용된 만 60세 이상 월평균 근로자 수의 비율이 업종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요건뿐만 아니라 ‘정년이 미설정된 사업장’이어야 하는데, 청구인의 취업규칙 제54조에는 ‘근로자의 정년년령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단, 60세 이상의 근로자는 촉탁근로계약으로 1년간 촉탁계약을 체결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신체 및 정신건강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촉탁계약을 연장갱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근로자의 정년은 없다고 규정하면서도 그에 대한 단서로 60세 이상의 근로자는 사용자의 판단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여부를 다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60세 이상의 근로자의 경우 선별적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고, 근로자 김○○ㆍ이○○의 2015. 1. 30.자ㆍ2016. 2. 1.자 근로계약서(촉탁경비직) 제1조제2항에 따르면 김○○, 이○○는 정년이 경과한 자인 점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만 60세에 도달한 근로자가 아무런 조건 없이 계속해서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이 정년이 미설정된 사업장이라는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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