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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반환결정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반환결정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02807 재결일자 2016. 05. 24.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2014년 3~4분기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여 664만 7,400원을 지급받았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감원방지기간에 만 5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켰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결정을 통보하였다.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위 근로자의 퇴직사유가 자신의 귀책사유(질병)로 인한 것이고 회사의 고용조정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질병으로 회사에 산재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권고하여 사직한 것을‘개인사정에 의한 이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지원금은 전체 근로자 수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1년 이상 고용된 만 60세 이상 근로자 수를 산출하여 지원되는 것이므로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지원되는 지원금이 아니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대로 감원방지기간 중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이 있더라도 해당 근로자만 제외하여 지원금액을 재산정한 후 이미 지급된 지원금과의 차액만 반환대상으로 해야 한다면 만 55세 이상이지만 만 60세에 달하지 않는 근로자가 감원방지기간 중에 고용조정으로 이직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상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반환금액이 전혀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2014년 3~4분기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664만 7,400원을 지급받았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감원방지기간 중인 2014. 10. 11. 만 55세 이상 근로자 ○○○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켰다는 이유로 2015. 12. 17. 청구인에게 이미 지급된 지원금 664만 7,400원의 반환결정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근로자 ○○○은 자신의 귀책사유(질병)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고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것인바, 일반적으로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이라 함은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나 회사사정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용자의 권고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는‘해고’에 해당하므로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으로 볼 수 없다. 나. 설령 위 경우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반환금액을 정함에 있어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근로자만 제외하여 지원금액을 재산정한 후 이미 지급된 지원금과의 차액만 반환대상이 되어야 할 것인 점, 청구인의 지원금 신청에 어떠한 잘못도 없고, 피청구인이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면서 10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에게 적극적인 고용조정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근로자 ○○○의 사직서에 퇴직사유가 ‘회사의 권고사직(질병으로 인한 산재발생 우려)’으로 되어 있고, 회사에 산재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퇴직을 권유한 것은 회사의 사정으로 보아야지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에 해당한다. 나. 이러한 이유로 청구인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에 규정된 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고 오지급된 지원금의 반환결정을 한 것은 공공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올바른 법 집행을 위해 공익성이 상당하다 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지원금은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금이 아니라 전체 근로자 대비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률로 산정되어 지원되는 것이고,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기간 만 55세 이상 근로자의 감원방지를 지급요건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5조, 제23조, 제115조, 제118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4. 12. 31. 대통령령 제25955호로 개정되어 2015.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5조의2, 제145조제1항제7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 별지 제6호 서식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보험 사업장카드, 지원금 신청서, 사업장별 지원금 조회, 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 조회 화면출력물, 사직서, 이 사건 처분서,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업무매뉴얼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용보험 사업장카드에 따르면, 청구인 회사의 업종은 ‘XXXXX 인력공급업’이고, 상시근로자수는 ‘97명’이며, 고용보험 성립일자는 ‘2013. 9. 1.’이다. 나.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2015. 1. 29. 피청구인에게 2014년 3~4분기 지원금을 신청하여 2015. 2. 16. 총 664만 7,400원을 지급받았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9101401"> - 다 음 - ┌────────────────┬──────┬──────┬───────────┐ │구 분 │2014년 3분기│2014년 4분기│비 고 │ ├────────────────┼──────┼──────┼───────────┤ │① 월평균 근로자수 │95.66명 │89.00명 │ │ ├────────────────┼──────┼──────┼───────────┤ │② 월평균 60세 이상 근로자수 │26.00명 │34.00명 │ │ ├────────────────┼──────┼──────┼───────────┤ │③ 기준 60세 이상 근로자수 │ 6.69명 │ 6.23명 │① × 업종별지원기준율│ │ │ │ │ (인력공급업 7%)│ ├────────────────┼──────┼──────┼───────────┤ │④ 초과 60세 이상 근로자수 │19.31명 │27.77명 │② - ③ │ ├────────────────┼──────┼──────┼───────────┤ │⑤ 지원한도 60세 이상 근로자수 │19.13명 │17.80명 │① × 20/100 │ ├────────────────┼──────┼──────┼───────────┤ │⑥ 지원대상자 수 │19.13명 │17.80명 │ │ ├────────────────┼──────┼──────┼───────────┤ │지원금액 │3,443,400원 │3,204,000원 │⑥ × 고시금액(18만원)│ ├────────────────┼──────┴──────┼───────────┤ │합 계 │6,647,400원 │ │ └────────────────┴─────────────┴───────────┘ </img> 다. 고용노동부의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에 규정된 감원방지기간의 초일은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 2014년 3분기 지원금의 감원방지기간은 ‘2014. 7. 1.(지원금을 신청하기 전 3개월) ~ 2015. 3. 31.(신청한 후 6개월)’이고, 2014년 4분기 지원금의 감원방지기간은 ‘2014. 10. 1. ~ 2015. 6. 30.’이다. 라. 근로자 ○○○의 2014. 10. 10.자 사직서에는 ‘상기 본인은 회사의 권고사직(질병으로 인한 산재발생 우려) 사정으로 인하여 2014. 10. 10.로 사직하고자 이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바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조회 화면출력물에 따르면, 생년월일은 ‘19○○. ○. ○○.’, 청구인 회사의 피보험자격 취득일은 ‘2013. 9. 1.’, 상실일은 ‘2014. 10. 11.’, 상실사유는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상세상실사유는‘회사의 권고사직(질병으로 인한 산재발생 우려)’으로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감원방지기간 중인 2014. 10. 11. 만 55세 이상 근로자 ○○○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켰다는 이유로 2015. 12.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고용노동부의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고용조정 여부는 고용보험전산망과 사업주를 통해 확인하고, ‘고용조정’은 구직급여 관련 이직확인서 처리요령의 상실(이직) 사유 분류 항목상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와 ‘기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법」 제23조, 제115조 및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45조제1항제7호를 종합해 보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① 사업 개시 이후 근로자의 정년을 설정한 사실이 없을 것, ② 매 분기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 수에 대한 매월 말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만 60세 이상 월평균 근로자 수의 비율이 업종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③ 사업주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일 당시 대통령령 제2260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8조에 따른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1회 이상 지급받고 그 지급한도 기간 내에 있는 자가 아닐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의 사업주에게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되,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하기 전 3개월부터 신청한 후 6개월까지 만 5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2) 한편, 「고용보험법」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가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면 별지 제6호 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를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별지 제6호 서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의 작성방법란에 ‘상실(이직)사유코드’가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18조제1항제1호에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업주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지급받은 2014년 3~4분기 지원금의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감원방지기간은 2014. 7. 1.부터 2015. 6. 30.까지인데, 청구인은 그 기간 중인 2014. 10. 11. 55세 이상 근로자 ○○○을‘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상세상실사유 : 회사의 권고사직(질병으로 인한 산재발생 우려)]를 상실사유로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고, 상세상실사유는 ○○○의 사직서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다. 2) 이에 대해 청구인은 ○○○의 퇴직사유가 자신의 귀책사유(질병)로 인한 것이지 회사의 고용조정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의 퇴직사유가 질병 그 자체가 아니고, 청구인이 ○○○에게 질병으로 회사에 산재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권고하여 ○○○이 사직한 것을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대분류 1)’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신고된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는 실업급여 및 각종 고용안정지원금의 수급요건 판단 시 중요한 객관적 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의 퇴직사유가 고용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개인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청구인은 지원금을 신청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정정신고를 통해 ○○○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대분류 1)’으로 정정하였어야 하고, ○○○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가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로 신고되어 있는 이상 청구인은 ○○○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켰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은 설령 ○○○의 이직이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반환대상을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에 한정하지 않고 2014년 3~4분기 지원금 전액으로 한 것은 위법·부당하고,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는 제1항에서 소정의 지원금 지급요건을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지원금을 신청하기 전 3개월부터 신청한 후 6개월까지를 감원방지기간으로 규정한 후 사업주가 감원방지기간 중에 만 5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14년 3~4분기 지원금에 대한 감원방지기간(2014. 7. 1. ~ 2015. 6. 30.) 중인 2014. 10. 11. 55세 이상 근로자 ○○○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켰으므로 청구인은 2014년 3~4분기 지원금을 신청할 당시부터 동 지원금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지원금은 전체 근로자 수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1년 이상 고용된 만 60세 이상 근로자 수를 산출하여 지원되는 것이므로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지원되는 지원금이 아니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감원방지기간 중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이 있더라도 해당 근로자만 제외하여 지원금액을 재산정한 후 이미 지급된 지원금과의 차액만 반환대상으로 해야 한다면 만 55세 이상이지만 만 60세에 달하지 않는 근로자가 감원방지기간 중에 고용조정으로 이직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상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반환금액이 전혀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반환대상은 청구인이 지급받은 2014년 3~4분기 전체 지원금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으나,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4669 판결 참조), 국가의 지원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지급요건, 용도 및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점, 청구인에게 지급된 지원금은 반대급부 없이 일방적으로 지원된 것이므로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청구인에게 이를 다시 반환하라고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입을 불이익보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따라서 2014년 3~4분기 지원금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청구인에게 지원금 지급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반환결정을 통보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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