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32(병합) 정부포상 추천제한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1. ○○. ○○. 육군 A로 전역 후 B 군무원으로 재직하다가 2024. ○○. ○○.자로 퇴직한 자로, 2024년 ○○월경 정부포상(훈장) 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2011년도에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한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정부포상(훈장)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 나. 청구인은 C부(B), D부를 대상으로 2차례 국무총리 표창 취소 등을 해달라는 취지로 피청구인 1에게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 1은 2025. ○○. ○○., ○○. ○○. 청구인에게 `D부 및 C부에 확인 결과 이미 군인 전역 시 퇴직포상을 받은 경우 재임용 후 퇴직포상은 어려움을 알려드림'이라는 취지로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5. ○○. ○○., ○○. ○○. 피청구인 1, 2에게 2024년도 정부포상 수여 및 기 수여한 국무총리 표창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11. ○○. ○○. 퇴직 당시 정부포상 신청서나 동의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당시 근무처인 B 상훈담당으로부터 25년 이상 근무한 퇴직자의 경우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다고 연락을 받고 위 표창을 수여하였을 뿐이며, 이후 군무원으로 33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퇴직할 때 추가로 정부포상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하였는바, 위 정부포상 신청서, 동의서 등을 누가 어떻게 작성하여 C부에 보고했는지 그 절차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2024년 퇴직자 정부포상(훈장) 신청을 거부한 것은 국가안보를 위해 근무하다 퇴직한 공무원의 기본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이 기 수여한 국무총리 표창을 취소하고 청구인에 대한 2024년 정부포상(훈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17조, 제27조 상훈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상훈법 시행령 제2조 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같은 법 제5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의 종류 중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제1호)을, 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제2호)을,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제3호)을 말하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7조제1항·제3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훈법」 제2조, 제3조, 제5조 및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대한민국훈장 및 포장 등의 서훈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공로가 뚜렷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서훈기준은 서훈대상자의 공적내용, 그 공적이 국가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 및 지위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결정하되, 서훈의 추천은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심사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행하며, 서훈대상자의 확정은 최종적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도록 한다. 나. 판단 청구인의 청구취지가 명확하지 않으나, 청구인은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로 2011년경 기 수여한 국무총리 표창을 취소하고 2024년 정부포상을 추천해달라는 것으로 선해할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전제로 살펴본다. 먼저, 청구인은 피청구인 1을 상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 1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회신은 청구인이 정부포상 추천에서 제외된 이유를 안내하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여, 이 사건 회신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다음으로 위 관계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대한민국 훈장 및 포장 등의 서훈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공로가 뚜렷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서훈기준은 서훈대상자의 공적내용, 그 공적이 국가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 및 지위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결정하되, 퇴직한 공무원 또는 군인 등에 대한 서훈의 추천은 해당 기관의 퇴직포상 분과위원회의 사전심사와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심사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행하며, 서훈대상자의 확정은 최종적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에 대한 정부포상 추천은 소속기관의 장이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 2에게 청구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피청구인 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설령 청구인이 청구인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여대상자가 대통령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훈장 등의 수여나 그 수여의 추천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는바, 청구인에게 이러한 요구를 할 신청권이 없고, 소속기관의 장이 그 요구를 들어 줄 의무도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행정심판의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끝으로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제3항에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되,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국무총리 표창 수여는 2011. ○○.경 이루어졌고, 2025. ○○.경 청구인이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며,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상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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