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8. 18. 피청구인에게 「건축법」에 따라 주용도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 존치기간을 2023. 7. 30.로 하여 경기도 ○○시 ○○동 000-3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상의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신청 후 같은 해 9. 4.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를 받아 가설건축물(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을 축조하고, 2021. 10. 15.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다. 청구인은 2023. 6. 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같은 해 6. 13.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0조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에 설치된 존치기간 제한 대상 가설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연장을 불허(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가) 청구인은 의료기기 도매업 및 렌탈업을 위하여 사무실 겸 의료기기 전시장 및 창고로 사용할 목적으로 경기도 ○○시 ○○동 000-3 지상에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건축한 다음 2021. 10. 8. 피청구인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1. 10. 15.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존치기간을 2023. 7. 30.로 정하여 사용승인함과 동시에 청구인이 만료일 이후에도 계속 사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만료일 14일 이전에 연장신고 할 것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일인 2023. 7. 30.로부터 14일 이전에 이 사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0조의2 신설규정(개정 2021. 7. 6.)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 내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치기간이 3년(연장을 포함)으로 제한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3. 6. 13.자 이 사건 거부처분서를 2023. 6. 19. 송달받았고 그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적법하게 불복신청에 이르게 되었다.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가설건축물의 취급에 대한 규정 가) 종래 국토계획법(2021. 1. 12. 법률 제1789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4조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 가설건축물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지 않았다. 나) 입법자는 2021. 1. 12. 법률 제17898호로 국토계획법 제54조를 개정하면서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해야 하는 건축물 범위에 일정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가설건축물 등은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는 예외규정을 두면서 제외되는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다. 다) 개정된 국토계획법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은 국토계획법 시행령(2021. 7. 6. 대통령령 제31877호로 개정되어 2021. 7. 13. 시행된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제50조의2를 신설하여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규정하였다. 라) 최근 대통령은 ‘종전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총 존치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의 용도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에서 건축하는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3년 이상으로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유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0조의2제1호에 단서 및 각 목 규정을 신설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칙 제2조에서는 신설된 규정을 이 영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축조신고의 수리가 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정하여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일보하였다. 3) 처분의 부당성(또는 위법성) 피청구인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피청구인이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처분을 하면서 정한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2023. 7. 30.까지였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연장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적용되어야 할 규정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2023. 7. 18.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대통령령이어야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사용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이전에 연장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피청구인의 통지에 따라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이 2023. 6. 13.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사건 거부처분에 적용한 규정은 2023. 7. 18.자로 개정된 규정이 아니라 개정되기 이전의 규정이었다. 라) 피청구인의 이 사건 거부처분이 처분 당시 적법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거부처분 이후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2023. 7. 30.로 만료되기 이전인 2023. 7. 18. 개정되어 시행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개정된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다 할 것이다. 마) 더군다나 청구인이 존치기간 연장신고하였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청구인이 의료기기 도매업 및 렌탈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무실 겸 의료기기 전시장 및 창고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된 것으로서 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0조의2제1호단서가목의 개정취지에 따라 존치기간을 연장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가설건축물이라는 점 또한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는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위법이 있으므로 이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보충서면 1】 4)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2023. 7. 30.)이 만료되기 전에 개정된 대통령령(2023. 7. 18. 시행)을 적용하여 피청구인의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거부처분 당시(2023. 6. 13.) 유효한 대통령령을 적용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처분시법주의의 취지에 부합하는 적합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5) 청구인의 주장 가) 피청구인 주장의 타당성 피청구인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발령 당시 유효한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일응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처분 후 존치기간 만료 전 근거법 개정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한 가지 고려해야 할 특수성이 있는바, 그 특수성이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2023. 7. 30.로 만료되기 직전인 2023. 7. 18. 이 사건 거부처분의 근거가 된 대통령령의 개정이 있는 경우라는 점일 것이다. 다) 대통령령 개정 후 처분과의 비교 최초 청구인이 한 2021. 10. 8.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존치기간을 2023. 7. 30.로 정하여 사용승인함과 동시에 청구인이 만료일 이후에도 계속 사용을 원할 때는 만료일 14일 이전에 연장신고할 것을 통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행정행위의 안정성, 효율성을 존중하여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보다 앞선 날짜인 2023. 6. 7. 연장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도 개정되기 이전 유효하였던 대통령령에 따라 연장신고 불수리처분을 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만일 청구인이 이 사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청을 대통령령이 개정된 2023. 7. 18. 이후 하였다거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연장신청에 대하여 2023. 7. 18. 이후 처분을 하였다면 피청구인은 당연히 개정된 대통령령에 따라 처분하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존치기간인 2023. 7. 30. 내에서도 연장신청 시기 및 처분의 시기에 따라 상이한 법령을 적용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라) 처분 후 존치기간 만료 전 변경된 대통령령 적용 그렇다면 이 사건 거부처분은 처분 당시에는 유효한 규정을 적용한 적법한 처분이었지만,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적용할 규정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유효하게 되는 변경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 가능하므로 사후적으로 부당해진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보충서면 2】 6) 피청구인 보충서면 답변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가) 피청구인 주장의 타당성 피청구인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발령 당시 유효한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일응 타당하다는 점은 청구인도 수차 인정하는 바이다. 나) 청구인 주장의 재확인 또한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2023. 7. 30.로 만료되기 직전인 2023. 7. 18. 이 사건 거부처분의 근거가 된 대통령령의 개정이 있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수차 부각하였다. 만일 청구인이 이 사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청을 대통령령이 개정된 2023. 7. 18. 이후 하였다거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연장신청에 대하여 2023. 7. 18. 이후 처분을 하였다면 피청구인은 당연히 개정된 대통령령에 따라 처분하였을 것이다. 피청구인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처분 당시에 적법·타당하였는지 여부와 별개로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 전에 근거법규가 개정됨으로써 사후적으로 위법·부당해진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 청구인의 일관된 주장이다. 다) 피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마치 대통령령이 개정된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이 사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재신고를 하지 않은 것처럼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청구인이 대통령령이 개정된 사실을 알았다면 누구보다도 먼저 이 사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재신고를 하지 않았을 이유가 없는 것이고 청구인이 이 사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재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단지 대통령령이 개정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가 없는 것임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마치 대통령령이 개정된 사실을 알면서도 나태하여 이 사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재신고를 하지 않은 것처럼 비난하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거부처분과는 별개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결론 그러므로 지금까지 청구인이 주장해온 것처럼 피청구인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처분 당시에 적법·타당하였는지 여부와 별개로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 전에 근거법규가 개정됨으로써 사후적으로 위법·부당해진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을 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거부처분(통지) 경위 및 개요 가) 2020. 9. 4. 가설건축물축조허가 처리(존치기간: 2023. 7. 30.) 나) 2021. 7. 6.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0조의2 규정 신설 다) 2023. 6. 7.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라) 2023. 6. 8. 관련부서 협의 ※ 도시계획과 협의 의견 <허가불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493"></img> 마) 2023. 6. 13.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불수리 바) 2023. 7. 18.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0조의2 개정 위 사건 처분 경위와 같이, 피청구인은 2023. 6. 13. 청구인에게 관련부서인 도시계획과의“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0조의2 신설규정(개정 2021. 7. 6.)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 내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치기간이 3년(연장을 포함)으로 제한됨”을 사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불수리)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합성 및 타당성(반론)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가설건축물 사용승인처분을 하면서 정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2023. 7. 30.까지 하였고, 가설건축물의 연장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적용되어야 할 규정은 2023. 7. 18.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대통령령이어야 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은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위법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적합성 및 타당성(반론)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9033 판결, 2002. 7. 9. 선고 2001두10684 판결). 또한 「행정기본법」 제14조제2항에서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일반적인 경우 처분 당시의 법령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 거부처분은 2023. 6. 7.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였으나 당시 규정인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0조의2에 따라“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 내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치기간이 3년(연장을 포함)으로 제한”되어 2023. 6. 13.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불수리 처분한 사항이다. 비록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2023. 7. 30.일로 만료되기 이전인 2023. 7. 18.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었다 하더라도, 같은 해 6. 13. 이 사건 거부처분 당시의 판단의 근거법인 개정전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적용하여 연장신고 불수리 한 것은 처분 당시의 법령 등에 따르도록 한 “처분시법주의” 취지에도 어긋남이 없는 적합한 처분이다. 【보충서면】 3) 청구인 보충서면 주장 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처분 당시에 적법·타당하였는지 여부와 별개로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 전에 근거법규가 개정됨으로써 사후적으로 위법·부당해진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4) 피청구인 답변 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불수리 처분 관련 청구인은 2023. 6. 7. 피청구인에게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같은 날 관련부서인 도시계획과에 협의요청하여 같은 해 6. 8.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0조의2 신설규정(개정 2021. 7. 6.)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 내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치기간이 3년(연장을 포함)으로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계획과-12879(2021. 9. 28.)호 지구단위구역 내 가설건축물에 대한 관련법 개정 알림 공문 참조 바랍니다.”의 내용으로 도시계획과로부터 “허가불가”의 회신결과를 받아 같은 해 6. 13.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거부처분 당시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으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처분 당시의 법령 등에 따르도록 한 “처분시법주의”취지에 어긋남이 없이 적법ㆍ타당하였다. 나)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 전에 근거법규가 개정됨으로써 사후적으로 위법·부당해진 처분이라는 주장 관련 청구인은 2023. 6. 13. 피청구인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당시 유효한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타당하지만, 처분 후 같은 해 7. 30.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전 같은 해 7. 18. 근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후적으로 부당해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청구인은 2023. 7. 18.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같은 해 7. 30.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만료되기까지 약 13일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재신청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재)신고 등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건축주가 신청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청구인이 2023. 6. 7.에 신청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대하여는 처분 당시의 법령에 적법하게 같은 해 6. 13.에 종결처리 되었으며 이후 별도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는 없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내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재)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피청구인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ㆍ타당하였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일정 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4조(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제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제1단계 집행계획(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최초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말한다)에 포함되지 아니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가설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 2.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지장이 없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 3. 건축물의 개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제56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한 토지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시행예정일 3개월 전까지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 소유자의 부담으로 그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법 제54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3. 7. 18.> 1.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이 3년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 존치기간 이내인 가설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나.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부칙 <대통령령 제33637호, 2023. 7.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각 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축조신고의 수리가 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8호로 개정되어 2021. 7. 13. 시행되기 전의 것)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8. 31. 대통령령 제31961호로 개정되어 2021. 9.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50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법 제54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1.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이 3년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 존치기간 이내인 가설건축물 2. 재해복구기간 중 이용하는 재해복구용 가설건축물 3.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 【○○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의3(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은 3년으로 한다.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 2. 4층 이상인 경우 3.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③ ~ ⑥ (생략) ⑦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또는 축조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 규정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③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1. 허가권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ㆍ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④ 건축주가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관련 법률의 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 7. (생략)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개발 행위의 준공검사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10. ~ 11. (생략) ⑤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 ⑥ (생략) ⑦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제5항 각 호의 가설건축물별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5항제3호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⑧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거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⑨ 제8항 본문에 따라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주어야 한다. 제15조의2(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존치기간 만료일 2. 존치기간 연장 가능 여부 3. 제15조의3에 따라 존치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사실(같은 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에 한정한다) ②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1.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허가 신청 2.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신고 ③ 제2항에 따른 존치기간 연장허가신청 또는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관하여는 제15조제8항 본문 및 같은 조 제9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건축허가”는 “존치기간 연장허가”로, “축조신고”는 “존치기간 연장신고”로 본다. 【행정기본법】 제14조(법 적용의 기준) ① 새로운 법령등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알림 및 필증,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사용승인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0. 8. 18. 피청구인에게 경기도 ○○시 ○○동 000-3번지[전, 666㎡,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 문화시설(결정일 : 2006. 1. 13. 장기미집행시설)] 대지조건으로 하여 「건축법」에 따라 주용도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 존치기간을 2023. 7. 30.로 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고, 같은 해 9. 4. 피청구인으로부터 가설건축물 축조허가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축조 후, 2021. 10. 8. 피청구인에게 사용승인 신청을 하여 같은 해 10. 15.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23. 6. 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같은 해 6. 13.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0조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에 설치된 존치기간 제한 대상 가설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정 여부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8461 판결,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두106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2021. 7. 6, 대통령령 제3187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전 시행령’이라고 한다)이 시행 중인 상태였고, 개정전 시행령 제50조의2제1호에서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3년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처분은 위 개정전 시행령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 당시 시행 중인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국토계획법 시행령(2023. 7. 18, 대통령령 제3363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 제50조의2 제1호에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으로 한정하되, 다만 동호 단서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이하 ‘개정 시행령상의 예외사유’라 한다), 개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는 “제50조의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각 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축조신고의 수리가 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 시행령상의 예외사유가 적용되어 이 사건 거부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른 개정 시행령 제50조의2 제1호상의 개정 시행령상의 예외사유 적용은 개정 시행령 시행일인 2023. 7. 18. 이후에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 적용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그 이전에 발령된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위와 같은 개정 시행령상의 예외사유 적용을 할 수는 없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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