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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축조신고 불가처분 취소청구

요지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용도에 맞지 않고, 토지사용승낙 기간이 신청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과 일치하지 않으며, 신청지 주변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공사 중으로 우·오수 처리 등 기반시설이 전무하여 수산물영업은 주변 주거환경의 심각한 저해를 초래할 것이고, 신청된 수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로 인하여 도심지 미관과 주거환경 피해 및 다수의 민원발생이 생긴다는 이유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불수리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보금자리특별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보금자리 주택지로 지정ㆍ고시된 ○○시 ○○동ㆍ○○동 등지(이하 ‘보금자리부지’라 한다)에서 수산물센터를 운영하는 자로, 이 보금자리부지가 사업시행으로 수용되자, 2013. 10. 30. 피청구인에게 ○○동 ○○○-○○번지 외 59필지(00블럭, 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대하여 수산물판매목적의 가설건축물(용도: 가설점포)축조 신고를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건축신고가 「건축법」(법률 제11921호, 2013. 7. 16. 개정되어 2014. 1. 17. 시행되기 전의 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허용되는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용도에 맞지 않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토지사용승낙 기간이 신청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인 2015. 10. 30.과 일치하지 않으며, 신청지 주변은 ○○택지지구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 공사 중으로 우·오수 처리 등 기반시설이 전무하여 수산물영업은 주변 주거환경의 심각한 저해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2014년 입주예정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예상되며, 신청된 수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로 인하여 도심지 미관과 주거환경 피해 및 다수의 민원발생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2013. 11. 4.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불수리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 보금자리주택사업과 관련하여 4개 기관(국토해양부, ○○도, ○○시, 한국토지주택공사)은 2011. 6. 13. ○○ ○○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 내 수산물상인들의 영업활동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2013. 9. 13.과 2013. 9. 27. 2차례 가설건축물 관련 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공하는 임시이전부지인 사업지구 내 이 사건 부지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여 이전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고,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대지사용 승낙서를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한 것이다.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 「건축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에서 허용되는 농수산물이나 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의 용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나, 이 법령에서 직거래용 가설점포는 허용취지상 임시적이고 한시적인 사용을 위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판매범위나 판매시설의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수산물판매목적의 가설건축물은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상가세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시상가를 설치하는 것이고, 임시상가에 입주할 청구인 조합원들 전부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새로 조성되는 수산단지로 이주할 예정자들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계획에 따르면 임시상가부지가 2015년 이후 민간에 분양할 예정이고, 수산물센터가 이주할 수산단지 역시 2015년 이전에 조성이 완료될 계획이기 때문에 위 기간 도래 전에 이주할 것이 명백하므로 가설건축물에 있어 가장 중요한 존속기간의 임시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이는 분명히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 규정의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법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한 위법한 처분인 것이다. 3) 피청구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토지사용승낙기간과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피청구인이 가설건축물 건축승인을 할 경우 가설건축물 공사 등을 위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해주기로 하였던 것이다. 피청구인이 가설건축물 설치승인을 하였다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인 2015. 10. 30.까지 임시 이전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받았을 것이 분명하고, 이러한 사정은 피청구인도 가설건축물 건축관련 회의에서 합의를 한 당사자이므로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토지사용승낙기간이 2013. 11. 13.로 되어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4) 또한, 피청구인은 임시 이전부지의 수산물판매영업은 주변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2014년 입주예정인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부지는 2015년 이후 민간에 분양할 예정이어서 그 이전에 원상회복하여야 할 것이 확실시되고 조합원들이 입주할 수산센터 역시 2015년 이전에 조성될 예정이어서 위 기간 도래 이전에 이주할 것이 명백하다. 한편, 이 사건 부지 주변 공사 중인 아파트단지 중 입주예정일이 가장 빠른 000블럭과 그 다음으로 빠른 000블럭은 이 사건 부지와 상당한 거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입주예정일도 2014. 6. 30., 2014. 12. 30.로 수산물 상인들이 임시로 이주한 이후 6개월 이상 지나서 주민들이 입주하게 되고, 수산물센터가 2015년 이전에 완성되어 수산물 상인들이 이곳으로 입주할 것이므로 수산물판매영업은 아파트 입주예정인 주민들이 입주한 이후에도 단기간 동안 임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입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반해 청구인이 이 사건 부지로 임시 이전하는 것은 영업활동의 연속성과 생계유지를 위한 것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주거환경피해 및 다수 민원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단순한 행정편의를 위한 것으로 위법하다. 5) 피청구인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 도시미관과 교통소통에 지장을 준다고 하나, 청구인이 신청한 가설건축물은 ○○ ○○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 내에 임시로 축조하는 것이므로 인근 건축물과의 조화 등의 도시미관을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수산물센터의 특성상 대규모 인원의 이동을 필연적으로 수반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임시 상가 가설건축물 축조의 실질적 주체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조합원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사유에 기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에서의 농·수·축산물 가설점포는 한시적인 사용을 위한 것이고, 판매범위와 시설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며, 가설건축물의 존속기간의 임시성 요건을 충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에서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라고 규정하고 있고, 직거래용 가설점포란 중개인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청구인이 신청한 가설건축물은 그 용도가 청구인이 중개인이 되어 대규모 도·소매를 목적으로 한 시설로써 「건축법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직거래용 가설점포용도와 맞지 않아 법적으로 불가한 것이다. 2) 가설건축물 존치기간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축승인을 받을 경우 가설건축물 공사 등을 위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추가로 발급받을 수 있음에도 축조신고용 토지사용승낙서상의 사용기간이 가설건축물의 존속기간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하나,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하나,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8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에 배치도·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타인소유의 경우)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지사용승낙서에는 소재지, 사용면적, 사용자,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조건 등의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제출한 대지사용승낙서는 사용기간이 2013. 10. 29.~2013. 11. 13.로 기재되어 있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과 토지사용기간이 맞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부지에서 2015년 이전에 새로운 수산단지로 이전할 것이므로 도시미관뿐만 아니라 2014. 6. 30., 2014. 12. 30. 입주하는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현재 이 사건 부지 주변은 대규모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는 중으로 우·오폐수 처리 등 기반시설이 전무하여 이 사건 부지에서의 수산물 유통영업은 특성상 중·대형 차량의 통행으로 인한 혼잡과 해수방류, 악취, 소음을 유발할 수 있고,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2015. 10. 30.까지로 2014년과 2015년 입주예정인 미사지구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이와 같이 청구인의 이 사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에서 허용되지 않고, 가설건축물 존치기간까지의 토지사용승낙서를 확보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4년과 2015년 미사지구 입주민들의 주거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이하 “지구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보금자리주택지구(이하 “주택지구”라 한다)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주택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제4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주택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자는 해당 지구의 주택수요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주택지구를 변경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같은 법 제8조 및 제9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내에 심의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제안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주택지구 지정 등의 고시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주택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하려면 주택지구의 위치ㆍ면적, 시행자, 사업의 종류, 수용 또는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세목 등 주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고시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51조에 따른 도시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가 있는 것으로 본다. 【토지이용구제기본법】 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따로 지정 절차 없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 2.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3. 국방상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등"이라 한다)을 고시하여야 하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 다만, 지역·지구등을 지정할 때에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⑤ 제4항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은 때에는 그 지역·지구등의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이하 "국토이용정보체계"라 한다)에 등재(登載)하여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지구 등의 지정을 입안하거나 신청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제2항에 따른 고시에 필요한 지형도면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등의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려면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련 서류와 고시예정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역·지구등을 지정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하고, 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 후에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지역·지구등을 지정할 때와 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등을 고시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 지역·지구등의 지정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 후에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고시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 2013.5.10.] [법률 제11763호, 2013.5.10., 일부개정] 제 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에 적합하여야 하고, 3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4>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외에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64조까지,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2.4.10>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④ 생략 ⑤ 법 제20조제2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0.2.18, 2011.6.29, 2013.5.31> 1. 생략 2.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14. 생략 1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⑥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38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1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7.16, 2010.12.13, 2012.12.12> 1. 법 제48조 및 제4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층 이상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 2. 법 제61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⑦~⑧ ⑨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받았으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영 제15조제8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배치도·평면도 및 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8, 1999.5.11, 2004.11.29, 2005.7.18, 2006.5.12, 2008.12.11, 2011.6.29> ②영 제15조제9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5.12> ③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 또는 축조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가설건축물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8, 1999.5.11, 2006.5.12, 2008.12.11, 2011.6.29> ④가설건축물의 소유자나 가설건축물에 대한 이해관계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을 열람할 수 있다. <신설 1998.9.29, 1999.5.11> ⑤영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9.5.11, 2004.11.29, 2005.7.18, 2011.6.29> 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1999.5.11, 2011.6.29> ⑦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설건축물이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의 기타 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고, 제2호의 위반내용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신설 2011.4.7, 2011.6.29> 1. 위반일자 2. 위반내용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국토해양부고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사용승낙서, 가설건축 관련회의록,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현장사진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시 ○○동 일원은 2009. 6. 3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79호로 ○○○○ 보금자리 주택시범지구로 지정 고시되었다. 나) 피청구인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산조합이 참석한 수산물 판매 가설건축물관련 회의가 2013. 9. 13.(1차)과 2013. 9. 27.(2차) 2차례 있었는데, 1차 회의에서 가설건축물의 주체와 용도 등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 가설건축물 용도에 대해서 「건축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위반여부에 대해서 의견이 대립되자, 피청구인의 제안에 따라 법률자문 후에 최종협의하기로 결정하고, 2차 회의에서 피청구인의 건축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축조신고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3. 10. 29. 청구인에게 유효기간이 2013. 10. 29.부터 2013. 11. 13.까지(15일간)인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하였고, 승낙조건에 피청구인이 가설건축물신고수리를 할 경우 공사 등을 위한 사용승낙서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라) 청구인이 2013. 10. 30. 위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자, 피청구인은 2013. 11. 4. 가설건축물존치기간과 토지사용승낙기간이 맞지 않고, 주변의 주거환경에 심각한 저해우려가 있으며,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허용되지 않는 용도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보금자리특별법 제6조,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등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고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할 수 있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주택지구를 변경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주택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하려면 주택지구의 위치ㆍ면적, 시행자, 사업의 종류, 수용 또는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의 세목 등 주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건축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64조에 적합하여야 하고, 3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때 가설건축물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어야 하고,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에 배치도·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받았으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에서 허용되는 농수산물이나 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의 용도는 허용취지상 임시적이고 한시적인 사용을 위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판매범위나 판매시설의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며, 토지사용승낙서의 토지사용승낙기간과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피청구인이 가설건축물 건축승인을 할 경우 가설건축물 공사 등을 위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해주기로 하였던 것이며, 수산물판매영업은 주변 주거환경을 저해한다고 주장하나 부지 주변 공사 중인 아파트단지 중 입주예정일이 가장 빠른 000블럭과 그 다음으로 빠른 000블럭은 이 사건 부지와 상당한 거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지는 2015년 이후 민간에 분양할 예정이어서 그 이전에 원상회복하여야 할 것이 확실시되고, 조합원들이 입주할 수산센터 역시 2015년 이전에 조성될 예정이어서 위 기간 도래 이전에 이주할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먼저, 청구인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에서 허용되는 농수산물이나 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의 용도는 허용취지상 임시적이고 한시적인 사용을 위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판매범위나 판매시설의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에서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라고 규정되어 있고, 직거래용 가설점포란 중개인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청구인이 신청한 가설건축물은 그 용도가 청구인이 중개인이 되어 대규모 도·소매를 목적으로 한 시설로써 「건축법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직거래용 가설점포용도와 맞지 않아 법적으로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건축법」 제20조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외에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기간, 설치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20조제1항에서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에 적합하여야 하고, 3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수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가 「건축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다음으로, 피청구인은 토지사용승낙서의 토지사용승낙기간과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일치하지 않아 관련서류 미비로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사용승낙서의 유효기간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과 맞지 않는 것은 사실이나, 청구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청구인에게 발급한 토지사용승낙서의 승낙조건에 피청구인이 가설건축물 건축승인을 할 경우 가설건축물 공사 등을 위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해주기로 하고 있고, 「행정절차법」 제17조제5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토지사용기간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조건부 축조허가를 통해서도 이를 보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이고, 「행정절차법」이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인 것이다. 다) 마지막으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부지 주변은 대규모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는 중으로 우·오폐수 처리 등 기반시설이 전무하여 이 사건 부지에서의 수산물 유통영업은 특성상 중·대형 차량의 통행으로 인한 혼잡과 해수방류, 악취, 소음을 유발할 수 있고,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2015. 10. 30.까지로 2014년과 2015년 입주예정인 미사지구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피해를 준다고 하나, 이 사건 부지 주변지역에서 공사 중인 아파트단지 중 입주예정일이 가장 빠른 000블럭(2014. 5. 9.), 000(2014. 8. 31.)블럭과 그 다음으로 빠른 000(2014. 12. 30.)블럭인데, 이들은 이 사건 부지와 상당한 거리가 있고, 이 사건 부지에 존치하는 가설건축물은 영구적으로 존치하는 것이 아니라 2015. 10. 31.까지 일시적으로 존치하는 것이며, 또한 이 사건 부지는 2015년 이후 민간에 분양할 예정이고, 조합원들이 입주할 수산센터(00지역) 역시 2015년 이전에 조성될 예정이어서 위 기간 도래 이전에 이주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어떻게 주거환경을 저해한다는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은 채 막연히 수산물판매영업은 주변 주거환경을 저해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가설건축물축조 허가신청에 대해 그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이지, 민원제기 등 관계 규정에 없는 사유를 내세워 그 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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