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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재심사 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자신의 아들인 박00이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폐질환 피해를 입었다며 2016. 5. 24.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3. 16. 청구인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폐질환) 불인정 결정을 한 후 2018. 12. 26.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천식질환) 인정 결정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위 불인정 결정에 불복하여 2019. 4. 5.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재심사(이하 ‘이 사건 재심사’라 한다)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재심사 청구에 대하여 재심사 결정을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부작위라는 취지로 2020. 10. 20.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아들 박00은 1살이라는 어린아이로 건강한 폐를 가지고 있었고, 청구인이 2008년 봄부터 가습기살균제를 구입하여 사용하다가 2009. 3. 28. 상세불명의 폐렴으로 ○○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2일만에 갑작스런 호흡곤란으로 산소호흡기 치료를 하였고, ○○○○병원으로 전원하였는바, 이는 2008년부터 집에 설치하고 사용하였던 가습기를 통해 뿜어진 살균제로 인한 것임이 확실하다. 나. 피청구인은 폐섬유화가 아님에도 최소 3명의 신청자에 대하여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로 인정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이는 같은 진단을 받은 사람에게 서로 다른 판정을 한 것이어서 공정한 판정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은 2019. 4. 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법 개정으로 인해 진행 중인 재심사절차가 종료되었다며 재심사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명백한 부작위로서 업무해태에 해당한다. 다.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청구인이 이전 기준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아 추후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을 점할 수 있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 입법을 통해 박탈한 것으로서 소급효 금지원칙에 반한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2020. 3. 24. 법률 제17102호로 개정되어 2020. 9.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7조, 제10조, 제29조 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2020. 9. 22. 대통령령 제31027호로 개정되어 2020. 9. 2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29조, 별표1 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2020. 9. 25. 환경부령 제88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조, 제2조, 제7조, 제10조, 제29조, 제30조, 제42조, 부칙 제4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5조, 제29조, 제42조, 별표 1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구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및 인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8-166호, 2020. 9. 25. 폐지) 제2조, 제3조, 별표1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결정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20-199호, 2020. 9. 25. 제정) 제2조, 별표1, 별표2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서, 판정결과 통보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증명자료, 법 개정 안내통지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자신의 아들인 박00이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폐질환 피해를 입었다며 2016. 5. 24.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2020. 3. 24. 법률 제17102호로 개정되어 2020. 9. 2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이라 한다)에 따라 폐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검토 및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이하 ‘피해구제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2018. 3. 16. 청구인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폐질환) 불인정 결정을 하였다. 다 음 - ○ 가습기살균제 사용 여부, 사용 제품·기간·장소 등에 대한 환경노출 조사결과, 의무기록물에 대한 판독결과 및 폐기능검사, 흉부 영상검사 등을 종합하여 판정한 결과, 박00의 질환은 폐기능 수치, 임상 영상 등으로 판단할 때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말단기관지 부위 중심의 폐질환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 청구인은 2018. 12. 26. 피청구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천식질환) 인정 결정을 받았다. 다 음 -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천식질환)에 대하여 구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라 천식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하고, 피해구제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및 인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8-166호, 이하 ‘인정기준 고시’라 한다)상 천식질환 인정기준에 따라 심의함 ○ 박00의 가습기살균제 사용 제품·기간·장소 등에 대한 환경노출 조사결과, 건강보험 요양급여 정보 및 진료기록부 등을 종합하여 판정한 결과, 해당 질환은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천식피해로 판단됨 라. 청구인은 2019. 4. 5.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이 사건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마. 피청구인 소속 폐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는 2020. 8. 26.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대면회의를 통한 심층논의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재심사 판정을 보류하였다.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재심사 청구에 대해 재심사 결정을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부작위라는 취지로 2020. 10. 20.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사. 법률 제17102호로 2020. 3. 24. 개정되어 2020. 9. 25. 시행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이라 한다)의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개정이유 - 현행 법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질환을 폐질환 등으로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폭넓은 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범위를 확대하고, 현행 법은 생명ㆍ건강상의 피해가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것으로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 가습기살균제로 인하여 생명ㆍ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관련 정보 및 전문적인 지식의 부족 등으로 상당한 개연성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바, 피해자의 권리 구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과관계 추정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 절차에서 구제급여 지급신청자의 의견진술권을 신설하고,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의 이중적 지원체계를 피해구제자금으로 통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 질환을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한 폐질환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로 법령에서 한정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발생하거나 악화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로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범위를 확대함(제2조제3호) - 피해구제위원회에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재심사를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재심사전문위원회를 설치함(제7조) - 가습기살균제 인정결정과 구제급여 지급결정 절차를 통합하여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급여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제10조, 현행 제21조 삭제) - 구제급여 지급신청자는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위한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 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 지급 여부 결정 등을 한 경우에 구제급여 지급신청자에게 그 사실과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을 설치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와 종전의 특별구제계정의 이원적인 지원체계를 통합함(제31조 및 제32조) 아. 피청구인이 2019. 7. 26. 및 2020. 9. 25. 청구인에게 각각 발급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관련 증명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 2019. 7. 26.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증명서 - 피해자 : 박00 - 건강피해 내용 : 가습기살균제 천식질환 - 인정결정일 : 2018. 12. 26. - 건강피해 등급 : 등급외 - 유효기간 : 2018. 12. 26. ~ 2023. 12. 25. ○ 2020. 9. 25.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 증명서 - 피해자 : 박00 - 건강피해 확인일자 : 2018. 12. 12. - 유효기간 : 2018. 12. 26. ~ 2028. 12. 25. ※ 위 사람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이 결정되었음을 증명함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ㆍ제2호,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3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구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제2조, 제7조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란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한 폐질환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를 말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란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10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을 말하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피해구제위원회를 두는데, 피해구제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에 관한 사항 등을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폐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와 폐외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별표 1 제1항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사람(이하 ‘인정신청자’라 한다)은 진료기록부,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 및 검사 서류, 폐기능 검사 서류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기준은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한 폐질환으로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었을 것’, ‘가습기살균제 노출에 따른 질병양상과 부합하는 소엽중심성 섬유화를 동반한 간질성 폐질환이 조직병리검사, 영상의학검사 및 임상양상검토 등에 근거한 판독을 거쳐 어느 하나 이상 분야의 판정을 통하여 확인될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인정신청자 중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사람에게 결정 내용 및 법 제29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 절차 등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및 피해등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환경부장관은 재심사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재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심사 청구를 한 자에게 재심사 청구 사항, 결정 내용 및 이유 등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한편,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제2조, 제7조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란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발생하거나 악화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후유증을 포함한다)를 말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10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하며, 피해구제위원회는 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조사판정전문위원회와 재심사전문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별표 1 제1항가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지급신청자’라 한다)은 진료기록부, 폐기능 검사서류, 그 밖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의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하여야 하며, 지급신청자 중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피해자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결정 내용 및 법 제29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 절차 등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29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 구제급여 지급결정 및 피해등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환경부장관은 재심사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재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심사 청구를 한 자에게 재심사 청구 사항, 결정 내용 및 이유 등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르면,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심사전문위원회에 구제급여 지급결정 및 피해등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재심사 청구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재심사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위 검토요청을 받은 경우 그 검토 결과를 피해구제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신청 접수 및 신청 내용의 검토·확인’, ‘법 제29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 접수 및 검토·확인 등‘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관한 경과조치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4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4)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인정기준 고시가 2020. 9. 25. 폐지되었고,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결정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20-199호, 이하 ‘구제급여 지급결정 고시’라 한다)가 같은 날 제정·시행되었는데, 위 폐지된 인정기준 고시 제2조, 제3조, 별표1에는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란 ‘가습기살균제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악화된 천식질환’으로, 가습기살균제 천식질환에 대한 인정기준 및 피해등급이 규정되어 있었으나, 구제급여 지급결정 고시 제2조, 별표1, 별표2에 따르면, 구제급여 지급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검토기준,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방법 및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데, 건강피해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질환의 발생 또는 악화 및 전체적인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에 대해 가습기살균제 노출여부,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건강상의 피해(후유증을 포함한다)가 발생 또는 악화되거나, 전체적인 건강상태가 악화되었는지 여부, 독성학적 기전 등을 포함한 의학적 설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검토하여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아들의 폐질환에 대한 이 사건 재심사 청구를 피청구인이 이행하라는 취지로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이는 의무이행심판에 해당하는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나 거부처분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당사자가 행정청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고 행정청이 이러한 당사자의 요구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행하여진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관계법령 및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구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이 2020. 9. 25. 현행과 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질환별 건강피해 인정기준이 폐지되고, 질환별 구분없이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발생하거나 악화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후유증 포함)를 입은 사람으로서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을 가습기살균 피해자로 인정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재심사 청구 대상도 질환별 건강피해 인정에 대한 불복에서, 구제급여 지급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변경되었고, 재심사 전문검토기관 또한 질환별 조사판정전문위원회에서, 재심사전문위원회로 변경되었으며, 개정 법 부칙과 관련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개정규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 외에 법 개정 전 재심사 청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바, 청구인은 개정 법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서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범위를 확대하고, 가습기살균제 인정 결정과 구제급여 지급결정 절차를 통합하는 등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고자 한 법 개정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 사건 재심사 청구를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구제급여 지급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구제급여 지급신청을 다시 하여 그 지급결정 및 피해등급 결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에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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