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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재심사결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후 건강상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21. 2. 18.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3. 9. 5.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이하 ‘피해구제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청구인의 호흡기계 질환이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인과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해당 없음’ 결정(이하 ‘원심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원심 결정에 불복하여 2023. 12. 20.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3. 26.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구인이 가습기살균제 노출기간 중 호흡기 질환으로 내원한 이력이 적고, 노출 종료 8년 이후에 확인되는 폐렴도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관련성이 낮다는 이유로 ‘기존 결정 유지’의 재심사 결정을 한 후 2025. 4. 10.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어머니 고 000(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2009. 9. 30.부터 2012. 5. 14.까지 가습기살균제(0000) 노출자로 확인되어 2020. 9. 25.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았고 2022. 9. 9. 폐질환으로 사망하였다. 청구인은 남편이 사망한 후 우울증이 심해져 2011년 1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고인이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시기에 고인과 함께 생활한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6년경부터 급성기관지염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2019. 5. 18. 속편한 내과에서 폐결절 또는 폐렴의증 소견을 받았으며, 000병원에서 폐기능검사를 받은 결과 경도피해 등급에 해당할 정도의 폐기능 제한이 확인되어 구제급여를 신청하게 되었다. 다. 청구인이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실은 피청구인도 확인하였고,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기 전에는 폐질환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없으며, 노출된 후 4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호흡기 질환을 앓기 시작하여 천식이라는 기관지 질환까지 이르게 되었는바, 청구인이 호흡기 내지 기관지 질환을 앓을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천식, 폐렴, 폐결절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것이므로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000병원도 업무관련성 평가서에서 청구인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임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므로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관련 전문과목의 전문의로 구성된 재심사전담병원 및 재심사전문위원회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원심 자료와 동일) 및 서면진술, 원심 결정에서 검토한 자료(진단서,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 의무기록, 000병원 평가서 등)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질환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정되지 않아 원심 결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피해규제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였고, 피해규제위원회에서 재심사전문위원회의 의견을 인정하여 원심 결정을 유지하기로 심의·의결하였는바, 관계법령 및 절차에 따라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29조, 제30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외래진료기록, 진단서, 000병원의 업무관련성 평가서 등 각종 의무기록, 원심 결정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1. 2. 18.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의무기록 등 소정의 서류(000병원 2021. 1. 19.자 업무관련성 평가서 포함)를 첨부하여 구제급여 지급신청을 하였다. 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구성된 조사판정전문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진단서,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 의무기록, 000병원 평가서 등을 검토하였고, 피청구인은 2023. 9. 5. 피해규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원심 결정을 하였다. - 다 음 - 1) 구제급여 지급결정 여부 : 해당 없음 2) 판단근거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을 심의한 결과 (청구인의) 호흡기계 질환은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인과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다. 청구인은 원심 결정에 불복하여 2023. 12. 20.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하였는데 구제급여 지급신청 시와 동일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구성된 재심사전문위원회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청구인의 서면진술, 원심 결정에서 검토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3. 26.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재심사 결정을 한 후 2025. 4.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1) 결정내용 : 기존 결정 유지 2) 판단근거 ㅇ 대상자는 원심에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 불인정자로, 건강피햬 인정 여부에 대한 재심사를 요구하였다. ㅇ 재심사 판정을 위해, 기존 제출된 자료와 재심사 검토기간 내 확인되는 모든 자료를 재검토하였다. ㅇ 호흡기 질환은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 등에서 노출 중 내원이력이 적었으며, 노출 종료 8년 이후 확인되는 폐렴도 가습기살균제 노출과의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하였다. ㅇ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원심 판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마. 000병원의 2021. 1. 19.자 업무관련성 평가서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호흡기계에 만성적 손상을 주는 점, 노출 이후 수년에 걸쳐 기침, 가래, 숨참 등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한 점, 폐기능 검사소견과 영상의학적 폐병변, 수차례에 걸쳐 천식, 폐렴이 발병하여 치료를 반복한 점, 기존 질환이나 약물, 직업력 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질환이라는 점을 모두 고려해볼 때 청구인의 질환은 가습기살균제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병원의 2025. 7. 1.자 업무관련성 평가서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판정을 위한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2445139">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란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발생하거나 악화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후유증을 포함한다)를 말하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2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의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2호·제2항,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제10조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 등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환경부장관은 제29조에 따라 재심사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제7조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를 두고, 피해구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영상의학, 호흡기내과, 예방의학, 병리학, 직업환경의학 등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관련 전문과목의 전문의, 환경보건, 독성학, 인문·사회학 또는 법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등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지명하며, 피해구제위원회에는 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조사판정전문위원회와 재심사전문위원회를 두고, 필요시 전문위원회를 추가로 둘 수 있다. 같은 법 제8조제2호·제7호에 따르면, 피해구제위원회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제29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3)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제10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별표 1 제1호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 지급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질환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거나 전체적인 건강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인정되면 구제급여의 지급을 결정하고, 이 경우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기간 및 노출 정도 등 노출 양상, 노출과 질환 발생 간의 시간적 선후관계, 노출 전후의 건강상태 및 진단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나. 판 단 청구인은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기 전에 폐질환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없었고, 가습기살균제 노출 외에는 호흡기 내지 기관지 질환을 앓을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폐질환이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상당 인과관계의 근거로 제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외래진료기록, 진단서, 000병원의 업무관련성 평가서 등 각종 의무기록은 원심 결정 및 재심사 결정과정에서 조사판정전문위원회와 재심사전문위원회를 통해 충분히 검토되었던 점, 청구인의 폐기능검사를 실시한 민간병원에서 청구인의 폐질환과 가습기살균제 노출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위 조사판정전문위원회와 재심사전문위원회는 이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고 관련 의무기록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구제급여 지급결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 점,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결정은 구제급여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관련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조사판정전문위원회에서 전문적인 검토를 진행한 후 그 결과에 대하여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이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심사전문위원회에서 다시 전문적인 검토를 진행한 후 그 결과에 대하여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 점,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피해구제위원회가 청구인에 대해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구제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심의위원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그 결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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