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피해등급 재판정 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후 건강상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6. 5. 23. 피청구인 2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피청구인 2는 2017. 8. 10. 폐질환 불인정, 2017. 12. 27. 천식 불인정 통지를 각 하였다. 나. 이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시행(2017. 8. 9.)되면서 청구인은 2018. 11. 22. 이른바 ‘구제계정 상당지원 대상자’가 되었고, 피청구인 1 소속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이하 ‘피해구제위원회’라 한다)는 2022. 4. 29. 청구인의 피해등급에 대하여 ‘등급 외’ 결정을 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원심 결정’이라 한다), 피청구인2는 이를 청구인에게 2022. 5. 27.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2. 7. 12. 이 사건 원심결정에 대하여 피청구인 2에게 위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하였고, 피해구제위원회는 2022. 5. 8. 이 사건 원심결정과 동일하게 청구인의 피해등급을 ‘등급 외’로 유지하기로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사 결정’이라 한다)하였으며, 피청구인 2는 2023. 8. 2. 청구인에게 위 재심사 결정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2. 6. 21. A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 결과(이하 ´2022년 C병원 검사결과´라 한다)의 DLco(폐확산능) 값이 31%이며,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DLco(폐확산능) 값이 정상 예측치의 35% 미만일 경우 피해등급은 ‘초고도 피해’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피해구제위원회는 ‘등급 외’로 결정하였는바, 해당 결정 사항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피해등급을 ‘초고도 피해’로 결정해야 한다. 3. 피청구인들 주장 가. 본안 전 항변 1)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4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4호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 여부 등과 관련된 결정의 통지는 피청구인2에게 위탁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 1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피청구인 적격이 없다. 2) 이 사건 재심사 결정의 통지는 이 사건 원심 결정을 유지하는 것에 불과하고 새로운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는바, 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본안에 관한 주장 설사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재심사 결정은 위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등에 따라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합당하고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5조, 제17조, 제27조, 제58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7조, 제10조, 제29조, 제30조, 제42조, 부칙 제4조, 제5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제17조, 제29조, 제42조, 별표 1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2020. 3. 24. 법률 제17102호로 개정되어 2020. 9.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1조, 제32조 구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및 인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8-166호, 2020. 9. 25. 폐지) 제2조, 제3조, 별표 1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결정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20-199호, 2020. 9. 25. 제정) 제2조, 별표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들이 제출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서, 답변서, 이 사건 원심(재심사) 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 5. 23. 피청구인2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하여 가습기살균제 노출에 따른 질환별 건강피해에 대하여 각각 불인정 판정 통보(2017. 8. 10 폐질환, 2017. 12. 27. 천식)를 받았다. 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2017. 8. 9.)에 따라 청구인은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로 인정(2018. 11. 22.)되었고, 2024년 2월초까지 요양급여(치료비) 약 83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 법률 제17102호로 2020. 3. 24. 개정되어 2020. 9. 25. 시행된 현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이라 한다)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 질환을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한 폐질환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로 법령에서 한정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발생하거나 악화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로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범위를 확대함(제2조제3호) ○ 피해구제위원회에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재심사를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재심사전문위원회를 설치함(제7조) ○ 가습기살균제 인정결정과 구제급여 지급결정 절차를 통합하여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급여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제10조, 현행 제21조 삭제) ○ 구제급여 지급신청자는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위한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 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 지급 여부 결정 등을 한 경우에 구제급여 지급신청자에게 그 사실과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을 설치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와 종전의 특별구제계정의 이원적인 지원체계를 통합함(제31조 및 제32조) 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되는 구제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제10조 등에 따라 피청구인1에게 구제급여 지급신청을 하여야 하고, 구제급여 지급신청이 접수되면 다음의 절차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여부 및 피해등급을 판정받게 되며, 피해구제위원회의 최초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위 법 제29조에 따라 피청구인1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바, 구제급여 지급신청 등의 접수와 검토·확인, 관련 결정의 통지 등은 피청구인 2에게 위탁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9038641"> <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 절차 > ┌──┐┌───────┐ ───────────┐ ┌──────────┐ ┌──────────┐ │구분││노출조사 │ │건강피해조사 │ │피해 인정 여부 검토 │ │최종 의결 │ └──┘└───────┘ └──────────┘ └──────────┘ └──────────┘ ┌──┐┌───────┐ ┌──────────┐ ┌──────────┐ ┌──────────┐ │주체││환경 │?│조사판정 │?│조사판정 │?│피해구제 │ │ ││보건학회 │ │전담병원 │ │전문위원회 │ │위원회 │ │ ││ │ └──────────┘ └──────────┘ └──────────┘ │ │└───────┤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시 │ │ │ │ │ │ │ │ │ │ │ ┌──────────┐ ┌──────────┐ ┌──────────┐ │ │ │재심사 │?│재심사 │?│피해구제 │ │ │ │전담병원 │ │전문위원회 │ │위원회 │ └──┘ └──────────┘ └──────────┘ └──────────┘ ┌──┐┌───────┐ ┌──────────┐ ┌──────────┐ ┌──────────┐ │내용││가습기살균제 │ │의무기록, 영상 │ │조사된 결과를 │ │독성학, 의학, 법학, │ │ ││종류, 시간 등 │ │자료, 건강보험 │ │토대로 지급 결정 │ │환경보건학 등 │ │ ││노출 환경에 │ │공단 자료 등 분석, │ │여부?등급에 대하여 │ │확대된 전문가 │ │ ││대한 조사 │ │면담 등을 토대로 │ │다양한 분야의 │ │논의를 통하여 │ │ ││ │ │건강피해 조사 │ │의학 전문가 논의 │ │최종 결정 │ └──┘└───────┘ └──────────┘ └──────────┘ └──────────┘ </img> 마. 이후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이 개정·시행(2020. 9. 25.)되면서 기존에 구제계정 상당지원 대상으로 인정받았으나 아직 피해등급이 결정되지 않은 지급신청자는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따라 피해등급 검토를 진행하였고,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 2022. 4. 29. 피해구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청구인에 대하여 구제급여 지급대상으로 하고, 피해등급은 ‘등급 외’로 심의·의결하였다. - 다 음 - ○ 결정내용(2022. 4. 29. 제29회 피해구제위원회) - 기 인정질환 외 추가질환 인정여부 : 해당 있음(호흡기계) ※ 관련질병(코드) : J코드 00-06, J코드 20-22, J코드 40, J코드 47 - 피해등급 : 등급 외 ○ 의학적 판단 및 의견진술에 대한 판단 〔J00-J06〕 급성 상기도감염의 경우 노출 전 외래 방문력 없었으나, 노출기간 동안 외래 방문 시작되었고, 노출 후 연평균 약 3.3회로 지속적으로 외래 방문하였음 〔J20-J22〕기타 급성 하기도감염의 경우 노출 시작 4년 전 외래 방문한 이력이 있으나 노출 기간 동안과 노출 종료 이후 지속적인 외래 방문 관찰되었고, 노출 후 연평균 약 2회로 외래 방문횟수 증가하였음 〔J40-J47〕만성 하부호흡기질환의 경우 노출 전과 노출 기간 동안 외래 방문력 없었으나, 노출 후 연평균 약 6.2회로 외래 방문력 증가하였음 - 상하기도 호흡기감염이 노출 중, 노출 후 급격히 증가하였음. 특히 2009년에 방문이 증가하였고 이후 병원 진료가 지속되었음. 2012년 한림대에서 시행한 CT 결과를 보면 2009년 이후 발생한 이상 소견이 지속되고 있을 가능성 있음. 기관지확장증 등의 소견 보이면서 diffuse panbronchiolitis, RONTM(의증 비결핵항산균 감염증) 소견 보였으나 균 검사에서는 괜찮다고(한림대)하였음. 가습기 살균제 노출에 의한 질환의 악화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음 ○ 의결사항 - 위원회 의견을 종합한 결과, 의무기록상 적절한 폐기능 검사가 이루어지지 못해 피해등급은 등급 외로 결정함 바. 피청구인 2는 2022. 5.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원심 결정을 통지하였고, 해당 통지서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 절차를 안내하는 외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안내는 되어 있지 않다. 사. 청구인은 2022. 7. 1. 이 사건 원심 결정에 불복하여 피청구인2에게 재심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의견진술 주요 내용과 2023. 5. 8.자 이 사건 재심사 결정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구인이 피청구인2에게 제출한 의견진술서(2023. 1. 27.자) 주요 내용 C병원 가습기살균제 지정병원 2022년 6월 21일에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폐확산능(DLco)이 34%로써 초고도 피해가 명확하니 이를 그대로 인정 인용 재결하여 주시기 바람 ■ 제1차 재심사전문위원회(2023. 2. 9.) 검토의견 : 보류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와 관련한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재심사전문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2022년 C병원 검사결과는 폐활량 및 폐확산능 검사 적합성이 인정되지 않아 피해등급을 결정할 수 없었음 - ˝바로 ´등급 외´ 판정을 내리기보다는 청구인에게 폐기능 검사결과를 다시 제출하도록 요청해보고 그래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피해등급을 ´등급 외´로 결정한다˝라는 취지로 의견을 모아 일단 판정을 보류하기로 하였음 ■ 제1차 재심사전문위원회 검토의견을 청구인에게 고지(2023. 2. 13.) - 피청구인2는 청구인에게 2023. 2. 13.경 유선으로 관련 내용을 설명하며 새로운 폐기능검사 결과 제출을 요청하였음 - 그러나 청구인은 기존에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판정할 것을 요청하였음 ■ 제2차 재심사전문위원회(2023. 3. 23.) 재논의 및 피해구제위원회 최종 결정 - 청구인이 새로운 폐기능검사 결과 제출을 거부한다는 의견을 담아 2023. 3. 23. 제2차 재심사전문위원회에서 청구인에 대한 피해등급에 대해 다시 논의를 거친 결과, - 신뢰성이 낮은 2022년 C병원 폐기능검사 결과만으로는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피해등급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원심결정과 동일하게 피해등급을 ´등급 외´로 하는 의견을 담아 피해구제위원회에 심의안건을 상정, 피해구제위원회는 재심사전문위원회의 의견을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청구인의 피해등급을 ‘등급 외’로 결정(2023. 5. 8.) : 추가 제출된 의무기록(폐기능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검토한 결과, 기존 결정 유지함 아. 피청구인2는 2023. 8. 2. 청구인에게 위 사항 기재 재심사 결정을 통지하였고, 해당 통지서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안내는 되어 있지 않다. 자. 우리 위원회의 요청으로 피청구인 2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원심결정 및 이 사건 재심사 결정에서 청구인을 ‘등급 외 결정’한 사유는 등급판정에 활용할 폐기능 검사 결과지가 ‘없음’에 따른 것으로 그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이 사건 원심결정 사유 ○ 부적합하게 시행된 검사 결과를 반영하여 피해등급을 판정할 수 없음에 따라 ‘등급 외’ 판정 ※ 청구인이 제출한 총 3개의 폐기능 검사 결과지를 확인·검토했으나, △‘13.7.18., ’14.7.15. B병원의 결과는 구제급여 지급신청일 이전 3개월 기간 내 미해당, △‘20.11.17. A병원의 결과는 적절하게 이루어진 폐기능 검사가 아니었기에 등급 판정에 미활용 * 제6차 조사판정전문소위원회(‘22.4.2.)논의 내용 중 일부 ■ 이 사건 재심사 결정 사유 ○ 등급 판정에 활용할 폐기능 검사 결과지가 ‘없음’에 따라 ‘등급 외’ 결정 ※ 등급판정을 위해 ‘22년 C병원 및 ’20년 A병원의 폐기능 검사결과지를 확인·검토했으나 두 폐기능 검사 결과 모두 검사가 요구하는 최대 노력으로 수행된 검사가 아님에 따라 등급 판정에 미활용, 특히 C병원의 폐확산능 수치는 흡기폐활량이 보고되지 않아 등급판정 기준 미적용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5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의 종류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으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7조, 제58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나,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해당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심판청구 절차 및 그 기간을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2)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제2조, 제7조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란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발생하거나 악화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후유증을 포함한다)를 말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10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하며, 피해구제위원회는 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조사판정전문위원회와 재심사전문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지급신청자’라 한다)은 진료기록부, 폐기능 검사서류, 그 밖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의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하여야 하며, 지급신청자 중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피해자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결정 내용 및 법 제29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 절차 등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은 별표 1과 같다고 되어 있고, 별표 1에 따르면,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 지급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질환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거나 전체적인 건강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인정되면 구제급여의 지급을 결정하는데, 이 경우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기간 및 노출 정도 등 노출 양상, 노출과 질환 발생 간의 시간적 선후관계, 노출 전후의 건강상태 및 진단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강피해의 피해등급과 관련하여,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피해등급은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신청을 한 날 이전 3개월 이내에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 중 노력성 폐활량(FVC), 1초량(FEV1), 폐확산능(DLco)의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결정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상소견, 영상검사, 진단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9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 구제급여 지급결정 및 피해등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환경부장관은 재심사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재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심사 청구를 한 자에게 재심사 청구 사항, 결정 내용 및 이유 등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1호·제4호·제9호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신청 및 지급요청의 접수와 신청 및 요청 내용의 검토·확인’, ‘법 제1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11조제4항에 따른 통지, ’법 제29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의 접수 및 청구 내용의 검토ㆍ확인‘ 등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다. 3) 구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제10조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사람(이하 ‘인정신청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위 같은 법 제31조, 제32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계정(이하 ‘특별구제계정’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특별구제계정은 인정신청자 중 환경부장관이 역학조사, 가습기살균제 노출 정도,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와의 관련성 등에 대한 제33조제4항에 따른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급여의 지급 등의 용도에 사용한다고 되어 있다. 4)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부칙 제4조, 제5조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관한 경과조치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4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고, 특별구제계정에서 지급한 급여 및 금액에 관한 경과조치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2조에 따라 특별구제계정에서 종전의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지급한 급여 또는 금액은 이 법에 따라 지급한 구제급여로 본다고 되어 있다. 5) 구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이 현행과 같이 개정됨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및 인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8-166호, 이하 ‘인정기준 고시’라 한다)가 2020. 9. 25. 폐지되었고,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결정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20-199호, 이하 ‘구제급여 지급결정 고시’라 한다)가 같은 날 제정·시행되었는데, 위 폐지된 인정기준 고시 제2조, 제3조, 별표 1에는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란 ‘가습기살균제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악화된 천식질환’으로, 가습기살균제 천식질환에 대한 인정기준 및 피해등급이 규정되어 있었으나, 구제급여 지급결정 고시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구제급여 지급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검토기준,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방법 및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데, 건강피해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질환의 발생 또는 악화 및 전체적인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에 대해 가습기살균제 노출여부,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건강상의 피해(후유증을 포함한다)가 발생 또는 악화되거나, 전체적인 건강상태가 악화되었는지 여부, 독성학적 기전 등을 포함한 의학적 설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검토하여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심판청구 종류에 대한 판단 행정심판의 종류는 청구취지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하는바, 청구인이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결정 재심사결정 통지의 취소를 구한 점에서는 취소심판이, 청구인을 초고도 피해등급으로 판정하라고 구한 점에서는 의무이행심판이 각 병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을 통해 궁극적으로 원하는 바는 초고도 피해등급의 판정이므로,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재심사결정 통지를 취소하는 것은 청구인이 원하는 초고도 피해등급의 판정을 위한 선행과정에 불과하여 그 자체가 독립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청구취지는 초고도 피해등급 판정의 이행을 구하는 의무이행심판 청구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청구인 적격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제4호·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을 종합해 보면, 피청구인1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와 관련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 범위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 및 재심사 청구의 접수, 그 신청 내지 청구 내용의 검토ㆍ확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여부 및 재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 등으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여부 및 재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 권한은 여전히 피청구인1에게 유보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달리 위 결정 권한 자체가 피청구인2에게 위임되었다는 내용의 수권규정도 찾아볼 수 없는바(피청구인2는 위 결정의 통지 업무를 위탁받았을 뿐이다), 청구인이 재판정 의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이상 피청구인1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한 피청구인이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2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한편 피청구인1은 이 사건 재심사 결정의 통지는 이 사건 원심 결정을 유지하는 것에 불과하고 새로운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는바, 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이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에,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원심 결정으로 구제급여 지급 결정 및 피해등급 판정이 종료되지 않는 한, 별도로 구성된 재심사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는 재심사 결정은 원심 결정과 조사기관, 위원회의 구성 등이 달라 원심 결정을 단순히 반복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자체로 독립된 처분이라 봄이 상당한바, 이에 대한 피청구인1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이하 ‘이 사건 재심사 결정 통지’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청구기간 준수여부를 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 시 불복절차에 대한 고지가 없어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이므로(행정심판법 제27조제6항, 제3항), 이 사건 처분 통지일인 2023. 8. 2.로부터 180일 이내인 2023. 11. 6.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피해등급 결정은 구제급여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관련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조사판정전문위원회에서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진행한 후 그 결과에 대하여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이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심사전문위원회에서 전문적인 검토를 진행한 후 그 결과에 대하여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 점, 이 사건 원심 결정 또한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검토의견 및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 것으로, 이 사건 원심 결정과 관련하여 피해구제위원회는 청구인에 대해 호흡기계 추가질환을 인정하되 피해등급은 등급 외로 판정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총 3개의 폐기능 검사 결과지에 대한 의학적 판단 및 천식약제 사용 등 임상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등급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사건 처분 시 청구인이 제출한 2022년 C병원 검사결과상 폐활량 및 폐확산능 검사 적합성이 인정되지 않아 다른 검사 결과지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등급판정에 활용할 폐기능 검사 결과지가 ‘없음’에 따라 이 사건 원심 결정이 유지되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등급 외’ 판정을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1이 피해등급을 재판정할 의무도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청구인2에 대한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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