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 일부지급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이 2025. 7. 22. 피청구인에게 재직자 및 퇴직자 간이대지급금의 지급을 각각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25. 7. 30. 청구인들의 재직자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액에서 외국인 근로자 체불임금 보증보험의 보험금 400만원을 각각 공제하고, 청구인 1에게 185만 2,030원을, 청구인 2에게 102만 440원을, 청구인 3에게 279만 4,080원을 재직자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함을 각각 통지(이하 청구인들에 대한 통지를 모두 합하여‘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가. 피청구인이 외국인 근로자 체불임금 보증보험의 보험금을 공제하고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하였는데, 위와 같은 공제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 나. 청구인들이 피보험자로 있는 체불임금 이행보증보험은 지급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청구인들에게 유리하도록 임금채권인 ‘미사용 연차수당’의 변제에 우선 충당되어야 할 것인데, 피청구인이 재직자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하면서 위 보증보험의 보험금액 전액을 공제하고 지급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해당 보험금으로 보전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근로기준법 제3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7조의2,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4조 4. 인정사실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증보험 가입내역 조회자료,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각각 가입금액이 400만원인 고용허가제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체불임금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나. 청구인들은 2025. 7. 22. 피청구인에게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받은 재직자 및 퇴직자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다음과 같이 재직자 및 퇴직자 간이대지급금의 지급을 각각 청구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782901"></img> 다. 피청구인은 2025. 7. 30. 청구인들에게 재직자 간이대지급금의 임금 항목에서 위 가항의 보험가입금액 400만원을 각각 공제한 후 재직자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들에게 지급된 재직자 및 퇴직자 간이대지급금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785115"></img>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그가 고용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 상해보험의 가입방법·내용·관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제2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보증보험회사에 보증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일 것(제3호)’ 등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에 따르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제1호), 재해보상금(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3)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제12조에 따라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제5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제1호),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제2호),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제3호)’와 같다. 같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아니한 근로자(이하 ‘재직 근로자’라 한다)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범위는 ‘재직 근로자가 체불 임금에 대하여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을 위한 소송 등을 제기하거나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진정·청원·탄원·고소 또는 고발 등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맨 나중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제1호), 제1호와 같은 기간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휴업수당 중 지급받지 못한 휴업수당(제2호), 제1호와 같은 기간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에서 지급받지 못한 급여(제3호)’와 같으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퇴직 후 같은 근무기간, 같은 휴업기간 또는 같은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그 지급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대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것(제1호) 등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의 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 지급에 관한 권한은 근복지공단에 위탁되어 있다. 나. 판단 먼저,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간이대지금급을 지급하면서 체불임금 보증보험의 보험금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하며, 사업주의 임금채무를 변제할 때 체불임금 보증보험의 보험금은 미사용 연차수당의 변제충당에 우선하여 사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살피건대,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재직자 간이대지급금의 범위는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진정·청원·탄원·고소 또는 고발 등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맨 나중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그 기간 중의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이고, 퇴직자 간이대지급금의 범위는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와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으로 한정되고, 재직자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은 자가 퇴직자 간이대지금의 지급을 청구하면 재직자 간이대지급금과 중복되는 부분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재직자 및 퇴직자 간이대지급금 지급의 청구가 동시에 있다면 재직자 간이대지급금의 지급이 우선하여 처리되어야 할 것이고, 사업주가 체불임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였다면 동 보험에 가입한 금액만큼은 우선하여 재직자 간이대지급금의 항목에서 변제충당되도록 하되 남은 보험금액이 있다면 퇴직자 간이대지급금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에서 변제충당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재직자 및 퇴직자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확인·발급받아 재직자 및 퇴직자 간이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한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보험금액이 400만원인 체불임금 보증보험의 피보험자격이 있음을 확인한 후 재직자 간이대지급금의 임금항목에서 위 보험금을 공제하고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그 밖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청구인들의 요구대로 재직자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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