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4. 2. 22. 피청구인에게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근거해 임금상당액 361만 4,260원의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4. 2. 27. 청구인에게 ‘임금상당액은 간이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인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당해고 기간 임금상당액은 임금으로서 체당금(현재 대지급금, 이하 ‘대지급금’으로 통일함)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였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퇴직 근로자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여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대지급금 제도의 취지를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제출한 부당해고판정서는 간이대지급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부당해고판정에 따른 임금상당액은 근로제공과 관련 없는 손해배상금 성격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임금상당액을 받은 것으로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제8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28조, 제30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부당해고판정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4. 2. 22. 피청구인에게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3446621"> 다 음 - ┌────────────────────────────────────────┐ │○ 근무기간: 2023. 2. 15. ~ 2023. 10. 24. │ │○ 청구구분: [√] 퇴직자 대지급금 청구 [ ] 재직자 대지급금 청구 │ │ [ ] 판결등에 따른 청구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따른 청구│ │○ 지급받아야 할 대지급금: 3,614,260원 │ │○ 대상사업주: ㈜A │ └────────────────────────────────────────┘ </img> 나. 청구인은 위 가.의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 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첨부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2023. 10. 24.자 판정서 주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3446623"> 다 음 - ┌───────────────────────────────────────────────┐ │이 사건 사용자(주식회사 A)가 2023. 7. 1. 이 사건 근로자(청구인)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 │인정한다. │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에 갈음 │ │하여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금 3,614,260 │ │원을 지급하라. │ └───────────────────────────────────────────────┘ </img> 다. 피청구인은 2024. 2. 27. 청구인에게 ‘임금상당액은 현실적인 근로제공과 관련 없는 채권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지급청구에 부지급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두5479 판결)의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3446685"> 다 음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이하의 구제절차에 따른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이에 복종하여 │ │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노사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 │아니지만,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동안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어 있었 │ │던 것으로 되어 여전히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한 것으로 되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 │ │공하지 못한 것은 부당한 해고를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 │ │며, 여기서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한다. 따라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7조에서 규정하는 ‘노동부장관의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일의 1년 전이 되│ │는 날’ 전에 해고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그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동안 근로계약관계가 유효 │ │하게 계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되므로,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로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의하여 │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확정된 종국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조정 등이 있는 경우’(제4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된 경우’(제5호)에는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2)「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르면, 간이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와 함께 판결등의 정본 또는 사본 등을 첨부하고,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청구서와 함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첨부하여 청구해야 한다. 3)「임금채권보장법」제7조제2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의 범위는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2.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 3.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3개월분)와 같다. 4) 「근로기준법」 제2조제5호에 따르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한편, 같은 법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는데,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부당해고 기간 임금상당액은 임금으로서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판례가 있고, 대지급금 제도의 취지를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임금채권보장법령에서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는 자는 청구 시 미지급임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법원의 확정판결등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사업주의 미지급임금이 있음을 확인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첨부토록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와 같은 간이대지급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대신 청구인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서를 청구의 근거로 삼은 것으로 보이나, 동 판정서는 청구인의 부당해고를 인정하면서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명령한 것일 뿐으로, 청구인이 원직복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직복직에 갈음한 임금상당액만으로는 「임금채권보장법」상 간이대지급금의 범위인 ‘임금등’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한편, 청구인은 대법원 판례를 들어 간이대지급금 지급거부가 부당하다고 하나, 동 판례에 따르더라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이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노사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고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간에 반대급부로 임금지급을 구할 수 있을 때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으로서 대지급금 대상이 된다고 한 것으로, 청구인에 대한 구제명령만으로는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어서 동 판례가 청구인에게 적용된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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