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AAA[B(주)]에 위치한 ‘A’(이하 ‘이 사건 사업주’라 한다)에 고용되어 2023. 12. 6.부터 2024. 2. 22.까지 근무하고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2024. 10. 24. 피청구인에게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제3항제1호의 요건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적용 대상이 되어 청구인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4. 10. 24. 청구인에게 간이대지급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사업주는 2021. 8. 6. 부터 2023. 2. 17.까지 장비 임대업을 영위하며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이었고, 이후 2023. 11. 30.까지 근로자는 없었으나 산업기계제조 및 플랜트 제조업을 계속 영위하였으며, 2023. 12. 1.부터 현재까지 강선건조 수리업으로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인바, 이 사건 사업주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업주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주가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이 되었던 2021. 8. 6.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해왔으므로 위 사업주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나, 2021. 8. 6.자로 성립한 산재보험 적용관계는 2023. 2. 17.자로 소멸하였고, 위 기간 동안 적용되었던 사업종류는 임대업인데 반해, 청구인이 퇴직 당시 사업종류는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으로 동일한 사업을 영위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사업주는 2023. 12. 1.자로 산재보험법 당연가입자가 되어 보험관계가 성립하였고, 청구인은 2024. 2. 22. 퇴직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제3항제1호에 따라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이라는 사업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24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7조, 제10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이행권고결정문, 처분서, 보험관계성립·소멸처리 출력물, 보험관계 소멸통지서, 사업자등록증, 전자세금계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부산지방고용노동청통영지청장이 2024. 5. 30. 발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체불근로자: 청구인 - 근무기간: 2023. 12. 6.~2024. 2. 22. ○ 체불사업주: 이 사건 사업주 - 사업종류/사업기간: 강선 건조업/2020. 12. 9.~ ○ 체불임금등 내역 - 최종 3개월분: 14,505,877원 - 최종 1개월분: 9,417,490원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주를 상대로 2024. 7.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고성군법원에 임금 14,505,877원 등의 지급을 구하는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4. 7. 16. 이 사건 사업주는 청구인에게 위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24. 8. 29.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위 가항의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및 나항의 결정을 근거로 2024. 10. 24. 피청구인에게 간이대지급금 9,417,49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제3항제1호의 사업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같은 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사업주에 대한 보험관계성립·소멸처리 출력물 및 보험관계 소멸통지서에는, 2021. 8. 6. BBB를 사업장 소재지로, ‘임대업’을 사업종류로 하여 산재보험이 성립하였다가 근로자 없이 1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2023. 2. 17. 산재보험 보험관계가 소멸하였고, 2023. 12. 1. 현재 소재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을 사업종류로 하여 산재보험이 성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통영세무서장이 2024. 2. 15. 발급한 이 사건 사업주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에는 개업연월일이 ‘2020. 12. 9.’, 업태/종목이 ‘제조업/선박블럭 및 선박구성부분품, 플랜트, 철구조물, 산업기계 기구제조’라고 기재되어 있고, 통영세무서장이 2024. 8. 20. 발급한 사실증명원에는 이 사건 사업주는 사업장 소재지를 2021. 1. 27. AAA에서 BBB로, 2023. 11. 17. BBB에서 CCC로, 2024. 2. 13. CCC에서 AAA로 각 정정 신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사업주가 2022. 2. 16.부터 2023. 11. 30.까지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22매를 제출하였는데, 2022. 2. 16.부터 2022. 9. 13.까지 발급한 전자계산서 8매에는 업태/종목이 ‘임대업/대형 구조물 운송장비 임대업’, 품목이 ‘A-FRAME, A-FRAME 설치 외, A-FRAME(43M) 작업, 동지1호 보강 및 도장, LEADER 보강 및 개조’, 공급가액의 합계가 1,044,546,5000원으로 되어 있고, 2022. 9. 14. 이후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14매에는 업태/종목이 ‘제조업/산업기계 기구제조’, 품목이 ‘철구조물제작 선급금, 크레인부품 조립일식, 환경설비 및 부대공사, 환경설비 공사 추가비, 풍력타워 운반용 고정지그, 풍력타워 운반용 고정지그 설치비, 플랫폼제작 등, 프레스 제작’, 공급가액의 합계가 2,438,905,328원으로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산재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산재보험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르면,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이 법에 따른 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제3항 및 제7조에 따르면,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르면, 당연가입 규정에 따른 사업주가 그 사업을 운영하다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도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제7항에 따르면, 산재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사업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 따르면, 보험관계는 사업이 폐업되거나 끝난 날의 다음 날, 제5조제7항에 따라 공단이 보험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에는 그 소멸을 결정·통지한 날의 다음 날, 제6조제3항에 따른 사업주의 경우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첫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고 되어 있다. 4)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제5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제4호),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제12조에 따라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제5호)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5)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4항에 따르면,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퇴직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르면, 간이대지급금 중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지급금은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에 관한 소송 등(이하 ‘소송등’이라 한다)을 제기한 근로자,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은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임금등의 체불을 이유로 해당 사업주에 대한 진정·청원·탄원·고소 또는 고발 등을 제기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3항에 따르면, 법 제7조제1항제4호·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은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제1호), 법 제7조제1항제4호의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판결등을 받았을 것, 법 제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로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되었을 것(제2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퇴직 근로자로 한정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6)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른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 권한은 지방노동관서의장에게 위임하고, 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권한은 공단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제3항제1호에서는 간이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업주의 요건으로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주는 2021. 8. 6. 산재보험 보험가입자가 되었으나 근로자 없이 1년이 경과하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0조제4호에 따라 2023. 2. 17. 산재보험 보험관계가 소멸하여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가, 2023. 12. 1.에서야 현재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산재보험 보험가입자가 되었고, 청구인은 위 일자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인 2024. 2. 22. 퇴직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간이대지급금 지급요건 중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제3항제1호에 따른 사업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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