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 지급거부처분 무효확인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6. 4. 1.부터 2019. 5. 27.까지 ○○○콘텍트(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고용되어 근무하였으나 임금 726만 7,01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21. 10. 25. 피청구인에게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1. 10. 27. 청구인에게 간이대지급금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2021. 5. 11. 노동관서에서 서류를 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2021. 5. 21. 방문 예약을 하였으나, 개인사정이 생겨 취소 후 2021. 5. 28. 예약 방문 신청을 하였는바,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신청을 잘못 이해하여 당연히 2021. 5. 28.까지로 알고 신청하였는데, 신청기간을 하루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 3.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9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제8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대구지방법원 **지원 **시법원의 판결문,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21. 10. 25.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에는 근무기간이 2016. 4. 1.부터 2019. 5. 27.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나. 대구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이 확인ㆍ발급한 2021. 5. 7.자 체불 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600259"> 다 음 - </img> 다. 청구인은 체불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21. 5. 28. 대구지방법원 **지원 **시법원에 이 사건 사업장 사업주를 피고로 하여 퇴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동 법원은 2021. 9. 16. ‘피고는 원고(청구인)에게 726만 7,017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동 결정은 2021. 10. 1.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2016. 4. 1.부터 2019. 5. 27.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 등 726만 7,01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21. 10. 15. 피청구인에게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1. 10.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제4호),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제12조에 따라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제5호)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제1항),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퇴직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제4항), 그 밖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8항)고 되어 있다. 2)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제2호 및 제7조제2항에 따르면, 법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이하 ‘간이대지급금’이라 한다) 중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경우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에 관한 소송 등(이하 ‘소송 등’이라 한다)을 제기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판결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제1항제2호),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지급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제2항)고 되어 있다. 3)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간이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에 판결등이 있는 경우 그 정본 또는 사본을, 다음(법 제7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종국판결, 법 제7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중 소송상 화해, 법 제7조제1항제4호마목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종국판결, 소송상 화해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증명원 정본 또는 사본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제5조제2항제1호), 제5조제2항에 따라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1. 청구인이 영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지급금 지급대상인 퇴직 근로자 또는 재직 근로자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2. 청구인이 영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였는지 여부, 4. 법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법 제7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금 등 중 미지급액, 5. 지급받아야 할 간이대지급금의 금액, 6. 해당 사업주가 영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사항을 확인하여 간이대지급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지급할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해야 한다(제8조제2항)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신청을 잘못 이해하여 2021. 5. 28.까지로 알고 신청하였는데, 신청기간을 하루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간이대지급금 중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지급금은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같은 호 각 목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에 관한 소송 등을 제기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2021. 5. 28. 이 사건 사업장 사업주를 피고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지원 **시법원에 퇴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1. 10.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달리 청구인이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 등을 제기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무효라고도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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