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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개인건설업자 K에게 2018. 6. 1.부터 2018. 6. 30.까지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임금이 체불되자 K(체불사업주) 및 A주식회사(적법한 직상 건설업자)에 대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장으로부터 2018. 11. 22. 체불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고, K 및 A주식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2019. 2. 15. 임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으며, K가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2020. 2. 6. 원고승의 판결(이하 ‘제1심 판결’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K가 2020. 2. 18. 항소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2년 4월경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는 판결(이하 ‘제2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청구인들이 2022. 4. 28.경 피청구인에게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은 임금채권보장법령상의 지급요건이 확인 불가하다는 이유로 2022. 10. 12. 청구인들에게 대지급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가. 청구인들은 체불사업주인 A주식회사에 대해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체불사업주를 동 A주식회사로 특정하여 피청구인에게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임의로 체불사업주를 K로 특정한 다음 동 K의 임금지급의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임금지급의무의 주체가 되는 체불사업주를 대지급금 청구서와 다르게 피청구인이 자의적으로 변경한 것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더 나아가 고용노동청에서 발급하는 체불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는 근로감독관이 임의로 판단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임금지급의무 등 법률관계에 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기준으로 함이 당연한데, 청구인들은 동 체불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와 법원의 판단이 다르게 된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 관련 민사ㆍ형사 판결문을 모두 제출했으므로 피청구인은 이를 살펴보기만 해도 체불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의 체불사업주란에 ‘K’가 기재된 것은 확정 판결의 법률관계에 반하는 잘못된 내용임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잘못에 기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법원의 제1심 판결은 A주식회사를 체불사업주가 아닌 적법한 직상수급인으로서의 연대책임 의무를 인정하고 있고, 제2심 판결은 K의 항소를 받아들여 청구인들의 소를 취소할 뿐이어서 A주식회사가 체불사업주라고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제1심 판결에 근거하여 체불사업주의 미지급임금에 대한 채무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동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7조, 제12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제8조, 제9조의2 5. 인정사실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체불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판결문,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장이 2018. 11. 22. 청구인들에 대하여 발급한 체불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1338841"> </img> 나.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9년 2월경 청구인들을 원고로, K와 A주식회사를 피고로 한 사건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청구인 1에게 3,500,000원, 청구인 2에게 3,3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다. 다. K가 나항의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2019. 3. 15. 이의신청을 하였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0년 2월경 원고승의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동 제1심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A주식회사의 이행권고결정은 2019. 4. 27. 확정되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1338799"> </img> 라. K는은 다항의 제1심 판결에 대해 2020. 2. 18. 항소하였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2. 4. 26. 제1심 판결을 취소하는 제2심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동 판결은 2022. 5. 12. 확정되었는데, 동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1338843"> </img> 마. 청구인들은 판결문, 체불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첨부하여 2022. 4. 28. 피청구인에게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를 하였는데, 동 청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구인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1338801"> </img> ● 대상 사업주 ○ 사업장명: A주식회사 바. 피청구인은 임금채권보장법령상의 지급요건이 확인 불가하다는 이유로 2022. 5. 12.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동 처분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1338845">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제4호),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제12조에 따라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제5호)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와 같다고 되어 있다. 2)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법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이하 ‘간이대지급금’이라 한다) 중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지급금은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에 관한 소송 등(이하 ‘소송등’이라 한다)을 제기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또한 같은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르면,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지급금은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제1호),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판결등을 받았을 것(제2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퇴직 근로자로 한정하여 지급한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은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제1호), ‘법 제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로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되었을 것’(제2호)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퇴직 근로자로 한정하여 지급한다. 그리고 같은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르면, 제2항제1호, 제3항제1호 및 제4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 공사도급의 하수급인(이하 이 항에서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라 한다)인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재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송등이나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의 직상(直上) 수급인(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건설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말한다)이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경우로 한다. 3)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경우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영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이하 ‘간이대지급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에 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정본 또는 사본(가목), 법 제7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종국판결, 법 제7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중 소송상 화해, 법 제7조제1항제4호마목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증명원 정본 또는 사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르면, 제5조제2항에 따라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이 영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지급금 지급대상인 퇴직 근로자 또는 재직 근로자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제1호), 청구인이 영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였는지 여부(제2호), 법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법 제7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금등 중 미지급액(제4호), 지급받아야 할 간이대지급금의 금액(제5호), 해당 사업주가 영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제6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간이대지급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지급할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4) 그리고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르면, 근로자가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에 근로자를 사용하였을 것,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였을 것,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판결 등을 받았을 것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하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법률구조법」 제22조의 법률구조 지원절차 등에 따라 소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동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3일 이내에 근무기간 및 체불 기간ㆍ임금등 체불 임금등에 관한 사항, 사업장 명칭 및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사업의 종류 및 사업기간 등의 체불 사업주(「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직상 수급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여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5)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법 제12조에 따른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고, 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법 제8조에 따른 청구권 대위와 관련된 권한의 행사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장이 2018. 11. 22. 청구인들에 대하여 발급한 체불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상 체불사업주는 개인건설업자인 K이고 직상 건설업자는 A주식회사로 되어 있다. 그런데 서울북부지방법원은 K와 A주식회사를 체불사업주로 보아 이행권고결정을 했고 K에 대한 임금 관련 소송은 제2심 판결로 취소되었으나 A주식회사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은 2019. 4. 27. 확정되었는데, 임금채권보장법령상 체불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직상 수급인을 포함한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제2호)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체불사업주는 A주식회사가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에 대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확인해야 할 사항을 고려하더라도 A주식회사는 체불사업주가 아님을 전제로 임금채권보장법령상 지급요건의 확인이 불가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법정 구비서류를 통한 임금채권보장법령상의 지급요건이 확인 불가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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