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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감봉1월 처분 감경청구

요지

소청인은 공장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군에게 3억 7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추가 지출하도록 업무를 처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무에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할 것이며, 39년간 근무하면서 우수한 업무수행능력으로 다수의 포상경력이 있으며, 그 동안 충실하게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감봉 1월의 징계는 너무 과중하여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소청인은 2012. 7. 23.부터 현재까지 &#9711;&#9711;군 축산과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2012. 12. 27. &#9711;&#9711;&#9711;농협으로부터 톱밥제조공장 부지를 매입하면서 적정금액보다 299,550,000원을 더 주고 매입하고, 공장운영 적자보전금 79,016,000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음에도 이를 지급하여 재정손실을 초래하였다. 나. 또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9711;&#9711;군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의결 승인시보다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 의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당초 500,000,000원에서 52%이상 매입가격이 증가한 763,000,000원에 공장부지를 취득하였다. 다.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징계의결 요구하였고, 강원도 인사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소청인에 대하여 감봉1월 처분을 하였다. 2. 소청인 주장 가. 톱밥제조공장의 위탁운영자인 &#9711;&#9711;&#9711;농협이 운영적자 등을 이유로 위탁운영을 포기함에 따라 부지매입의 필요성이 높아졌으며 &#9711;&#9711;&#9711;농협이 토지사용료 약 36백만원을 &#9711;&#9711;군에 요구하는 상황에서 부지매입이 불가피 하였고, 부지매입가격은 당초 5억원에 매입코자 협상을 시도하였으나, &#9711;&#9711;&#9711;농협이 조합의 자산을 매각할 경우 조합원 이사회의 의결이 어렵다는 이유로 협상이 불가하여 부지매입 가격 결정의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정평가금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감정평가 의뢰시 부지조성에 기 투입된 535백만원의 자료를 감정평가사에 제공하여 가감정시 제시된 900백만원보다 137백만원 하락한 763백만원의 감정평가액에 의거 매입하게 된 것으로 부지매입 과정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코자 부단한 노력을 하였으며, 합리적인 감정평가액에 따라 매입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 또한, 공장운영 적자 보전금 79백만원 지급은 톱밥제조공장 운영자에게 적자분에 대하여 일정부분 보전한다는 조건으로 모집하였으므로 행정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적자보전금을 지급한 것이다. 나. 공유재산관리계획 대비 50%이상 증액된 금액으로 토지를 취득하면서 &#9711;&#9711;군의회의 변경 의결 절차 없이 토지를 취득한 것은 이미 &#9711;&#9711;군의회의 의결을 받은 바 있어 30%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재의결을 받아야하는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여 빚어진 과실로 고의성은 없었으며, 우여곡절 끝에 현재 가동되고 있는 톱밥제조공장이 설립취지에 맞게 &#9711;&#9711;군민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맡은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으며 선처를 바란다. 3. 피소청인 주장 가. 소청인은 2012. 7. 23.부터 현재까지 &#9711;&#9711;군 축산과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2012. 12. 27. &#9711;&#9711;&#9711;농협으로부터 톱밥제조공장 부지를 매입하면서 적정금액보다 299,550,000원을 더 주고 매입하고, 공장운영 적자보전금 79,016,000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음에도 이를 지급하여 재정손실을 초래하였다. 나. 또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9711;&#9711;군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의결 승인시보다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 의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당초 500,000,000원에서 52%이상 매입가격이 증가한 763,000,000원에 공장부지를 취득하였다. 4.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48조 5. 인정사실 가. 소청인은 2012. 11. 19. &#9711;&#9711;&#9711;농협이 400백만원에 매입한 통밥제조공장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최종 4차 협의를 진행하면서 &#9711;&#9711;군이 535백만원을 투자하여 토목공사 및 인허가를 추진하여 토지가격이 상승하고 지목이 임야에서 공장으로 변경된 감정가로는 구입이 곤란하다는 기존 입장을 바꾸어 공장 준공 후 1년 이상 경과된 시점에서 평가된 감정평가액 전액으로 매입함으로써 적정가격보다 299,500천원을 더 주고 매입함에 따라 재정손실을 초래하였고, 감정평가액 전액을 주고 공장부지를 매입할 경우 공장 운영 적자보전금 79,016천원은 지급할 이유가 없음에도 이를 지급함으로써 추가적인 재정손실을 초래한 사실이 있다. 나.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공장부지를 취득하려면 당초 의회 승인된 사안이라도 30% 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의 재의결을 받아 취득하였어야 함에도 의회 의결 절차없이 당초 의결된 500백만원에서 52% 이상 매입가격이 증가한 763백만원에 공장부지를 취득하는 등 소관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 의무)의 규정에 의하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69조(징계사유) 제1항에서는 공무원이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3.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춘천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준) 제1항에서는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에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및 [별표 1의2]의 징계부과금 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별표1] 징계기준(제2조 관련) <img src="/flDownload.do?flSeq=19423857"></img> 2) 「지방공무원법」제48조가 규정하고 있는 성실의 의무는 민주국가에 있어서는 국가에의 신복적 예속을 의미하는 무정량의 충성의 의무가 아니고 원칙적으로 주어진 일정한 직무에 관하여 국민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법적 의무이며,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며(대법원 1989.5.23. 판결 선고 88누 3161)“라고 판시하고 있다. 3) 대법원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더라도, 징계권자가 그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 징계처분을 하면 어떠한 종류의 징계를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재량권의 행사가 징계권을 부여한 목적에 반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고, 징계처분에 있어 재량권의 행사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행의 내용과 정도, 그 경위 내지 동기, 그 비행이 당해 행정조직 및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의 정도, 행위자의 직위 및 수행직무의 내용, 평소의 소행과 직무성적,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8.24. 판결 선고 2000두7704)”라고 판시하고 있다. 나. 판단 1) 소청인이 톱밥제조공장 부지를 적정가격보다 299,500천원을 초과하여 763,000천원에 매입한 것의 적정성 여부를 살펴보면, &#9711;&#9711;군에서는 부지매입을 위한 회의가 총 4회 열린 바 있는데, 2012. 2. 13. 1차, 2012. 11. 8. 2차, 2013. 11. 13. 3차 회의에서 황성군은 일관되게 매매가로 5억원을 제시하였으나 2012. 11. 19. 4차 회의에서 &#9711;&#9711;&#9711;농협이 요구하는 매수조건을 모두 수용한 것으로, 그 동안의 입장이 4차 회의에서 갑자기 번복된 이유가 불분명하고 수용과정을 납득할 만한 타당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또한, &#9711;&#9711;&#9711;농협과 협의 진행 중 작성된 내부 보고서에 의하면 감정평가액으로 구입 시 톱밥공장 신축에 따른 토목공사 및 인허가 소요예산 530백만원 가량을 제외하고 매입하여야 하며, 가격 조정 실패 시 부지매입을 포기한다는 안까지 나와 있는 점과 &#9711;&#9711;군의회에서 부지매입가격 500백만원으로 산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하면서 &#9711;&#9711;&#9711;농협이 공장부지를 매입할 때에는 임야였는데 &#9711;&#9711;군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공장을 지어 토지가격이 상승되었기에 매입을 할 때에는 이러한 부분을 반영하여 부지매입을 하도록 주문한 점, 토지소유자인 &#9711;&#9711;&#9711;농협으로부터 영구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은 상태이므로 공장부지 매입을 무리하게 추진할 이유가 없는 점, 소청인이 강원도 감사관과의 문답서에서도 &#9711;&#9711;군에서 톱밥제조공장 토목공사 및 인허가를 추진하면서 5억원이 넘는 비용을 투자하여 지목이 임야에서 공장부지로 변경된 후 지가가 상승한 상태의 전액을 주고 매입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진술한 점, 감정평가서 상 해당 부지의 가격이 9억원이 넘는다는 평가도 &#9711;&#9711;군에서 투자한 비용을 별도로 반영하지 아니한 결과로 보여지므로 그러한 감정평가서를 전적인 기준으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되는 점 등을 종합한다면 소청인은 &#9711;&#9711;군에서 투자한 5억원 이상의 비용을 적절하게 반영시킨 금액으로 부지를 매입하였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2) 적자보전금 추가 지급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청인의 주장대로 톱밥제조공장 운영자 모집 공고 상 ‘매년 톱밥제조공장 운영수지 정산서를 제출받아 적자분에 대하여 일정부분 보전계획’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적자보전금은 &#9711;&#9711;&#9711;농협이 5억원에 부지를 매각할 때 요구하였던 사안으로 &#9711;&#9711;군에서 감정평가액 전액으로 부지를 매입할 경우 적자보전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9711;&#9711;군은 감정평가액 전액으로 많은 예산을 주고 부지를 매입하면서도 지급할 필요가 없는 적자보전금 78백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재정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3) 공유재산관리계획 대비 52% 증액된 금액으로 토지를 취득하면서 &#9711;&#9711;군의회의 변경 의결 절차 없이 토지를 취득한 것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청인은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하여 빚어진 과실이라 주장하지만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매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기준을 각 실과소에 통보하면서 공유재산의 가격이나 면적이 기존의 30%를 초과한 경우 의회의 변경 의결을 받도록 안내하여 왔으며, 본 사안의 경우에는 &#9711;&#9711;군의회로부터 의결된 부지매입 가격이 500백만원에서 50%가 넘는 763백만원으로 부지를 매입하게 된 것으로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보더라도 당연히 재의결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의회에서 의결한 범위를 훨씬 초과하여 부지를 매입하게 될 경우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담당업무와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공무원이 그러한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성실의무를 위반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4) 결론적으로, 소청인은 공장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9711;&#9711;군에게 3억 7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추가 지출하도록 업무를 처리하여 &#9711;&#9711;군에게 큰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였고, 이러한 손실은 고스란히 &#9711;&#9711;군민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 자명한 점, 톱밥제조공장 부지 매입의 담당과장으로서 그에 대한 관련규정 또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청인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무에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할 것이며, 소청인이 비록 1974년 공직에 임용되어 대민행정 최일선에서 39년간 근무하면서 우수한 업무수행능력으로 다수의 포상경력이 있으며, 그 동안 충실하게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감봉 1월의 징계는 너무 과중하여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7.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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