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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감봉3월 처분 감경청구

요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謝禮)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음에도, 2010.7.3. 직무관련자인 황◯◯로부터 229,900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2010.7.3. 건축과장으로 재직 중 ◯◯시 ◯◯구 ◯◯동 158번지에 19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 중에 있는 건축주 황◯◯와 시공회사 ◯◯건설(주)의 대표이사인 권◯◯, 자신의 지인인 조◯◯와 함께 2010.7.3. 당시 ◯◯시 소재 ◯◯◯◯ 골프장에서 골프를 하고 그 비용 1,019,700원(골프비 919,700원, 캐디비 100,000원) 중 골프비 919,700원을 위 건축주 황◯◯ 및 시공회사 대표이사 권◯◯가 공동으로 계산하도록 하는 등 직무관련자로부터 229,900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받은 사실이 있다. 나. 상기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지방공무원법」제53조(청렴의 의무),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감봉3월 처분을 하였다. 2. 소청인 주장 가. 소청인은 오랜기간 동년배로 친구처럼 지내오던 황◯◯(건설업)로부터 2010.초경 골프 전화 제의가 있었고, 그 후에도 간간히 여러번 통화를 하였으나, 그때마다 이런저런 사정을 이유로 거절한 바 있으나, 2010.6.경 또 전화를 하여 골프 일정을 잡았으니 친한 사람과 함께 오라고 하여 그동안 여러번 거절하였는데 더 이상 거절하는 것도 그렇고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지역후배 조◯◯와 함께 2010.7.3. 골프장을 다녀온 적이 있으며 골프를 마치고 황◯◯가 이미 골프비용 일체를 계산하였기에 저녁식사는 조◯◯와 함께 나누어 계산하였음 나. 당시 순간적인 착오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으나 이제 와보니 정말 후회 막심하며, 사후에 골프비용을 황◯◯에 반환하는 등 최선을 다하였으며, 소청인이 식사비로 지출한 90,000원을 공제하여 수수액을 감안하여 주시고, 인생의 전부를 다 바친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명예롭게 마감할 수 있도록 징계처분을 감경하여 주시기 바란다. 3. 피소청인 주장 4.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53조 5. 인정사실 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謝禮)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음에도, 2010.7.3. 직무관련자인 황◯◯로부터 229,900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이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지방공무원법」제53조(청렴의 의무)의 규정에 의하면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謝禮)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사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공무원법」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의하면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謝禮)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음에도, 2010.7.3. 직무관련자인 황◯◯로부터 229,900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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