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2월 및 징계부가금 처분 감경청구
요지
소청인이 금액의 차이가 있더라도 직무관련자들과 식사, 술, 노래방 등의 향응수수를 받은 사실은 모두 인정되고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이에 대한 징계처분은 감봉이 제일 약한 처분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향응수수가 이루어진 점, 이로 인해 공직사회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소청인은 2011. 9. 16.부터 ◯◯시 수도과 수도시설담당으로 근무하면서 ◯◯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면 문화전력IT문화복합일반산업단지 공업용 수도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직무관련자로부터 아래와 같이 향응수수 및 골프를 친 사실이 있다. 나.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위와 같은 비위 내용이 지방공무원법 제53조(청렴의 의무)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중징계로 징계의결 요구하였고, ◯◯도 인사위원회의 의결(2회) 결과에 따라 소청인에 대하여 2014. 3. 17. 감봉2월 및 징계부가금 2배(1,243,000원) 처분을 하였다. 2. 소청인 주장 가. 직무관련자 박◯◯로부터 ◯◯ 소재 식당과 룸살롱에서 200만원 상당의 식사와 술을 제공받았다고 인정하여 처분한 것은 사실과 다르고 억울하며,(박◯◯은 식사 및 술값으로 200만원을 지불한 사실이 없고, 남◯◯은 본인이 계산하였다는 확인서를 각각 제출하였음) 현장소장 권◯◯과 같이 골프를 하였으나 비용은 각자 계산하였고 대가성은 없었으므로 선처를 부탁드린다. 3. 피소청인 주장 가. 소청인은 2011. 9. 16.부터 ◯◯시 수도과 수도시설담당으로 근무하면서 ◯◯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면 문화전력IT문화복합일반산업단지 공업용 수도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직무관련자로부터 아래와 같이 향응수수 및 골프를 친 사실이 있다. 나. 소청인의 비위 내용이 지방공무원법 제53조(청렴의 의무)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중징계로 징계의결 요구하였고, ◯◯도 인사위원회의 의결(2회) 결과에 따라 소청인에 대하여 2014. 3. 17. 감봉2월 및 징계부가금 2배(1,243,000원) 처분을 하였다. 4.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53조 5. 인정사실 가. 소청인은 ◯◯시 ◯◯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면 문화전력IT문화복합일반산업단지 공업용 수도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직무관련자인 ◯◯엔지니어링 상무 이훈으로부터 2012. 7. 17. ◯◯소재 식당에서 설계심의 참석자들(10명)과 84만원 상당의 접대를 제공 받았고(1인당 84,000원), 2012. 11월경 직무관련자 영일종합건설 현장소장 권◯◯으로부터 노래방에서 15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사실이 있다.(1인당 37,500원) 나. ◯◯지방검찰청의 진정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2013. 4. 5. ◯◯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공동설계용역업체 ◯◯길엔지니어링 기술자 박◯◯ 등 3명은 ◯◯소재 식당과 룸살롱에서 소청인에게 200만원 상당의 술을 접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후 소청인은 박◯◯과 남◯◯의 확인서 및 간이영수증 제출을 통해 직무관련자 박◯◯의 향응 제공을 부인하고 있다. 다. 소청인은 ◯◯면 문화전력IT문화복합일반산업단지 공업용 수도건설사업 시공사 영일종합건설 현장소장 권◯◯ 등과 2012. 7 . 29. 홍천CC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지방공무원법」제53조와 「◯◯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향응을 주고 받을 수 없으며, 「◯◯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제14조의2에 따라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소청인은 위 인정사실과 같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식사, 노래방, 룸살롱, 골프 등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소청인 본인도 향응수수 금액의 차이는 있으나 직무관련자들과 식사 및 술 등을 제공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소청인이 ◯◯지방검찰청에서 통보된 진정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의 혐의내용에 근거하여 제 규정의 범위에서 재량권의 행사로서 행한 이 처분은 타당한 것이다. 2) 다만, 소청인은 박◯◯ 등과 식당 및 룸살롱에서 2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부분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대, 박◯◯과 남◯◯이 제출한 확인서는 내용의 일관성이 없고 간이영수증 또한 소청인의 주장을 확인하기에는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여진다. 또한, 소청인이 룸살롱에서 많이 취해 대리를 불러 먼저 집에 갔다고 진술한 점을 보더라도 상당한 양의 술을 먹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소청인이 금액의 차이가 있더라도 직무관련자들과 식사, 술, 노래방 등의 향응수수를 받은 사실은 모두 인정되고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이에 대한 징계처분은 감봉이 제일 약한 처분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향응수수가 이루어진 점, 이로 인해 공직사회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한 점, ◯◯시에서는 중징계로 징계의결 요구하였으나 ◯◯도인사위원회에서는 경징계로 의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7.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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