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3월 처분 취소ㆍ감경청구
요지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성추행 등 범죄와는 그 위반의 성격이 다른 점, 이 사건 비위사실이 업무와의 관련성이 적은 개인의 사생활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점, 내연녀의 남편은 2010년 이미 사망하였고 현재까지도 소청인의 처의 동의하에 소청인이 김◯◯에게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점, 과거의 소청인의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하여 소청인의 처가 소청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바라는 진술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소청인의 소청인에 대한 감봉3월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소청인은 2013. 8. 26.부터 2013. 9. 17.까지 안전행정부에서 실시한 추석절 공직기강 확립 감찰 결과, 1990년경부터 이웃으로 알고 지내던 유부녀와 2002년경부터 11년간 내연관계를(평균 월2회 성관계) 유지해온 사실이 적발되었고, 2013. 10. 1. 안전행정부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에 따라 경징계로 징계처분을 요구하였다. 나.이에 ◯◯도인사위원회는 2013. 11. 25. 소청인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봉 3월”에 처함으로 의결하였고, 피소청인은 ◯◯도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3. 12. 11. 소청인에 대해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2. 소청인 주장 가. 소청인이 감찰과정에서 2013년 감찰 당시까지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것은 자포자기의 심정에서 그러한 것이고, 실제로 소청인과 내연관계였던 김◯◯가 2008. 5. 2. ◯◯시로 거주지를 이전한 후 내연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되었으므로,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수 있는 3년의 기간이 경과하였고, 이 사건 비위혐의는 소청인의 업무관계자가 업무상 과도한 요구를 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자 고의적으로 다수의 민원을 제기하여 발생한 것이며, 관련하여 수 회의 수사를 받았으나 모두 무혐의로 처분 받았으므로 징계 처분의 취소 이유가 된다. 나. 소청인에 대한 징계의결이 가능하더라도 단 한차례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이 국무총리 표창 3회, 대통령 표창 1회 등 수상실적과 별마로 천문대 건립 등 지방행정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 등을 참작한다면 영월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불문(경고)로 감경이 가능할 것이다. 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유◯◯ 의원이 2013년도 국회 정기 국정감사 당시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부처 공무원 성범죄자중 죄질이 가장 나쁜 성폭력(성폭행, 성추행)자의 29%만 중징계를 받고 나머지는 경징계인 감봉ㆍ견책의 징계를 받았으나, 소청인은 성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사생활에서 공무원의 품위유지에 어긋난 행동을 하였을 뿐인데, 피소청인은 소청인에 대해 성범죄 공무원보다 무거운 징계처분을 하여 형평성 및 양형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3. 피소청인 주장 가. 소청인은 2013. 8. 26.부터 2013. 9. 17.까지 안전행정부에서 실시한 추석절 공직기강 확립 감찰 결과, 1990년경부터 이웃으로 알고 지내던 유부녀와 2002년경부터 11년간 내연관계를(평균 월2회 성관계) 유지해온 사실이 적발되었고, 2013. 10. 1. 안전행정부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에 따라 경징계로 징계처분을 요구하였다. 4.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55조 5. 인정사실 가. 소청인은 2013년 안전행정부에서 실시한 추석절 공직기강 확립 감찰 결과, 내연녀와 부적절한 관계 유지 등 품위유지 위반으로 경징계 처분 요구되었으며, ◯◯도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피소청인은 2013. 12. 11. 소청인에 대하여 감봉 3월로 징계처분 하였다. 나. 2013. 9. 10. 안전행정부의 공직기강 확립 감찰 조사에서 소청인과 조사관과의 문답서를 살펴보면, 소청인은 이웃으로 알고 지내던 김◯◯와 2002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부적절한 내연관계를(평균 월2회 성관계) 유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소청심사청구 시 제출된 소청인과 김◯◯의 진술서에는 2006년 11월경부터 2008년 5월경까지 부적절한 관계였고 김◯◯가 ◯◯으로 이사 온 2008년부터는 내연관계가 자연스럽게 정리되었다고 진술되어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지방공무원법 제55조는 품위유지의무에 대해서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2) 대법원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더라도, 징계권자가 그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 징계처분을 하면 어떠한 종류의 징계를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재량권의 행사가 징계권을 부여한 목적에 반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고, 징계처분에 있어 재량권의 행사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행의 내용과 정도, 그 경위 내지 동기, 그 비행이 당해 행정조직 및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의 정도, 행위자의 직위 및 수행직무의 내용, 평소의 소행과 직무성적,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8.24. 판결 선고 2000두7704)”라고 판시하고 있다. 나. 판단 1)소청인은 안전행정부의 감찰 과정에서 2013년 감찰 당시까지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것은 자포자기의 심정에서 그러한 것이고 실제로는 내연관계였던 김◯◯가 2008년 5월 ◯◯시로 거주지를 이전한 후 소청인과의 내연관계가 자연스럽게 정리되었으므로,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에 따라 소청인에 대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는 3년의 기간이 경과하였다 할 것이므로 소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이 작성한 2013. 8. 16. 경위서에 따르면 소청인은 소송 사건 수행을 위해 ◯◯으로 출장을 갔었고, 당일 18:00 김◯◯의 집에 도착하여 숙박하였으며, 다음 날 11:00 영월에 도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 바,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성관계 등이 있었는지와는 별론으로 2013년까지 상당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소청인이 지방공무원법 제55조를 적용하여 소청인에게 행한 원 징계처분은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이다. 2) 다만,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성추행 등 범죄와는 그 위반의 성격이 다른 점, 이 사건 비위사실이 업무와의 관련성이 적은 개인의 사생활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점, 내연관계 였던 김◯◯의 남편은 2010년 이미 사망하였고 현재까지도 소청인의 처의 동의하에 소청인이 김◯◯에게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점, 과거의 소청인의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하여 소청인의 처가 소청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바라는 진술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소청인의 소청인에 대한 감봉3월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 할 것이다. 또한, 소청인이 34년간의 공직생활 동안 한 건의 징계도 없었던 점, 대통령 표창 등 다수의 수상실적이 있고 별마로 ◯◯대 건립 등 지방행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여 온 점 등을 참작하였을 때 정년퇴직을 앞둔 소청인으로 하여금 공직생활을 마무리 할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7.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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